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자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박영태 강남세무서장<사진>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고교졸업 후 건설부 7급 행정직으로 공직을 시작해 경제기획원을 거쳐 1993년 국세청과 인연을 맺었다. 1999년 서기관으로 승진한 이후 영덕세무서장, 중부청 개인납세2과장, 서울청 조사3국 조사3과장, 노원세무서장, 국세청고객만족센터장, 강서세무서장,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1과장, 서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성동세무서장, 국세청 소득지원과장 등 본·지방청 과장 및 세무서장을 두루 역임한 국세청내 최고참 서기관으로 손 꼽히고 있다. 특히, 세정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감각이 탁월하며, 협업과 소통을 중시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리더십을 겸비해 재직기간 중 뛰어난 업무성과를 거뒀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소득지원과장 재직시에는 자영사업자에게 까지 확대되는 EITC 및 자녀장려세제(CTC)의 도입과 관련해 인력을 증원하고 세부 업무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의 사전준비 업무를 치밀하게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의 영광을 안게됐다. -프로필- ▷57년 전북 부안 ▷ 부안고 ▷성균관대 경영학과 졸 ▷7급 공채 ▷중부청 총무과 ▷영덕세무서장 ▷
- 부이사관 승진 △ 박영태 강남세무서장 - 3월 2일 字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국내 수출입업체들의 FTA활용률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중 FTA 가서명과 발효 이전을 기점으로 종합적인 지원책이 시행된다. 우선적으로 대중(對中)교역 최일선인 전국 30개 세관에 ‘YES-FTA 차이나센터’가 설치되며, 해당 센터를 기반으로 총 100명으로 구성된 ‘한·중 FTA특별대책단’이 편성 운영된다.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중FTA 특화된 원산지관리시스템이 보급되는 한편, 한·중FTA 특화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중국 통관환경 설명회가 전국적으로 개최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중 FTA활용 Double-100일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2일 서울세관에서 특별지원 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인 대중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이날 명명한 Double-100일은 한·중 FTA 가성명 직후 100일과 발효전 100일을 아우른 것으로, 이날 선포식은 서울본부세관 뿐만 아니라 부산·인천·대구·광주·인천공항·평택세관 등 7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됐다. 이어 전국 30개 세관에 ‘YES-FTA차이나 센터’가 설치돼 한·중 FTA 100% 활용지원을 위한
택시회사가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노동쟁의중재재정재심결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옛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항은 부가세 경감세액(납부세액의 90%)을 택시 기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전남 목포시 소재 택시회사인 남도상운은 부가세 경감분을 '생산수당' 명목으로 임금에 포함시켰고, 노조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옛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법 개정으로 삭제됐더라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여전히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부가가치세 경감제나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
“그동안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수행해 왔던 입장이었습니다만, 이제는 고객인 납세자들의 권익보호와 세정협조자로서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생각입니다.” 지난 83년, 靑雲의 꿈을 품고 국세청에 입사한 뒤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삼성세무서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백순길 세무사는 중부청 조사국, 의정부세무서 조사과장, 국세청 조사국, 서울청 조사국에서 근무한 세무조사 노하우를 토대로 납세자 권익 보호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개업일성을 밝혔다. 백 세무사는 “단순한 이윤추구를 벗어나 고객과 함께 상생하는 파트너쉽의 자세로 임하겠다.”며 “기존의 신고대리, 세무조정업무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활동에 관련된 부분을 연구하고 지원한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청 조사4국에서 근무하면서 굵직굵직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직 32년 가운데 7년동안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를 비롯해 전 분야에 걸쳐 조사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서울청 조사4국(특별조사) 조사1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울청 직원대표위원회에서 뽑는 ‘닮고 싶은 관리자 像’에 선정되는 등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 직원들은 한결같이 “공직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해
