법인 소속 관세사 매출, 법인에 귀속돼야…개별 귀속은 관세사법·상법에 위반 법인 이름 쓰고 사실상 독립채산제…관세사법상 경업금지 위배 세무법인 등 유사구조, 지배구조 개편·운영 재정비 불가피 관세법인 상당수가 관행처럼 운영 중인 별산제(독립채산제)가 관세사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내려졌다. 이번 판결에 따라, 외형만 법인일 뿐 실질적으로는 개인 관세사무소 연합체로 운영해 온 일부 관세법인 운영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으며, 더 나아가 유사한 형태로 운영 중인 세무법인 또한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최근 A관세법인 구성원간 제기된 사원총회 결의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6.4.2. 선고 2025다220196) 대법원은 판결에서 “관세법인의 매출과 이익을 사원별로 사실상 각자 관리·귀속시키는 구조는 관세사법이 정한 법인제도의 본질을 훼손한다”며 법인 내부적으로 책정한 별산제 운영규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별산제 운영에 따라 관세법인 사원들이 일정한 공동비용을 분담하고, 나머지 이익은 개인의 수익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상법 제580조에서 정한 사원의 이익배당 청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소속 성 명 승진직급 서울청 김민정 사무관 내정 중부청 고영욱 사무관 내정 중부청 한효숙 사무관 내정 인천청 유대현 사무관 내정 대전청 조정주 사무관 내정 대구청 김성균 사무관 내정 부산청 이진경 사무관 내정 국세청 천혜진 세무6 서울청 김재완 세무6 서울청 김현우 세무6 서울청 최홍서 세무6 서울청 한유경 세무6 서울청 김은화 세무6 서울청 마선희 세무6 서울청 반미경 세무6 서울청 이인권 세무6 서울청 정화영 세무6 서울청 한윤숙 세무6 중부청 박현정 세무6 중부청 이유라 세무6 중부청 임우현 세무6 중부청 김혜란 세무6 중부청 정희정 세무6 중부청 최숙희 세무6 인천청 김혜연 세무6 인천청 이
국세청, 이달부터 '사업자용 간편인증 서비스' 제공 수수료 부담 없고, 홈택스 이용 등도 한결 편리해져 이달부터 사업자들은 어렵고 복잡한 공동·금융인증서 없이도 ‘간편인증’으로 홈택스를 이용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손쉽게 발급할 수 있다. 개인이 연말정산 때 간편인증으로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사업자도 유료 인증서가 없어도 간편인증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국세청은 이달부터 ‘사업자용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간편인증’은 온라인에서 기존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스마트폰 지문이나 패턴, 간편 비밀번호로 간편하게 본인을 확인해 주는 서비스다. 인증서를 저장매체(하드디스크, 이동식디스크 등)에 저장하거나 홈택스 사전등록 없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종전까지 사업자들이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했다. 현재 홈택스 사업자의 84%가 어렵고 복잡한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금융인증서는 1년 4천400원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경 국세청 서기관 승진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승진 예정 인원인 ‘28명 내외’를 지방국세청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승진인사 계획을 직원들에게 공지하면서 이달 중에 28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할 것임을 밝혔다. 서기관 승진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는데, 아직 뚜껑이 열리지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는 작년 상반기보다(41명)는 월등히 적은 수준이며, 작년 하반기(30명)와 비교해서도 한두 명 적고 재작년 하반기(29명)와 비슷한 규모다.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재작년부터 두드러진 ‘본청 우위’ 인사 기조가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 유지될지다. 2023년 두 차례 승진 인사에서 전체 승진자 중 본청 비중은 55.0%로 절반을 조금 넘었으나, 재작년 62.1%, 작년 63.4%로 점증하는 추세. 특히 직전 인사인 작년 하반기에는 전체 30명 중 20명(66.7%)이 본청 소속이었던 점에 비춰볼 때, 올해 인사에서도 높은 업무강도와 객지 생활 등으로 근무를 꺼리지 않도록 본청 근무자에 대해 우대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본청 비중이 높아
서울세관, 21개 업체에 AEO 공인증서 수여 관세조사 면제, 美·中·日 등 신속통관 혜택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16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21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번에 새로 AEO공인받은 곳은 하나마이크론㈜, 아디다스코리아(유), ㈜서흥 등 11개 업체다. 삼성전자㈜, 정우금속공업㈜, ㈜경복궁면세점 등 10개 업체는 갱신 공인을 받았다. AEO로 공인받은 기업은 △검사비율 축소·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 통관 △관세조사 면제 및 과세자료 제출 생략(수입 부문) 등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관세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무역금융 이용시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 등 금융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공인업체별로 기업상담전문관(AM)도 지정된다. 기업상담전문관은 AEO로 공인받은 기업별로 지정된 세관 담당자로 AEO 공인과 관련한 사후관리 뿐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관해 1:1 상담을 지원한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AEO 상호인정 약정(MRA)을 체결한 25개 국가에서도 검사 생략, 우선 통관 등 신속 통관 혜택을 받을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회의방식 바꾸고 개최 횟수도 늘려 질의응답식 회의에 긴장감 UP…본·지방청 신속한 현안 공유 등 장점 잦은 회의 개최에 일부 피로감 호소…본청 직원 업무부담 가중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매월 1차례 열리고 있는 국세청 확대간부회의가 3월부터 사실상 월 2회 개최로 늘어났다는 전문이다. 2만여 직원들이 근무하는 국세청에선 늘어난 회의 횟수만큼 신속한 업무 공유와 효율화된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어 장점이라는 긍정론과 함께, 회의자료 작성과 이후 피드백 등을 전담해야 하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론이 상존한다. 국세청 확대간부회의는 국세청장이 주재하며, 본청내 국·과장은 대면으로, 각 지방청장과 국·과장, 일선 세무서장 등은 화상회의를 통해 참석한다. 확대간부회의는 최근 몇 년 새 비정기적으로 운영됐으나, 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매월 개최 중이다. 임 국세청장의 회의 주재 방식 또한 과거와 궤를 달리해, 취임 초창기엔 별도 예고 없이 지방청 국장을 호출한 후 현안사항을 즉석에서 묻는 등 회의 참석자들의 긴장감을 자연스레 끌어 올렸다. 과거 확대간부회의는 본청 각 국·실별로 업무추진 현안을 발표하고, 각 지방청 및
