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생(56세)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 40회 △벨기에, 세계관세기구(WCO) 파견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법인세제과장, 금융세제과장, 조세분석과장, 재산세제과장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추진단 정책지원관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현)
자녀양육 지원-자녀세액공제 상향, 발달재활아동 장애증빙 인정범위 확대 중산층 혜택 확대-주택마련저축 공제범위 확대, 수영장 등 이용료 카드공제 추가 기부문화 장려-재난지역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2배 상향, 기부한도 확대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자녀세액공제가 상향되고 주택마련저축 공제범위 또한 확대된다. 기부문화 장려를 위해선 기부한도 금액도 확대된다. 다음은 세법개정에 따라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세 부담과 연말정산 불편이 크게 감소해,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작년보다 10만원씩 상향된다. 일례로 자녀가 1명인 경우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 4명은 135만원까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올해 3월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70세 이상 또는 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퇴직자도 감면대상에 포한된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세 미만인 경우, 병원에 방문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올해 송년회서 초·중·고·대학생 10명에 100만원씩 전달 협회 마크(로고) 공모전 시상식도 가져 이석홍 회장 "실익 중심 사업 강화 등에 역점 둘 것" 인천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이석홍)는 12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임직원 자녀 장학금 수여를 겸한 송년회를 개최했다. 인천·부천·김포·강화·광명지역 56개 회원사로 구성된 인천주류협회는 회원사의 임직원 자녀들에게 작지만 보탬이 될 수 있는 장학금 지급사업을 펼치고 있다. 장학금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4회째 진행되고 있으며, 매년 10명의 학생에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인천주류협회는 올해도 회원사 임직원의 초·중·고·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학업에 대한 열정과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10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금 수여식에서 이석홍 회장은 “올해 송년회는 특별히 회원사 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함께 진행하게 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인재양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주류협회는 이날 송년회에서 협회 마크(로고) 공모전 시상식도 가졌다. 이번 공모전은 인천주류협회의 미래 발전상을 담는 마크(로고)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일상사 강미자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악의적 체납자 감치 진행 국세청이 12일 국세 체납액 2억원 이상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신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이 6천848명, 법인 4천161개 업체로 이들이 체납 중인 세금만 7조371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특히,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서도 악의적 체납자 6명에 대해서는 국세정보위원회의를 통해 감치 결정했으며, 조만간 해당 체납자들의 주소지·거소지 지방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사례 및 감치결정 사례. ◆해외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하고 이를 양도한 후 관련 세금을 안 낸 체납자 -체납자 甲은 피상속인인 배우자의 국외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아 상속세를 과소신고하고, 본인의 국외부동산 양도소득을 무신고했으며, 이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여 □□억원을 체납 중이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국내 부동산(00억원)을 압류해 공매의뢰했으며, 국외재산 보유 등 출국금지 요건에 해당해 출국금지하고, 재산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실거주지 현장수색했으며,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됨에 따라 올해 고액
한국회계기준원은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비상임위원에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1963년)를 선임했다고 18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2028년 12월31일까지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16일 이사회를 개최해 백복현 비상임위원(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의 올해말 임기 만료에 따라 증권선물위원장이 새로 추천한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를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후임 비상임위원으로 선임했다. 김 위원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숭실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회계정책학회장, 한국정부회계학회장,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자본시장분과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KSSB 자문위원회 위원과 국민연금공단 ESG경영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한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지속가능성공시기준의 제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22년 11월25일 설립된 민간 심의·의결기구로, 위원장, 상임위원, 7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나성길 세무사, 납세자 권리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발표 고충민원·권리보호요청제도 적용대상, 국세기본법에 법제화 납세자권리헌장에 납세자와 과세관청 '대등한 지위' 천명해야 조세법률의 복잡화, 경제·사회현상의 다양화로 납세자 불복청구와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사를 2심제로 운영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법적 지위를 ‘대등한 지위’로 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 구제와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간추린 개정세법’의 상세화를 주문했다. 현재의 간략한 설명 방식에서 벗어나 입법 취지와 개정 배경을 상세히 담아,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나성길 세무사(법학박사)는 세무와 회계 연구 제43호에 발표한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현황 분석과 개선방안’을 통해 세제·세무행정 측면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나 세무사는 세제 측면에서 우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세무서, 지방청 또는 국세청에서 각각 단심제로 운영되는 이 제
전북도의회·전주시의회·전주세무서 관계자 등 100여명 참석 김현기 전주·김생수 북전주 회장 "앞으로도 연대와 협력" 이동기 세무사회 부회장·김성후 광주지방회장 "적극 지원" 전주지역세무사회(회장·김현기)와 북전주지역세무사회(회장·김생수)는 지난 15일 전주시 중화산동 오늘의하루에서 합동송년회를 열고, 한해 활동을 돌아보며 회원간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 100여명과 지역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두 지역세무사회의 굳건한 결속을 확인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공공사무 전반에서 세무사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재의 흐름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송년회는 단순한 연말 행사를 넘어, 지역사회 속에서 세무사가 수행해 온 전문적·공공적 역할을 재조명하는 의미를 담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세무사의 전문성이 공공 영역에서도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행사에는 김현기 전주지역세무사회장과 김생수 북전주지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이동기 부회장, 김현규 청년이사,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 봉삼종 부회장, 모형중 연수이사, 전북분회 이종호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도의회 서난이·김성수
□ 실장급 인사 예산실장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 세제실장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 2025. 12. 17字
제2회 한국투자자포럼 학술토론회 "행정제재·과징금 등 우선 적용하고 형벌은 최후수단 한정해야"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재무제표상 자본금·주식 수간 괴리 문제" "회계기준 조정만으론 한계…회계·상법·세법 재정비 필요"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17일 여의도 FKI타워 3층에서 한국투자자포럼 주최로 ‘제2회 한국투자자포럼 학술토론회’가 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현행 외부감사법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칙 중심 회계기준(IFRS)하에서 합리적인 해석과 판단의 여지가 존재하지만, 이를 사후적으로 범죄화하는 현 제도는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과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둘러싼 회계·세무 쟁점이 함께 다뤄지며, 제도 간 정합성 문제도 제기됐다. 발표자로 나선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는 “회계기준 위반을 곧바로 형사처벌로 연결하는 현행 제도가 IFRS 체계와 구조적으로 충돌한다”며 “IFRS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복수의 합리적 판단을 허용하는데, 사후적으로 특정 해석만을 ‘정답’으로 전
국세청 세법의무 위반한 100명 인적사항 공개 국세청은 12일, 2025년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등 100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명단 대상자 가운데 대표적인 세법의무 위반 사례.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은 종교단체로서 특정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다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전년보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혐의가 포착됐다. 국세청은 확인 결과, 실제 기부금 수령금액은 O백만 원에 불과하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금액은 OOO백만 원에 달하는 등 여러 건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으며, 실제 수령한 일부 기부금의 경우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지 않고 별도의 기부금 관리대장이 없는 등 기부금 관리가 부실한 상태였다. 국세청은 기부금단체에기부자별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가산세,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산세 등 00백만 원을 추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