전기없이도 소리를 증폭시키는 기술이 개발됐다. 한국기계연구원(원장 임용택)은 나노자연모사연구실 송경준, 허신 박사팀이 부경대학교 기계공학과 김제도 교수팀과 공동으로 음향 신호를 무(無)전원으로 최대 10배까지 증폭하는데 성공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팀은 지그재그 형태의 인공구조물을 통해 음파(音波)의 경로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이를 실현시켰다. 소리의 파장보다 작은 지그재그 모양의 초소형 인공구조물은 음향 신호가 통과할 때 음파의 진행속도를 줄여 소리를 작은 공간에 집중시킬 수 있어 음압 증폭이 가능하다. 음파의 진행속도는 음향 신호의 고굴절률과 고임피던스를 동시에 구현할 경우 가능한데 연구팀이 개발한 인공구조물이 그 역할을 한 것이다. 또 이 인공구조물의 형상을 변화시킬 경우 신호의 증폭률과 공진주파수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고, 신호 파장의 10분의 1인 구조물을 기반으로 제작돼 초음파 등 파장이 극히 짧은 송수신 시스템에서는 초소형 기기장치로도 제작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인 송경준 박사는 "이 기술은 송수신 신호 파장의 1/10인 구조물을 기반으로 제작돼 기존 음향기술의 음향 신호 감쇠 등의 한계를 극복했다"며 "앞으로 초음파, 의료기기, 비파괴검사를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사진)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지방세 감면축소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지방세 감면운영 기본계획은 금년도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현황과 기본원칙, 방향을 정하고 각 부처의 감면수요를 확인하는 행정사항이지, 지방세 감면정비를 확정한 것이 아니다”면서 “현시점에서 감면의 종료 및 축소 대상이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이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이 최근 행정자치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 지방세 감면운영 기본계획’과 관련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대상 지방세는 총 178건, 2조9천억원에 달한다. 조 의원은 “지방세 감면을 재설계하는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 등은 국회 심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향후 과세권자인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수렴하고,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의 입장도 함께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지원이 꼭 필요한 분야인 취약계층, 서민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해서는 감면을 연장할 것”
한국관세사회 2015년 정기총회가 3월24일(화) 서울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정기총회 일자는 3.26일(목)로 잠정됐으나, 건설회관 임대일정 등을 이유로 이틀 앞당겨 열리게 된다. 이에따라 제 23대 한국관세사회 회장선거 또한 정기총회가 열리는 이달 26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한편, 지난달 27일 회장선거 입후보 마감 결과 본지에서 예상 (본보 2.26日字 제하기사- 관세사회장선거 3파전…투표일 참석률이 당락 가를 듯)한 바와 같이, 한휘선 현 회장과 안치성 관세사, 정임표 관세사 등이 최종 후보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사회는 2일 개별 후보자에 대한 기호추첨을 시작으로 3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개별 후보자들이 제출한 입후보 소견문 및 이력서 등에 심의를 확정 짓는 한편, 3월9일부터 전국 각 회원들에게 선거공보물을 발송할 계획이다.
한국관세사회 2015년 정기총회가 3월24일(화) 서울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정기총회 일자는 3.26일(목)로 잠정됐으나, 건설회관 임대일정 등을 이유로 이틀 앞당겨 열리게 된다. 이에따라 제 23대 한국관세사회 회장선거 또한 정기총회가 열리는 이달 24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한편, 지난달 27일 회장선거 입후보 마감 결과 본지에서 예상 (본보 2.26日字 제하기사- 관세사회장선거 3파전…투표일 참석률이 당락 가를 듯)한 바와 같이, 한휘선 현 회장과 안치성 관세사, 정임표 관세사 등이 최종 후보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사회는 2일 개별 후보자에 대한 기호추첨을 시작으로 3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개별 후보자들이 제출한 입후보 소견문 및 이력서 등에 심의를 확정 짓는 한편, 3월9일부터 전국 각 회원들에게 선거공보물을 발송할 계획이다.