체납·조사·조직기여 등 3개 분야서 특별승진 임광현 국세청장, 인사권 내려놓기 결단 인맥 아닌 '실적' 중심 인사원칙 강조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5급 이하 수시승진 인사를 16일 발표했다. 승진인원은 총 56명으로 승진 일자는 4월29일자다. 직급별 승진자는체납·조사·조직기여 3개 분야에서 근무 중인 5급 7명·6급 34명·7급 15명이다. 이들 모두 경력 연차와 무관하게 탁월한 성과가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승진자다. 국세청은 16일 2026년 상반기 수시 승진인사를 통해 총 56명의 특별승진자를 확정 발표했다. 특히 국세청은 개청 이래 최초로 일반 직원들이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 승진자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해 특승자를 발탁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에서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는 파격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공직사회에서 성과중심 보상체계를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다. 임광현 국세청장 또한 이번 수시 승진인사에서 과감히 인사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국세청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청장인 나부터 인사권을 과감히 포기할테니 오로지 성과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승진인사를 실시할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은 올해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늦추고, 물가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은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늦춘다. 국세청은 1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을 소상공인연합회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발표했다. ①정기 세무조사 유예 대기업과 달리 소상공인은 회계·세무 전담직원을 둘 여력이 부족해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위해선 이들의 세무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국세청은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소상공인(개인, 법인)에 대해 올해 6월까지 정기 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등 물가 안정에 이바지한 소상공인, 즉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착한가격업소’ 1만2천40곳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정기 조사를 유예한다. 만약 정기 조사 유예를 희망하는 착한가격업소는 2년 범위에서 연 단위(1년 또는 2년)로 정기 조사 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②부가세 납기 연장 세무조사 유예 외에 부가세 납부기한도 연장해 준다. 수출기업 세정지원대상자, 유가 민감 업종, 위기선제대응지역 기업은 오는 7월 부가세 확정신고 때 1~6월분을 한 번에 신고납부하도록 예정 고지를
관세청, 3월 수출입 실적 발표 수출 866억달러…전년비 49.2%↑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3월 수출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6년 3월 수출입 실적(확정치)에 따르면,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한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9.2% 증가한 866억달러를 기록했다. ○2026년 3월 수출입 현황(확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5년 2026년 3월 1~3월 2월 3월 1~3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8,065 (2.7) 159,534 (△2.3) 67,415 (28.9) 86,627 (49.2) 219,870 (37.8) 수 입 (전년동기대비) 53,341 (2.4) 152,842 (△1.3) 51,947 (7.5)
해당 사업장에서 활동중인 영세사업자 '일반과세→간이과세' 직전연도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사업자 해당…일부 업종 제외 국세청, 5월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7월 사업자등록증 발송 예정 국세청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26년만에 큰 폭으로 정비함에 따라, 이번 정비 방안에 포함된 544개 지역에서 활동 중인 영세사업자는 일반과세가 아닌 간이과세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4천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한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입대업 등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가 배제된다. 간이과세자가 되면 일반과세자가 1년에 2회 신고하는 것에 비해 1년에 1회만 신고하면 되며, 세부담 또한 일반과세자의 10%에 비해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비교한 내용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 상 사업자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