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상의 초청 간담회 중소기업 지원제도 안내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10일 군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상공인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광주국세청에서 시행 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기업 경영시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현장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광종 광주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 납세해 준 군산지역 상공인들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업종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 세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용 군산상의 회장은 “기업인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요청했다. 군산지역 상공인들은 ▲국가전략 기술 투자기업 세액 공제제도 개선 ▲납부지연 가산세율 완화 ▲세금포인트 활용처 및 활용 규모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한편 광주국세청은 군산상공회의소 내에 별도 상담 창구를 설치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과 가업승계제도를 안내하고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했다.
인사혁신처, 10년 이상 5일·20년 이상 7일…퇴직 전까지 사용 가능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 10일내 특별휴가 신설 오는 7월부터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국가공무원이라면 최대 7일까지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게도 10일 이내 임신검진휴가가 신설되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복무권자는 반드시 허용토록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장기 재직 국가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이 담겨있다. 장기재직휴가 도입 방안에 따르면, 재직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동안 5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와관련, 장기재직휴가는 지난 2005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근무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폐지됐으나,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을 포함한 공직 내외에서 다시금 시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재직기간
□ 발 인 : 2025년 4월11일 □ 빈 소 : 인천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 7호실(인천시 서구 심곡로100번길 25) □ 연락처 : 032-884-7502(와이에이치관세사무소)
□ 일 시 : 2025년 4월27일 오후 3시 □ 장 소 : 메리빌리아 컨벤션홀(2층)(수원역(1호선, 수인분당선), 메리빌리아) □ 연락처 : 031-484-5272(관세법인나래)
자비스앤빌런즈는 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이 출시 5년만에 누적가입자 2천300만명을 넘어서며 누적 환급신고액 1조6천700억원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2020년 5월 첫 서비스를 시작한 삼쩜삼은 지난해 3월 기준 가입자 2천만명으로 성장했으며, 이후 1년만에 300만명의 고객이 추가 유입됐다. 누적 환급신고액도 1년새 약 7천억원 늘어나 3월 기준 1조6천7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삼쩜삼을 통해 무료로 환급받은 이용자도 120만명을 넘어섰고, 이들의 무료 환급신고액은 113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백주석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는 “세법 상에 다양한 공제혜택이 있지만 놓치고 있는 항목들이 여전히 많다”며 “고객들의 부를 증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혜택을 찾아 나가는 작업들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나경민)는 지난 8일 경북 북부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4천300만 원을 경상북도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피해지역 도민을 위한 구호물품 지원과 복구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나경민 회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성군 등 경북 북부지역의 상황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아가길 바란다"라며 "피해 주민들께서 안정된 생활로 복귀하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대구·경북 소속 회계사들이 정성을 모았다"라고 전했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동수)은 10일 세관 회의실에서 공익관세사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광주본부세관은 중소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공익관세사 8명(광주 2명, 광양 1명, 여수 1명, 군산 1명, 제주 1명, 전주 2명)을 배치하고 무료 상담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위촉된 공익관세사는 향후 2년 동안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통관,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수출입과 관련된 종합컨설팅을 제공한다. 광주세관은 한국관세사회와 함께 수출입기업을 지원해 왔으며 특히 공익관세사와 연계한 합동컨설팅으로 종합적인 전문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공익관세사의 수출입 관련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은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창업을 앞두고 있는 대표님이거나,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대표님이라면 다가오고 있는 종합소득세 시즌을 앞두고 세금에 대한 걱정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 검색이나 친구나 지인을 통해 창업만 했을 뿐인데도 세금이 줄어드는 방법이 있단 소식을 듣고, 저희 세무회계사무소에 이같은 질문을 하시기 위해 방문 주시곤 하는데요. 물론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가 존재하며, 이를 잘 활용한다면 창업 후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많게는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창업자에게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명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에 꼼꼼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대거 적발되면서 감면 혜택 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제도를 합법적인 선 안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탈세 의혹으로 번져 가산세 추징,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각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을 앞두고 있거나, 창업 이후 본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또
하이트진로는 청년자립지원 프로젝트인 ‘두껍베이커리’가 소기의 결실을 맺고 새롭게 출발한다고 10일 밝혔다.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광주동구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오픈한 ‘두껍베이커리 광주점’은 개점 3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자활기업으로 전환했다. 이로써 창원 1호점, 광주 2호점 모두 자활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두껍베이커리’ 인큐베이팅 지원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자활기업은 자활근로사업단 소속으로 매장운영 및 기술을 배운 청년들이 만든 조합형 법인을 말한다. 조합장·조합원으로서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청년자립프로젝트의 목표이자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020년 저소득 청년들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베이커리카페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홍보 활동을 지원하는 등 후원해 왔다. 자활기업 전환을 위한 인큐베이팅 기간 동안 카페공간 임대료를 지원하고 제과제빵, 바리스타 교육, 매장운영 전문가 인력비용을 지원하는 등 청년들이 카페 운영 노하우를 쌓고,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시그니처 제품개발, 굿즈 판매 매대, 내부 인테리어와 포장재 변경 등 매장 전반에 걸쳐 두꺼
