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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2.09.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반대" 4만여명 탄원서 제출

 시민단체·노동계·중소기업·외식업계까지 반대 확산

"납세협력세액공제로 전환…영세 소상공인, 세제지원 늘려야"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9일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 시행령 개정에 맞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납세자를 비롯해 1만7천여 세무사가 참여한 탄원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무사회는 2024년에도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법안 추진 당시, 3만여 명에 달하는 대국민 탄원 서명을 받아 국회에 공식 제출하며 제도 유지를 이끌어 냈다.

 

이후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50% 축소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자, 납세자 국민과 함께 정면 돌파하기 위해 탄원 서명 운동에 착수해 현장의 위기감을 알리는 1만2천여 명의 추가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정부가 전자신고 정착을 명분으로 지난 1월 16일 입법예고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는 한국납세자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시민단체와 노동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외식업계 모두로부터 현장의 실태를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비판받고 있다.

 

현재 높은 전자신고율은 납세자와 세무사가 전산 장비와 프로그램, 전담인력 등의 비용을 들이는 등 매년 복잡해지는 세법과 신고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력해 온 납세자와 세무사의 노력으로 인한 것인데, 이를 외면하고 행정 효율 이익만 국가가 가져가겠다는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단체와 노동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외식업계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고, 실질적인 조세저항과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세무사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4년 국회가 조세소위에서 여·야 간사가 합의해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세법개정안을 폐기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축소하려는 정부에게 안된다고 못 박은 국회 결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대해 시민단체와 노동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외식업계까지 한목소리로 반대의견을 공식화함으로써 특정 이해관계자의 문제가 아니라, 납세자와 사업자 전반의 부담 문제라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하며, “이번 탄원을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처럼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협력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오히려 세제지원을 늘리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도 ‘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1천790여 건에 달하는 반대의견이 접수되는 반발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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