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세율 단순 비교로만 평가 안돼
'부의 집중 완화' 적정과세 필요성과
기업승계 지원제도 등 종합고려해야
정부가 최근 불거진 상속세 부담 논란에 대해 “상속세의 정책적 순기능 달성을 위해 적정한 수준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정면반박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상속세는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회의 균등과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하려는 정책 목적을 가진 조세”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이 상속세를 도입 중으로, OECD 역시 2021년 부의 집중 완화 측면에서 상속세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고액 자산가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2024년 결정기준 전체 피상속인(사망자) 중 상속세가 부과되는 비율은 5.9%에 불과하다. 통상적인 경우 상속재산 10억원 미만은 일괄공제 등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상속세는 명목세율의 단순 비교만으로 평가하기보다, 부의 집중 완화를 위한 적정과세 필요성과 기업승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을 종합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기업의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속세 연부연납(10년), 가업상속공제(최대 600억원), 가업상속 납부유예 등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부담수준을 단순히 국가간 명목세율 비교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속 재산에 대한 국가간 과세방식의 근본적 차이, 기업 승계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 국가의 경우 통상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해 상속 전에 발생한 양도차익도 과세하는 반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