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관세사 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제41회 관세사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관세사 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이달 29일부터 5월3일 오후 6시까지다. 특히 올해부터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원서 접수기간이 분리돼 자칫 원서 접수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전년도 합격에 의한 1차 시험 면제자 및 경력에 의한 일부과목 면제자는 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하며, 접수시간이 오후 5시까지인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자 경력서류 제출기간은 이달 25일부터 5월3일 오후 5시까지다. 2차 시험은 6월15일 서울서 주관식 논술형으로 치른다.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 순으로 시행된다. 올해 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10월16일이며, 최소합격인원은 90명이다.
관세청, 국내외 주요 해외직구 플랫폼과 오는 6월 실태조사 착수 해외직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세청이 오는 6월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최근 이용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해외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이번 실태조사에 최초로 참여함에 따라 부정수입물품 사각지대 또한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26일 서울세관에서 네이버·쿠팡·11번간·G마켓·인터파크·알리익스프레스 등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매년 실시중인 통신판매중개자 서면 실태조사에 대한 안내와 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관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6월로 예정된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항목과 조사방법 및 조사일정 등을 설명하며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오픈마켓 이용 증가에 따라 부정수입 물품 유통 방지를 위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태무를 상대로 자체 인력·시스템·검증 체계와 함께 소비자 보호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간소한 해외직구 통관절차를 악용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확대, 인적용역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등 국세동우회(회장·전형수)는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세동우회는 국세행정에 몸담았던 전직 국세공직자들의 친목 및 봉사단체로, 매년 국세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국세청장을 초청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세행정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해 김태호 차장,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 이동운 기획조정관 등이 참석했으며, 국세동우회 측에서는 전형수 회장을 비롯해 이병국 서울지방국세동우회장, 김남문 세우회 이사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등이 함께 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이동운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국세청의 주요 현안과 세정집행 방향을 소개했다. 이 국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온기를 더하는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하되 중소.영세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조사를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동우회는 이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세심판원, 1세대1주택 특례세율 적용시 주민등록 아닌 실제 생계로 판단해야 배우자의 처제가 주민등록세대원이라도 생계를 달리 하고 있다면, 처제의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25일 공개한 ‘2024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에 따르면, A씨는 주택 지분을 부인과 1/2씩 소유중으로, 별도의 주택을 보유한 처제 B씨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이나 요양원에 입소해 생활 중에 있었다. 과세관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A씨의 세대원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는 처제 B씨가 다른 주택 1채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A씨와 부인 그리고 C씨가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등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와관련 지방세법 제110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을 낮게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1조의2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특례세율(0.05%~0.25%)로 재산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A씨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현행 민법상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김관균 세무사, 2024년 개정판 상속세는 더이상 부자만 두려운 세금이 아니다.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몇 년간 가파르게 오르면서 평범한 가정에서도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 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들은 상속·증여세 절세전략을 세우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막막하다. 힘겹게 세무사를 찾아도 "뭘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첫마디부터 나오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일반 국민들의 현실적인 상속·증여세 고민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책이 나왔다. 김관균 세무사가 펴낸 ‘생활용어로 쏙쏙 알기 쉽게 알려주는 상속세·증여세 절세전략’(티에스세무법인) 개정판이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일상 용어로 써 있어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다. 상속·증여세 절세전략을 다룬 책은 많다. 하지만 딱딱하고 어려운 법률용어가 장벽이다. 이 책은 고객이 상속·증여세에 대해 궁금한 질문을 세무사에게 쉽고 편안하게 물어보는 형식으로 질문을 만들고, 김관균 세무사가 실무 위주의 다양한 절세방법, 주의할 내용들을 생활용어로 쉽게 풀어 답변하는 형식으로 엮었다. 저자인 김관균 세무사는 약 30년간 세무사 경력을 토대로 상황별 상속세·증여세 절세방법과 주의사항을 질문응답식으로
올해 3월28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취득분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올해 3월28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지방에 소재한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배제토록 했다. 내년 12월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하며, 해당주택을 취득한 날 이후 해당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된다.
부동산·주식 팔고 예정신고 않거나, 2회 이상 양도 후 소득금액 미합산자 예정신고 의무 없는 국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 납세자도 신고 대상 5월말까지 무신고시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폭탄 '유의'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한후 예정신고는 했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라면 올해 5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한다. 이들뿐만 아니라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5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처럼 지난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올해 5월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국세청은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아 △부동산 등 1만명 △국내주식 3천명 △국외주식 8만6천명 △파생상품 1만명 등 총 11만명을 대상으로 5월7일부터 신고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지난해 9만5천명보다 1만5천여명 늘어난 수준이다. 안내 대상자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우편 안내문도 발송되며,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5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김원희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 ▷1969년 ▷경남 산청 ▷부산동고 ▷세무대학 8기 ▷동아대 법학과 ▷8급 경채 ▷서울세관 조사정보과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2과장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부산세관 협업검사센터장 ▷여수세관장 ▷관세청 연구개발장비팀장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現) 박석이 관세청 연구개발장비팀장 ▷1971년 ▷목포 홍일고 ▷세무대학 9기 ▷방통대 컴퓨터과학과 ▷8급 경채 ▷관세청 감사담당관실 ▷서울세관 심사관실 ▷관세청 국제조사팀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관세청 연구개발장비팀장(現) 장진덕 속초세관장 ▷1971년 ▷청주고 ▷세무대학 10기 ▷방통대 경영학과 ▷8급 경채 ▷인천세관 특송통관2과장 ▷관세청 FTA협력담당관실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인천세관 여행자통관과장 ▷속초세관장(現) 민정기 부산세관 통관국장 ▷1968년 ▷충남 공주 ▷공주고 ▷세무대학 7기 ▷방송대 무역학과 ▷8급 경채 ▷울산세관 감시과장 ▷관세청 정보기획과 ▷관세청 운영지원과 ▷광주세관 감사담당관 ▷부산세관 장비관리과장 ▷파주세관장 ▷속초세관장 ▷부산세관 통관국장(現) -(20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세청 공직자 재산공개 올해 재산을 공개한 관세청 김정 대구세관장은 13억9천만원을, 양승혁 평택세관장은 16억2천4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관보에 공개한 관세청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김정 대구세관장은 부부 공동명의의 대전시 유성구 소재 아파트를 1채 보유한 가운데, 서울 개포동 주공아파트 임차권을 신고했다. 토지의 경우 배우자와 모친이 각각 경상남도 남해군과 창녕군·창원시에 소재한 밭과 도로를 각각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했으며, 예금은 2억600만원, 본인 부채 1억2천500만원을 신고했다. 양승혁 평택세관장은 경기도 분당구에 소재한 아파트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중에 있으며, 충남 서천에 소재한 지목상 도로를 소유하고 있음을 신고했다. 예금은 3억5천100만원, 주식은 본인과 배우자 등이 4천1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
국세행정과 기업세무회계의 수준을 높인 국립세무대학과 대한세무협회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아래에서 한 나라의 정부가 재정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의 징수이다. 때로는 정부가 채권(예 국채)을 발행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는 임시적이거나 보충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債券)을 사는 기업(예 은행)이나 개인에게는 미리 약속한 이자를 정부가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