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13일 입법예고 강남3구+용산 잔금기한 4개월…신규 조정대상지역 6개월 임차인 거주 중인 주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의무 유예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9일 종료한다.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는 경우 잔금 지급·등기까지는 조정대상지역별로 4~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다. 또한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2028년 2월11일까지 최장 2년 유예한다. 다만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경우로 한정했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달 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 양도세율(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한다. 1세대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1세대 3주택 이상자는 30%p가 각각 가산된다. 2026년 2월12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된 곳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임승룡 세무사,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서 과세체계 개편 제안 40㎡ 이하 소형은 업무시설, 중대형은 주택으로 원칙 정해야 "불분명한 주거용 판단기준이 조세쟁송과 행정력 낭비 불러" 최근 1인 가구의 급증과 함께 주거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오피스텔을 두고, 건축법, 주택법, 세법 간의 용도 구분 불일치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과 조세 불공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승룡 세무사는 지난 5일 한국재정정책학회가 개최한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인 '오피스텔 용도구분의 세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 세무사는 현재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업무시설,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면서도, 세법에서는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업무용'과 '주택'으로 갈리는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통계청의 2023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782만 가구로 전체의 35.4%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4년말 기준 공급된 128만호 이상의 오피스텔 중 약 83%가 임대용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현행 세법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주택 여부를 결정하는 불합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세
국세청, 국적 상실이 곧 해외이주 또는 자산반출 의미하지 않아 임광현 국세청장이 SNS를 통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을 떠나는 고자산가들을 강조하는 과정서 인용한 통계를 ‘잘못된 통계’라고 지적한 가운데, 야당에서 국세청 팩트체크를 지적하자 국세청이 12일 재반박에 나섰다. 앞서 윤희숙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지난 2023년 한 해동안 한국 국적을 상실한 인원은 2만5천400명에 달한다”며, “상속세 신고를 피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현지에서 국적을 바꿔버리는 이른바 ‘국적 이민’은 국세청장이 발표한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12일 대한상의 보고서 내용의 정확성 확인을 위해 국적상실이 아닌, 실제 거주이전을 동반하는 ‘해외이주자 현황’을 토대로 통계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한상의 보고서에서 언급된 대로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간 사람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외국으로 거주이전을 수반’하는 해외이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유의미한 통계 기준점을 제시했다. 이어 “상속세 과세대상의 범위 등 세법상 의미있는 개념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라며, “
◇…다음달초 출범하는 국세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최종 합격자가 오는 23일 발표 예정인 가운데, 어떤 이들이 최종 관문을 통과했을지 이목을 집중. 앞서 공개된 채용 일정상 면접시험까지 끝나고 오는 23일 최종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국세청은 엄격한 선발 절차를 통해 500명을 채용할 예정. 이와 관련 세정가에서는 “업무의 특성상 체납 정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국세공무원 출신자를 많이 채용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으며, 이들 직업군에서 최종 합격자가 몇 명이나 나올지 관심사. 그렇지만 국세청이 채용 공고를 내면서 청년·경력단절여성·은퇴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균형 있게 채용하되, 경찰·소방·사회복지·세무·통계조사 업무 유경험자를 우대할 것이라고 밝힌 점에 비춰볼 때 어느 직업군 한쪽으로 쏠림 현상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특히 국세체납관리단 운영의 취지가 체납 국세를 거두는 것뿐만 아니라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에도 있는 만큼 경력단절여성 등 골고루 채용하게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 국세청을 퇴직한 한 인사는 “국세체납관리단을 체납 정리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운영할 것이라면 경찰이나 세무서 출신 퇴직
"지역경제와 전문자격사 시장의 혼란 야기 직시해야"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이 10일 국회 정문 앞에서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회계기본법 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시위 참가자들은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회계기본법이 사실상 회계사들의 직무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고 기존 세무전문가의 영역을 침해하는 특혜성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납세자와 중소기업은 기존의 효율적인 세무서비스 대신 불필요하고 과도한 회계 절차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인천지역 경제와 밀착된 세무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특정 이익단체의 ‘밥그릇 챙기기’에 앞장서는 행보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김강수 연수지역세무사회장은 “박찬대 의원은 본인의 입법 활동이 지역 경제와 전문자격사 시장에 어떤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며,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국회와 지역구를 오가며 강력한 반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박기영 연수지역세무사회 간사도 “국가 회계투명성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회계사들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타 전문직역의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외롭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외로움은 단순히 곁에 사람이 없을 때만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문득 혼자인 듯한 느낌이 오래 마음에 머무를 때, 우리는 스스로를 외롭다고 말한다. 