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4차 민생침해 탈세자 조사 착수 유형
국세청은 9일 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 6곳, 농축산물 유통업체·생필품 제조업체 5곳,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곳 등 총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4차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업체 가운데는 검찰 수사결과 담합행위로 기소된 밀가루 가공업체와 원재료 값 폭락에도 오히려 제품가격을 올린 가공식품 제조업체가 포함됐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4차 민생침해 탈세자 조사에 착수한 주요 사례.
◆거짓 계산서 수취해 담합이익 축소하고, 사주 일가 인건비 과다 지급·계열사로부터 고가 매입해 담합이익을 분여한 밀가루 가공업체
-㈜A는 가공식품 원료인 밀가루를 가공하는 업체로, 제조사 간 사전 모의를 통해 담합하여 담합기간 동안 제품 가격을 44.5% 인상했다.
㈜A와 담합업체 ㈜B는 가격담합 이후, 업체들끼리 서로 동일한 금액의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해 가격 인상에 따른 담합이익 000억원을 축소했다.
㈜A는 사주 일가에게 인건비 00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계열사로부터 가공식품 00억 원을 고가 매입하여 담합이익을 분여했으며, 또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00억원을 미수취하는 등 부당 지원했다.
또한 ㈜A는 사주 일가의 장례비와 사주 소유 스포츠카 수리비 등을 회사 경비로 대신 부담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해 거짓 계산서 수취, 사주 일가 인건비 과다 지급 및 계열사 고가 매입으로 담합이익을 분여한 ㈜A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이같은 혐의를 철저히 밝혀낼 예정이다.
◆계열사에 행사비, 포장용기 매입대가와 사주 일가에게 인건비를 과다 지급해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을 분여한 가공식품 제조업체
-㈜D는 가공식품 제조업체로,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이용하며, 원재료 값 폭락에도 오히려 제품 가격을 10.8% 인상했다.
㈜D는 사주 자녀가 대표로 있는 계열사에 행사비 00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다른 계열사로부터 포장용기 00억원을 고가 매입하거나, 또 다른 계열사에 고액의 임차료 00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분여했다.
㈜D는 또한 사주와 사주의 자녀에게 인건비 00억원을 과다 지급해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을 분여했으며,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해외 연락사무소에 운영비 00억원을 송금해 부당 유출하고, 사주 일가가 해외 체재비 등으로 사적 사용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계열사와 사주 일가에게 행사비, 포장용기 매입대가, 임차료, 인건비를 과다 지급해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을 분여한 ㈜D에 대해 엄정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