대한상의,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3가지 방식 제안 납부시점별…피상속인 사망시 경영권 주식에 상속세 30%, 처분시 자본이득세 20% 과세대상별…부동산 등 경영권 무관 재산 '상속세', 경영권 유관 주식 '자본이득세' 상속가액별…상속재산 600억원 이하분 상속세, 600억원 초과분 자본이득세 최근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승계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결합) 방식’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기업 지속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 방식 제안’을 통해 “현행 상속세는 기업의 승계를 단지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했던 시대에 도입돼 최대주주 할증평가 등 주식에 대해 상속세를 중과세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기업승계와 관련된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승계취득 시점이 아닌 향후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해 부의 재분배와 기업의 계속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결합)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본이득세는 유산을 받는 때가 아니라 향후 매각할 때 가격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기업 주식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국회 앞서 민생추경·민생법안 처리 촉구 정부가 편성을 예고한 10조원 추경안 만으로는 지금의 민생위기를 해결할 수 없기에 최소 30조원 이상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자, 중소상인, 자영업자,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민생 회복을 위해 필요한 민생 추경과 민생 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독점규제법 △이자제한법 △채권추심법 △사회서비스원법 등의 처리를 촉구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가 예고한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너무나도 소극적인 대응이고, 지금의 민생 위기와 내수 붕괴는 단발적이고 국소적인 처방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김 처장은 “작년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긴급복지, 공공의료 인프라 등 필수 복지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세입 기반이 계속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 없이 최소한의 대응에만 머물러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적정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음을 환기하며, 최소한 30조원 이상,
2023년 가맹점 평균 매출액 전년대비 3.9%↑…소상공인 14.9%↓ 공정위, 2024년 가맹산업 현황 발표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내수경기 회복 지연 속에서도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이 모든 업종에서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 감소 현상과 상반되고 있다. 2023년 기준 가맹점 평균 매출은 3억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2억원으로 전년대비 14.9% 감소한 점에 비춰 가맹점 사업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됐다.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작년말 등록된 전체 가맹본부 수는 8천802개, 영업표지(이하 브랜드) 수는 1만2천377개, 가맹점 수는 36만5천14개로 성장 추세가 전년에 비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가맹본부 수는 0.5%, 가맹점 수는 3.4%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각각 6.5%p 및 1.8%p 감소했다. 특히, 브랜드 수는 공정위가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발표한 2019년 이후 최초로 0.4% 감소했다. 업종별로 브랜드 수는 외식 및 도소매 업종에서 각각 06% 및 4% 감소했으며, 서비스 업종은 1.7%
주시경 인천본부세관장이 9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찾아 K-바이오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4월 설립된 첨단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기업으로, 2013년부터 바이오의약품 생산 보세공장 신규특허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급 확대를 위해 제5공장을 준공하고 이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를 부여받았다. 주시경 세관장은 바이오 의약품 생산 및 연구개발 시설현장을 둘러본 후 업체 임직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보세공장 운영 등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애로와 건의사항을 들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고, 관세행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2월말 관리재정수지가 17조9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2025년 2월말 누계 총수입은 103조원. 총지출은 116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은 국세수입·세외수입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8천억원 증가했으며, 진도율은 15.8%였다. 국세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9천억원 증가했다. 부가세가 7천억원 줄었지만,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2조7천억원, 7천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9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7천억원 늘은 반면, 기금수입은 32조8천억원으로 8천억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조5천억원 감소한 116조7천억원이었다. 진도율은 17.3%. 이에 따라 2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13조7천억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조2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7조9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16조2천억원, 18조4천억원 개선된 수치다. 중앙정부 채무는 2월말 기준 1천180조5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고시개정안 30일까지 행정예고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세관 등록 시 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 지정된다.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업무 대행기관은 관세청으로부터 대행기관 지정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대행기관 최종 지정시 5년간 대행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또한 화물운송주선업자 행정제재시 50% 이내에서 업무정지기간을 햐향 조정할 수 있는 요건으로 관세청장 이상 표창에서 ‘세관장 이상 표창’으로 완화된다. 관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계획서를 행정예고한데 이어, 오는 30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화물운송주선자의 등록·변경·경신업무 위탁절차를 마련하고, 등록업무 대행기관의 지정 요건과 절차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개정안 시행시 한국관세물류협회(이사장·윤이근)가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업무 대행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의무도 강화해, 적재화물목록 관련 장부 및 증거서류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행정제재 대상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감경요건인 ‘관세청장 표창 이상’의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