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간 이견이 있는 신청, 자문심의에서 제외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한 과(課)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업무에 관여한 공무원도 사건 심의에서 배제된다.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의 제척 사유를 확대해 자문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과세사실판단자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 현재는 자문위원이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한 국세공무원이 소속된 과의 공무원이거나 ▷자문신청과 관련된 납세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임원) 및 대리인과 친족, 그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 사건 심의에서 제척되는데, 자문신청 사안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공무원도 배제된다. 개정안은 또한 세무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구성을 개선해 2급지 세무서의 경우 소속과장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2명 이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각과의 협조를 받아 지정하는 팀장 3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과세사실판단자문 쟁점이 새로운 유형의 사실관계와 관련해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서 자문할 수 있도록 자문대상을 확대했다. 이밖에 공무원간 이견이 있는 신청의 경우, 피신청인 의견이 없는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사유를 추가했다.
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 개최 김신언 세무사, '국세청 심사청구 개편방향' 주제발표 김무열 박사 "심사청구는 사실관계, 심판청구는 법령해석에 집중" 황인규 교수 "심사·심판청구, 임의 절차로 변경할 필요" 국세청 심사청구제도를 법령해석 위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신언 세무사(앤트세무법인)는 28일 (사)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에서 ‘국세청 심사청구 개편방향에 대한 논의와 비판’ 주제발표를 통해 심사청구 제도의 존속 필요성과 개편 방향 등을 제시했다. 김 세무사는 대표적인 조세불복제도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한 비교에서 불복금액이 소액이면서 편의성을 중시하면 국세심사를, 세액이 높고 공정성을 중시하면 심판청구를 선호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다만, 조세심판의 경우 2023년 기준 연간 처리건수가 사무관의 275건, 심판조사관 868건, 조세심판관 2천61건 등 처리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세청 심사청구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로 통합하는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국세 심사청구를 존속시켜야 할 필요성 가운데 독립성도 강조했다. 김 세무사는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은 심판원장이 결정권자 역할을 하고
연임에 성공한 구재이 제34대 한국세무사회장은 “오직 세무사와 세무사제도, 세무사 사업현장을 제대로 바꿔서 우리 회원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 최고 전문자격사의 위상, 사업현장의 모든 것들을 바꿔서 만들려고 바탕을 깔았다”고 말했다. 구재이 회장은 30일 당선 소감을 통해 “이제 그 바탕 안에서 중단 없이 한국세무사회, 사업현장, 세무사제도의 3대 혁신을 완성해 반드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년간의 혁신 회무하느라고 과거를 도려내지 못했다”며 “이제 완전한 비상을 위해서 썩은 과거의 인물들은 과감하게 도려내 회원들이 걱정 없이 그리고, 1만7천 청년·중진 세무사들이 마음껏 회무를 하고 싶어 세무사회, 지방회, 지역회로 몰려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제 임기를 마치겠다”고 다짐했다. 최시헌 부회장은 “제 작은 힘이지만 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김선명 부회장은 “지난 33대의 선거 결과는 33표차였다. 이번 선거 결과는 무려 10배나 올랐다. 새로 맡게 된 2년의 임기 다시 한번 열심히 해서 회원을 위한 세무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욱 윤리위원장은 “선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되는 세무사
中해외직구 플랫폼 통해 '위탁판매'로 수출…국내 소비자, 자가사용으로 직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부가가치세 회피 가능성 차단해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국내 일부 사업자의 중국 온라인 해외직구 플랫폼·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한 부가가치세 탈루 혐의 등을 국세청 등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영석 자동차소비자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세청 등에 국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탈루 혐의 등을 고발하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일부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탈루 배경에는 중국 온라인 해외직구 플랫폼·소액면세제도를 이용한 구조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은 수출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제도를 두고 있다. 수출품 매입에 들어간 비용 중 이미 낸 부가가치세 10%를 돌려주는 제도다. ‘위탁판매수출’도 부가가치세 영(0)세율 환급제도 대상이다. 또한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소액물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모두 면제된다. 이를 노린 국내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위탁판매수출’ 형식으로 외국에 반출하고, ‘외국물품’이 된 물품을 국내 거주자가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
①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②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③공급자금융약정 공시 ④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금융감독원은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로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회사·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외부감사 수행 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다음 해에 중점심사할 회계이슈를 매년 6월에 사전 공표하고 있다.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는 주주·채권자 등의 투자계약시 다양한 약정이 부가되는 경우, 기업의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에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전환주식에 대해 옵션이 부여된 경우 회사에게 관련 의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옵션이 정보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약정사항이라면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투자자 출구전략 역시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투자자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거래(조건부 결제조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계약상 의무를
