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발전 자문위원회 출범…학계·법조계·인권분야 전문가로 구성 특사경 교육체계 재설계로 수사권 남용 방지하고 인권보호 강화 수사 적법성·공정성 담보할 '인권보호팀', 내부통제 역할 '법률 전문관' 신설 특사경 경력별 전문자격제도 도입 등 역량 중심 수사체계 도입 관세청이 전국세관에서 운용 중인 특사경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보호를 제고하기 위해 교육체계 재설계에 나선다. 특히 무역·외환·마약밀수 등의 범죄 수사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인권분야 연구기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 신설에 이어,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권보호팀’도 신설된다. 관세청은 9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를 본격 출범한 데 이어, 위원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오늘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 및 보완 과제들을 신속히 제도와 정책에 반영해 세관 특사경의 역량 제고는 물론, 수사권 남용 방지 및 피의자 인권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강화된 수사역량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무역범죄 수사기관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지난
더존AI연구소, 법률 특화 에이전트 'NOVA' 논문 국내 최고수준 AI 기술력 입증…기술적 완성도 높여 다양한 전문영역 확장 통해 전문가 경쟁력 강화 도모 더존비즈온은 지난 11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인공지능(AI)서비스학회’ 창립 기념 학술대회에서 더존AI연구소의 ‘세법 지식 그래프 탐색을 위한 노드 중심 광범위 탐색 에이전트(NOVA) 개발’ 논문이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AI서비스학회는 AI 기술 서비스화와 산업 적용을 목표로 설립된 학회다. 이번 창립 기념 학술대회에서는 AI 기술의 혁신·실용성을 중심으로 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우수 논문 1편과 우수 논문 2편이 선정됐다. 더존비즈온은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해 국내 최고 수준의 AI 기술력을 입증했다. 논문은 더존AI연구소가 개발한 법률 특화 AI 에이전트인 세법도우미의 구성 요소인 NOVA에 관한 연구다. NOVA는 복잡한 세법 구조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지식 그래프로 구조화해 질문에 대한 관련 법령을 포괄적으로 수집하는 AI 에이전트다. AI가 네비게이션처럼 작동하며 정확한 결과물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소득세법 등 각 세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 발 인 : 2025년 12월12일 □ 빈 소 : 영등포병원장례식장 501호실(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1길 10 영등포병원) □ 연락처: 031-701-7055(한진관세사무소)
우리는 일상에서 ‘자존감(Self-esteem)’과 ‘자존심’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하지만, 이 두 단어를 정확히 구분해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다. 우리는 자존감과 자신감까지도 뒤섞어 사용하기도 한다. 이번 글에서는 이 세 가지를 분명히 구분해 보고, 궁극적으로 자존감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이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삶을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자존감이란, 내가 나를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는지에 대한 마음속 기준이다. 이는 하루아침에 생겼다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나에 대한 평가’에 가깝다. 1965년 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를 개발한 심리학자 모리스 로젠버그(Morris Rosenberg)는 자존감을 ‘자기 자신에 대한 전반적 가치 판단’으로 정의했다. 쉽게 말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삶의 바닥에 단단히 깔려 있는 상태다. 이 바닥이 단단할수록 우리는 작은 실패나 타인의 평가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자신감은 자존감과 다르다. 자신감은 심리학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소비스' 내년 1월15일 개통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회사, 1월10일까지 근로자 명단 등록해야 급여 8천만원 넘는 근로자, 현금영수증 발급시 카드공제 더 받을 수 있어 여성만 경력 단절? 이제는 남성도 경력단절 근로자로 감면 가능 국세청이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오는 19일 총 20여만 개 회사를 대상으로 간소화 자료 제출 안내문 발송에 이어, 내년 1월15일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본격 개통한다. 국세청은 17일,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회사를 위해 홈택스 서비스 제공 일정과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 등을 미리 안내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15일 본격 개통하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증명서와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올해 7월1일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 자료 등도 최초로 제공한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제공받을 근로자 명단은 내년 1월1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1