외로움과 고독은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르다.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S. 와이스(Robert S. Weiss)는 외로움을 “필요로 하는 관계망의 부재(absence)”로 정의하며, 이를 인간이 겪는 고통스러운 정서적 반응으로 보았다. 특히 그는 외로움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하나는 친밀한 애착 대상이 없을 때 느끼는 ‘정서적 고립(Emotional isolation)’이고, 다른 하나는 소속된 공동체가 없을 때 느끼는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이다. 반면 고독(Solitude)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혼자 있음’의 상태다. 실존주의 신학자 폴 틸리히(Paul Tillich)는 인간이 혼자 있다는 것의 두 얼굴을 날카롭게 포착했다. 그는 “우리의 언어는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 ‘외로움(Loneliness)’이라는 단어를 만들었고, 혼자 있는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 ‘고독(Solitude)’이라는 단어를 만들
◇…임광현 국세청장이 ‘간부 모시는 날’이라는 낡은 관습을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문책할 것임을 경고했다는 전문. 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2일 본청 간부회의에선 지방청 감사관실에서 6급 이상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에 이어 지방청 각 국실 및 일선세무서 방문 교육 등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해 추진해 온 사례 등을 소개. 일선의 모 세무서장은 ‘간부 모시는 날’을 근절하면서 직원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나, 부담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현실론과 함께 간부들 사이에선 직원들과의 식사자리가 ‘간부 모시기’라는 오해로 변질될까 걱정하고 있음을 토로. 직원들이 느끼는 부담감으로는 ‘혹시라도 내가 빠지면 눈에 띄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컸으며, 일부 간부들은 ‘직원과의 소통 자리가 줄어들어 거리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크다는 전언. 그러나 임 국세청장은 직원들과의 소통이 반드시 식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소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소통을 꼭 저녁에 밥 먹고 술 먹어야 되나?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자”고 강하게 질타했다는 후문.
이종탁 서울회장 등 조세제도 발전 이끈 9인 조세학술상 받아 전정원 세무사 등 11명은 '50년 세무사상' 수상 구재이 회장 "강력한 시스템 기반의 플랫폼세무사회 구축 타 자격사가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의 세무사 사업현장 완성"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창립 64주년을 맞아 10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세무사 황금시대 완성을 위한 강력한 혁신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한국세무사회는 1962년 2월10일 창립돼 현재 7개 지방세무사회와 2개 분회, 132개 지역세무사회 조직을 갖추고, 국민의 권익 보호와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사명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최고 조세전문가 공동체로 발돋움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구종태·임향순·백운찬·이창규·원경희 역대 회장을 비롯해 본회 임원, 지방회 회장단 등 180여명이 참석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세무사회의 역사를 되짚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구재이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2년반 동안 추진해 온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 혁신 성과를 집중 조명했다. 구 회장은 “그들만의 리그였던 회직자 중심의 세무사회를 개방적이고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로 만들고, 특정인의 집권과
전자신고, 오류검증과 사전점검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 소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특공제 산정, 임대개시일로 명확화 어업 감척지원금 사업소득 과세는 정책 취지에 어긋나 재경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공식 의견서 제출 소득세·부가세 등 전자신고는 각종 오류 검증과 사전 점검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전자신고 유인을 약화시키고 행정비용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기준과 관련해 법률에서 명시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이라는 개념을 더 엄격히 반영해 ‘취득시’가 아닌 ‘임대개시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달 16일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재정경제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기준, 어업 감척지원금 과세, 현금영수증 무기명 발급 시기,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대상 확대 등 총 5개 주요
EU 집행위, 기존 6대품목 외 180개 지정…2028년부터 시행 관세청, 한·EU CBAM 규제 품목 연계표 공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품목을 세탁기와 건조기 등으로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관세청이 10일 EU CBAM 규제품목 한·EU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작해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연계표는 EU의 품목분류 기준인 CN코드(8자리)와 우리나라의 HSK코드(10자리)를 1:1로 매칭해 기업들이 규제대상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한 자료로,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17일, 기존 6대 CBAM 규제 품목(시멘트·전력·비료·철강·알루미늄·수소) 외에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하는 다운스트림(최종재) 제품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럽의회 승인 등을 거쳐 202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대상은 내연기관·기계류·화물자동차 등 산업용 제품 뿐만 아니라 세탁기·건조기와 같은 가정용 제품을 포함한 총 180개 품목(EU CN코드 기준)이다. 관세청이 이날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