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의심거래, 빠짐없이 전수 검증 '현금부자' 자녀 편법 지원 탈세 검증 강화 외국인, 필요땐 2차·3차 추가 세무조사 전국 7개 지방청에 '재산제세 정보수집반' 가동 임광현 국세청장이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와 그 외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를 빠짐없이 전수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탈세가 뿌리 뽑힐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먼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강남4구, 마용성 등과 같이 시장 불안정성을 확산시키는 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와 그 외에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는 빠짐없이 전수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을 틈타 일부 ‘현금부자’들이 자녀에게 취득자금을 편법 지원하는 등 탈세 시도도 늘어날 수 있다”며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등 고가 아파트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는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엄격하게 점검하겠다”고 했다. 특히 “사업체로부터 탈루한 소득으로 취득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강도
▶민병만님 별세, 양영희 남편상, 민주원(국세청 조사국장)·민준선(삼일회계법인 딜 부문 대표) 부친상 =31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서울 강남 일원로 81), 발인 9월2일.
국세청이 전체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하는 조직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쉽게 말하면 경단녀나 청년, 은퇴자를 기간제로 선발해 이들이 체납자의 주거지나 사업장을 일일이 방문해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국민 참여형 조직으로 볼 수 있다. ◆국세청 직원만으로 체납 대응에 한계…경기체납관리단 벤치마킹 왜 이런 조직을 도입하게 됐을까? 국세체납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세 체납 규모는 2022년 102조5천억원, 2023년 106조1천억원, 2024년 110조7천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력 부족과 늘어난 업무량으로 국세청 직원만으로 체납에 대처하기에는 이미 한계에 와 있다. 그래서 소위 국민참여형 체납정리 조직을 만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조직은 국세청이 최초로 만든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이미 6년 전부터 시행해 온 제도다. 국세청은 지난 4일 체납관리단 추진을 발표하면서 경기도와 성남시의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경우 2019년 3월 경기체납관리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경기체납관리단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구성됐으며, 체납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은 오는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2025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양도소득세 완전정복' 교육을 실시한다. 2일 고시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재개발 재건축의 기초 개념을 비롯해 개정세법과 유권해석을 반영한 '재개발재건축 권리와 세금'의 핵심 내용을 짚을 예정이다. 김예림 변호사는 오전 강의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초개념을 비롯해 사업 기초, 조합원 자격·분양 자격 기초, 투자수익 계산법, 모아타운·신통기획·공공정비사업 개념 등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설명한다. 또한 최근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별 이슈로 △압구정 재건축, 북아현 뉴타운, 기타 사업지 최근 이슈△투기과열지구에서의 재개발, 재건축 양수도 이슈△공사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비용 증가 이슈를 상세히 설명하고 과거 사례를 들어 재개발, 재건축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오후 강의는 최왕규 세무사가 강사로 나선다. 최 세무사는 △재건축·재개발 양도소득세는 왜 어려운가? △조합원입주권 전환 후 세금 문제는 어떻게 변할까? 등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원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청산금 수령한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청산금 납부한
차규근 의원, 조특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최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실시하는 차등배당을 조건으로 한 기업투자자에 대해 기존 최고세율(45%) 대신 27%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고배당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한 경우에만 세제 지원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차 의원은 “차등배당 조건부 분리과세를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지배주주의 배당 행태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등배당은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가 자발적으로 낮은 배당률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로 인정된다. 법원 역시 경영상 필요성과 주주 전체 이익을 이유로 차등배당의 유효성을 판결로 확인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79나3882 판결). 실제로 올해 더본코리아는 대주주에게 1주당 200원, 일반주주에게 1주당 300원을 지급하는 차등배당을 실시했다. 개정안은 이런 차등배당을 실시한 기업의 투자자 배당소득을 최고 27% 세율로 낮추되, △배당금 총액이 직전 3년 평균보다 5
