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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2.23. (월)

관세

[현안기고]미국 연방 대법원 트럼프 상호 관세 위헌 판결-상호 관세 환급 어떻게 하나?

2025년 4월을 기점으로 시행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는 글로벌 무역 질서에 중대한 파장을 일으켜왔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본 10% 관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국가별 대응에 따라 10%에서 41%까지의 관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구조는 많은 기업의 원가 구조, 계약 조건, 가격 전략 전반을 재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2월20일(현지시간) 미연방 대법원은 수입업체(VOS Selections 등)가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모든 관세가 이번 심리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자동차,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적용된, 이른바 232조 관세와 중국산 제품을 중심으로 한 301조 관세는 이번 대법원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특히 301조 관세는 연방 순회항소법원에서 이미 적법성이 인정된 바 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어떤 관세가 쟁점이고, 어떤 관세는 계속 유효한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전략 수립의 출발점이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검토한 본질적 질문은 단순하다.

 

대통령이 국제 비상 경제 권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를 상대로 포괄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지 여부이다. 미국 헌법에 따라 관세 부과를 포함한 조세권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귀속되며, 행정부는 의회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미국 행정법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중대 사안 원칙(Major Question Doctrine)’과 직결된다.  

 

즉, 국가적·경제적으로 중대한 정책 결정은 의회의 명확한 위임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다. IEEPA에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존재하더라도, 그 문언이 곧바로 의회의 관세 및 조세 부과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이제 상호 관세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미 상호 관세를 납부한 수입자는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급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누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이다.

 

거래 조건이 DDP(수출자가 운송비, 보험, 관세까지 모두 부담하여 수입국 지정 장소까지 인도하는 조건)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관세를 부담한 수출자가 환급 주체가 된다. 반면 FOB(수출자가 본선 적재까지만 책임지고 이후 운송비, 보험, 관세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인 경우에는 수입자가 환급 주체가 된다. 다만 계약서상 관세 부담 및 환급 귀속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 환급을 위한 준비는 크게 네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ACH 환급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2026년2월6일부터 미국 세관은 ACH 방식으로 관세 환급을 진행하며 종이 수표는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수입자는 세관 ACE Portal에 등록하고 ACH Refund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한다. 외국 수입자의 경우에는 미국 은행 계좌를 직접 개설하거나, 통관사를 포함한 제3자를 통해 환급 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

 

둘째, 통관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상호 관세를 납부한 모든 통관 사례에 대해 CF 7501(통관명세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화증권을 수집하고, 통관 번호별로 통관 일자, 원산지, 품목 번호, 상품 명세, 납부 관세액, 정산 일자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이 중에서도 통관 일자(Entry Date)와 정산 일자(Liquidation Date)는 환급 절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셋째, 정산일(Liquidation Date)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산이란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납부한 관세액을 미국 세관이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통관일로부터 약 314일이 소요된다. 정산 전과 정산 후에 따라 환급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상호관세가 납부된 모든 통관 건에 대해 세관 시스템을 통해 정산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넷째, 정산(Liquidation)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사후정정 신고(Post Summary Correction, PSC)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PSC는 통관일로부터 300일 이내 또는 정산일 15일 이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IEEPA 상호 관세 환급이 PSC를 통해 실제로 인정될지 여부는 향후 미국 세관이 발표할 구체적인 시행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까지는 세부적인 환급 가이드라인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CBP의 공식 지침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산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단순한 통관 정정이 불가능하며, 절차는 행정쟁송의 단계로 전환된다. 이 경우 정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CBP Form 19를 통해 이의신청(Protest)을 제기해야 한다. 다만 Protest 절차는 처리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Protest와 함께 가속 처분(Accelerated Disposition)을 요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가속 처분 요청은 세관에 대해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이며, 해당 기간 내에 세관의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거절된 것으로 간주되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할 수 있게 된다.

 

만약 Protest가 거절될 경우 환급 절차는 사법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Protest 거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피고는 미국 정부가 되고 미 법무부가 이를 대리하게 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예상 환급액 대비 소송 비용과 전략적 실익을 충분히 검토한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리하면, 상호 관세 환급을 위해 수입자는 먼저 ACH 환급 계좌를 개설하고, 통관 서류를 통관 번호별로 정리한 후 통관 일자와 정산 일자를 확인해야 한다. 향후 CBP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부 절차는 달라질 수 있으나, 정산 이전에는 PSC를 통해 환급을 시도할 수 있고, 정산 이후에는 Protest를 통해 환급을 진행하게 된다. Protest가 거절될 경우에는 국제무역법원 제소라는 사법 절차로 이어지게 되므로, 가능한 한 정산 이전 단계에서 환급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기업이 취해야 할 태도는 ‘점검과 준비’이다. 대법원 판결은 결과일 뿐이며, 환급의 성패는 지금부터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아직 구체적인 환급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을 사안이 아니다. 상호 관세를 납부한 기업이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환급을 전제로 한 준비에 선제적으로 착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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