피상속인-최소 10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지분율 40% 이상 보유 상속인-상속개시전 2년 이상 가업 종사·신고기한 2년내 대표 취임 생전 자녀에 가업승계 원하다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고려 가업상속을 준비 중이라면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되는 가업상속공제를 적극 활용시 세부담은 줄이고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해주는 제도로,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는 차등화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각자가 요건을 충족해야 해, 피상속인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며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기업의 지분율을 40%(상장사 20%)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한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하며,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로 취임해야 한다. 이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제를 받더라도 사후관리 대상에 오르며, 승계 이후 5년간은 아래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공제받았던 상속세에 이자까지 납부해야 한다. 일단 승계 이후에는 5년 동
"납세자에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해 합리적 의사결정 도와야" 회원 전문성 강화, 혁신적 실무지원, 소통문화 확립 등 추진 축구단 등 동호회와 회보 통해 회원들과 소통…"화합 이룰 것" 자체 교육장 활용해 회원·직원 대상 주기적·수시 교육 활성화 "자랑스러운 5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이제는 새로운 100년을 향한 출발선에 서 있다." 지난 17일 제26대 대전지방세무사회장에 당선된 신용일 회장은 1970년생(55세) ‘젊은 피’다. 그는 당선인사에서 "대전지방세무사회는 또다른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적 불확실성의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장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신 회장의 각오가 실려 있다. 앞으로 2년간 대전지방세무사회를 이끌게 된 신 회장 앞에는 숱한 과제가 남아 있다. 신 회장은 선거에 나서면서 세무사의 전문성과 혁신적 실무 지원 강화, 세무사 커뮤니티 강화 및 소통의 문화 확립, 세무사의 사회적 책임 및 공공이미지 제고, 세무사무소 인력난 해소, 실무중심 워크숍 및 교육 운영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세무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을 정확히 습득하고, 납세자와의 소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공포 소기업‧소상공인이 경영악화로 공제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봐 소득세를 과세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30일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 연구개발시설을 각각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됐다. 또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총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 중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이면 그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으로 봐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해 납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악화 사유로 공제계약 중도해지시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공제계약 해지일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이 이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금액에 비해
참여연대, "공시가격 제도개선 적극적으로 나서야" 촉구 "지역·유형·가격대간 형평성 바로잡아 공정과세·조세정의 회복" 참여연대는 20일 새 정부의 공시가격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과 보유세 실효세율을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국토교통부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는 언론보도를 제시하며, 그간 이재명 대통령이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등을 언급한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법정계획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법률 개정 없이 임의로 변경 및 폐지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정임을 지적하며, 실제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로 인해 고가 부동산 보유자, 특히 15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급감하며 조세 정의가 심각하게 후퇴했음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새 정부가 이를 계승하거나 방조하는 것은 동일한 위법 행정을 반복하는 것임을 환기하며, 새 정부가 공시대상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충실히 반영하고 공정과세와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공시가격 제도 개선에 적
경실련, 기자회견서 집값 잡는 정책 추진 촉구 택지개발부터 아파트 분양까지 모든 단계에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종부세 기본공제 '1인당 6억원' 원상회복…장기보유특별공제 재검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금 들썩이는 가운데, 경실련이 전임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집값 안정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5일 강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 부동산 정책실패 반복 말고, 집값 잡는 정책 추진하라’는 제하의 부동산 시장 개혁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실수요자 보호 원칙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는 공급확대 기조 속에서 ‘고분양가 문제 해소’, ‘공공성 강화’ 등이 제시돼 있다. 경실련은 그러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없이 공급만 확대한다면 전임 정부에서처럼 또다시 집값은 폭등하고 말 것임을 우려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우려를 담아 부동산시장 개혁 과제로, 무분별한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