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말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세법개정 내용
12월말 결산법인의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한 가운데, 이번 신고부터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법인의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세율이 종전 9%에서 19% 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 임대업 등 소규모 법인 세율인상
또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창업중소기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에 신고시 유의해야 한다.
○창업중소기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상시근로자 명세서 제출(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이외에도 전통시장에서 법인카드로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경우 종전에는 손금산입 한도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했으나, 한도 비율이 20%로 상향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폭이 늘었다.
○법인카드 전통시장사용분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