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중부권 31개 어린이집 고문세무사 위촉식
구재이 회장 "고문세무사, 어린이집 멘토로서 상시 지원"
경기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집 세무부담 해소에 큰 도움"
어린이집 운영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꼽혀온 세무·회계 문제를 전담 지원하는 ‘어린이집 고문세무사’가 중부지역을 시작으로 공식 출범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6일 중부지방세무사회관 5층 강당에서 어린이집 고문세무사 위촉식을 열고, 중부권 31개 어린이집 고문세무사를 공식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임은숙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등 세무·보육 단체 관계자와 어린이집 원장 및 고문세무사들이 참석했다.
‘어린이집 고문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와 어린이집 단체간 협약을 바탕으로 탄생했다. 고문세무사는 어린이집의 회계 처리 기준을 점검하고, 인건비·원천세·보조금 등 세법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 상시 자문을 제공한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게 목적이다.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와 어린이집의 결합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협력이지만, 세무사는 그동안 사회공헌과 공익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전문가 집단”이라며 “최근 어린이집 회계감사 의무화 논의와 보육교사 가산세 문제 등 현장의 어려움을 계기로, 세무사회가 제도개선과 입법 지원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고문세무사를 통해 개별 어린이집의 세무·회계는 물론, 생활·경영 전반의 애로까지 함께 살피는 등 멘토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측도 기대감을 보였다. 임은숙 부회장은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직장, 민간, 가정 등 유형이 다양해 운영과 회계 방식도 제각각”이라며 “현장에서 급여와 원천세 처리 등 세무 부담이 큰 만큼, 고문세무사 제도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어린이집과 세무사회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어린이집은 세무 문제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운영 과정과 이후 자산 처분까지 중요한 세무이슈가 많다”며 “일례로 어린이집 운영 종료 시 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등 전문적인 세무 상담을 통해 큰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고문세무사가 어린이집과 세무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어린이집 원장과 고문세무사 대표가 직접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연꽃어린이집 황연실 원장은 “대부분의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뿐 아니라 회계·세무까지 모두 맡는 현실에서, 고문세무사가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현진 고문세무사 역시 “어린이들은 우리한테 꿈이라서 원장들이 아무 걱정 없이 현업에 정진하실 수 있도록 고문세무사 제도를 통해 많이 도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어린이집 고문세무사 출범은 최근 이뤄진 어린이집 관련 세법개정과도 맞물려 있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가산세 적용 제외’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만, 의사나 학교 교직원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과거에는 예외 대상을 ‘고아원·탁아소의 보모’로 규정하다가 2008년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로 개정됐으나, 탁아소의 후신인 어린이집은 입법상 미비로 인해 제외돼 가산세 부과 논란이 있었다. 세무사회는 이런 문제를 포착하고 개선을 건의해 입법 공백을 해소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기준이 명확해졌지만, 바뀐 세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여전히 현장의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중부지역 위촉식을 시작으로 어린이집 고문세무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세법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과 점검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