소청절차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심리로 결정 공무원의 징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경우 앞으로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 심사만으로도 징계처분을 무효·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담은 ‘소청절차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청심사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9일 밝혔다. 소청위원회는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다. 소청절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사건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심사만으로도 무효·취소할 수 있다. 종전에는 징계관할 위반 등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소청당사자를 출석시켜 심리한 후에 무효나 취소 결정을 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소청사건은 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심리만으로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소청청구인과 행정청의 시간·경제적 부담이 줄고 심사 속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소청심사 결정서를 수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결정서의 오기나 착오 등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직권
가업승계·명의신탁·불복청구·금융상품 등 15개 과목 2권으로 구성 세무사 실무에 유익한 내용…"직무 관련 컨설팅 능력 향상" 목표 이종탁 회장 "전문성 강화 교육으로 업역 지키고 기반 더 튼튼하게" "연수담당 임원들이 점검해 보니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회도 서울지방세무사회 '수익 창출 컨설팅' 책자를 인쇄해 전 회원들에게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이종탁)가 최근 발간해 회원들에게 배포한 '세무사 가치 증대를 통한 수익 창출 컨설팅' 책자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수익 창출 컨설팅' 책자는 세무사계 'AI 전도사'인 이종탁 회장의 야심작이다. "미래의 세무사는 AI 시대형 세무사다. 업무의 신속화·자동화와 직무능력 고도화가 'AI 시대형 세무사의 양 수레바퀴'가 돼야 한다"는 게 그가 요즘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사실 이 회장은 서울회장 선거 공약으로 "특성 있는 회원교육으로 세무사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세무사 가치 UP'을 위해선 무엇보다 전문성을 강화하는 회원교육이 필요하고, 이번 '수익 창출 컨설팅' 책자가 그 일환이다. '수익 창출 컨설팅'은 요즘 컨설팅 주요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12일 제주에서 첫 전국지역세무사회장 회의·회직자 워크숍 개최 지역조직 풀가동, 민간위탁 검사·보조금 정산검증권 확보 본격 나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 역할 다짐…제주 행정부지사와 홍보 퍼포먼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2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지역세무사회장과 본·지방회 임원 등 170명의 회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회의 및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2026년까지 이어질 제34대 집행부의 혁신회무 방향과 ‘세무사 황금시대’ 완성을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번 워크숍은 34대 집행부 출범 후 처음 갖는 전국 단위의 행사로, 지방회와 지역회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세무사제도 및 세무사회 발전의 근간이 되는 지역세무사회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5년은 회원과 회직자들의 헌신으로 세무사제도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룬 뜻깊은 해”라고 말했다. “2023년 7월 낡은 세무사제도를 바꾸기 위해 정부에 세무사제도 선진화 TF 설치를 제안했고, 2년반 논의 끝에 지난 2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담은 세무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 과정은 회직자들의 책임 있는 노력과 1만7천 회원들의 신뢰
본격적인 연말시즌을 앞두고 국세청이 연말정산 때 근로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미리 안내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주로 실수하는 항목으로는 부양가족 과다 및 중복 공제와 함께, 항목별로 다른 주택자금 공제,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다음은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체크 사항. ◆부양가족 공제, 한번더 확인해 보자 매번 신고하는 부양가족 공제, 잘 신고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조)부모님, 자녀(손자녀 포함),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2025년 소득금액이 1백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뿐 아니라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받을 수 없으며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서도 제외된다. 또한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없기에 유의해야 한다.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가족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으로 중복하여 신고할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 또는 자녀를, 형제자매 간에 부모님을
내년부터 회사는 사업보고서에 감사인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도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회사는 감사인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도 공시토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회사가 제3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인 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하도급)도 기재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 공시는 내년 1월1일 이후 회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회사는 감사인과 네트워크 회계법인을 미리 확인해 사업보고서에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기재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4대 회계법인뿐만 아니라 다른 회계법인의 경우에도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용역을 완전하게 파악 및 집계하도록 독립성 점검 절차를 운영하고, 회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충실히 의견 교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현황도 사업보고서를 통해 정보이용자에게 공개함으로써 감사인이 외부감사 업무수행시 독립성 준수 노력을 강화하고 회계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