재정경제부…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기능 수행 금융위원회 국내금융 기능, 재정경제부로 이관 금융위원회 감독기능,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한다. 균형적 예산편성 및 배분, 상호견제 강화를 위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재정정책·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해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결산 포함)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재정경제부의 소속기관으로 두고,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정책을 일원화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내년 1월부터 국내·국제 금융정책의 일관성 제고 및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금융정보분석원 포함)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 동시에
최대 115만원…심사 후 12월말 지급 예정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 있다면 내년 5월 신청해야 자동신청 모든 연령대로 확대…60만 가구 달해 국세청이 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9월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로, 단독 가구의 경우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4천400만원 미만의 소득 기준을 충족한 가구가 대상이다.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가구원 전체 재산액이 1억7천만원~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의 근로장려금만 지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가구는 단독가구 87만9천, 홑벌이 가구 40만6천, 맞벌이 가구 5만6천 등 총 134만1천 가구에 달한다. 근로장려금 안내 세대로는 70대 이상이 48만1천 가구로 가장 많고, 20대 이하 27만8천 가구, 60대 23만4천 가구, 50대 15만5천 가구 순이다.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현황(단위: 천 가구) 가구 유형
조세심판원이 개원 50주년을 맞아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세심판원(원장·이상길)은 5일 로얄호텔서울 그랜드볼룸에서 개청 5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온 50년, 공정한 내일을 여는 조세심판원’ 슬로건을 공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이명구 관세청장, 최재봉 국세청 차장,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이용섭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강민수 전 국세청장, 이광숙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고광효 전 관세청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반세기의 역사를 넘어 도약하는 납세자 권리구제기구 조세심판원의 50주년을 함께 축하했다. 기념심포지엄이 열린 제이드룸과 그랜드룸 사이에 마련된 홀에는 1975년 국세심판소 개청부터 1976년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 2000년 국세심판원 현판식 등 50년 역사 변천사 등 조세심판원의 굵직한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사진 20여점이 전시돼 참석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어진 기념식은 △50주년 동영상·50년 약사 소개 △기념축사 △
체납자 주소지 방문해 생활실태 파악하는 보조역할 수행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3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국세 체납관리단’은 국세청이 일반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며, 이들이 모든 체납자를 가가호호 방문한다. ◆국세청에서 ‘국세 체납관리단’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작년말 체납액이 110조원이 넘는 등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체납문제에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누계체납액은 2022년 102.5조원, 2023년 106.1조원, 2024년 110.7조원에 달한다. 체납액 축소와 여러 사회적 성과를 거둔 경기도와 성남시의 지방세 체납관리단 사례를 참고해 체납자 전수 실태확인으로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체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추진한다.” ◆‘국세 체납관리단’ 주요 업무는 무엇인지? “국세 체납관리단은 모든 체납자의 주소와 사업장을 실제 방문하여 생활실태, 납부여력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체납자를 발견하게 되면 주소지 지방자치단체(복지부서)에 연계하여 정상적
3~16일까지 특별시·광역시 중심으로 4천여명 대상 내년 3월 본격 운영…일반시민, 실태확인원 채용 2028년까지 모든 체납자 1회 이상 방문 계획 생계형 체납자-재기 지원, 고액 체납자-수색·소송 국세청이 전체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시험 운영에 들어갔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3일부터 약 3주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체납관리단을 꾸린 것은 그만큼 국세체납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체납액 축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경기 부진과 조직·인력 제약 등 안팎의 어려움으로 인해 체납 규모는 계속 증가했다. 국세체납액은 2021년 99조9천억원에서 2022년 102조5천억원, 2023년엔 106조1천억원으로 그리고 지난해 110조7천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전체 체납자 수도 2021년 127만6천명에서 2022년 132만6천명, 2023년 133만7천명, 그리고 작년 기준 133만명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행정 전산화와 코로나19로 비대면 세무행정이 주로 이뤄지면서 체납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