세무사회의 전산법인인 ㈜한길TIS의 제6기 정기주주총회가 오는 3월 17일 오후 2시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제6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한길TIS의 영업보고와 감사보고를 시작으로 제6기 재무제표 승인에 관한 건과 임기 3년의 이사 및 감사 선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길TIS는 지난 2013년도부터 수입금액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세법이 개정됨으로서 전자세금계산서 신규발급 대상 업체들이 베스트빌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길측은 베스트CMS를 사용하는 세무사회원들의 수가 전체 CMS이용자의 70%가 넘게 됐고, 이에 따라 CMS서비스를 이원적으로 운영하지 않기 위해 효성FMS의 세무사CMS를 한길TIS의 베스트CMS로 전환하는 통합운영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행정백서 명맥 잇지 못해 아쉬움 지방청 부과국 존재해야 하나? 지방청 조사국은 지방청에서 직접 조사업무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업무를 진행·관리하고 마무리를 했으나 직세국, 간세국은 좀 사정이 달랐다. 대부분의 업무는 본청 직세국, 재산세국, 간세국에서 지침이나 지시형식으로 일선 세무서에 시달하는 업무를 중간에서 받아, 여기에 자체 청 실정에 맞게 일부를 보완해 다시 일선에 시달하고 일선의 업무 집행상황을 관리·감독하는 일이 주된 역할이었다. 그러다 보니 주도적으로 일을 창출해 자기 책임으로 추진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지방청 조직 중 조사국 외에 직세국, 재산세국, 간세국 등 부과국의 역할과 기능은 피동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국장, 과장 등 관리자가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안일하게 지낼 수도 있다고 생각됐다. 이 점은 앞으로 우리가 지방청의 역할과 조직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었다. 장 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세무행정의 기록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98년 하반기 TF팀을 만들어 광주국세청과 관하 세무서의 세정집행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시작했다. 따라
한국세무사고시회가 회원들의 학술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조세.회계관련 학회 학술행사 참여시 ‘(고시회 주관)직무교육 무료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구재이)는 2일 조세.회계관련 학술행사 회원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제도는 고시회원들의 조세.회계분야 연구와 학술교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학술행사 참여를 통해 학계와 다른 자격사 등 전문가들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세제·세정의 발전을 이끌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동안 세무사계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다른 자격사단체에서 인정하는 학회참가시 연수시간 인정 등과 같은 지원제도가 없어 학술행사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학계에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의 연구활동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고시회는 이번 지원제도를 지난달 28일 한국조세연구포럼 동계학술세미나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세미나에는 세무사들이 50명 넘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인천, 평택세관 등 對 중국 전지기지 역할을 수행중인 30개 세관에 ‘YES-FTA차이나 센터’가 설치돼 한·중FTA 종합지원에 나선다. 이 가운데 수출기업지원센터가 설치된 3대 본부세관은 기업지원센터내에 전담인력이 지정되며, 기타 3개 본부세관 및 1급지 24세관은 현행 FTA업무담당과를 중심으로 전담인원이 배치·운영된다. 총 85명의 세관직원이 배치되는 이번 YES-FTA차이나 센터는 對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및 통관애로 해소 등 한·중 FTA 활용을 위한 1:1밀착상담 등에 나서게 된다. FTA활용률이 다소 뒤쳐지는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YES-FTA차이나 센터 운영에 이어, 24시간 실시간 온라인 상담체계 또한 구축·운영된다. 관세청은 125 콜센터내에 한·중 FTA상담 전담인원을 배치하는 등 125-차이나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YES-FTA차이나센터와 연계해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특히 1단계 100일 특별지원기간 중 125-차이나 콜센터 상담내역을 별도 관리해 컨설팅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한·중FTA활용준비도 조사 등 활용대비를 점검한다는 복안이다. 무엇보다 FTA 협정관세율을 국내 업체가 100% 활용할 수 있
금천세무서(서장·서지원)는 관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3월초에 개최하던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관련 간담회를 예년보다 일찍 2월27일 개최했다. 서지원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관악세무서 분서 및 개별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지원 등 당면업무로 예년보다 일찍 개최한데 대해 양해를 구한다.”면서 “세정운영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1] 서 서장은 이번 법인세 신고의 가장 큰 특징은 ‘사후적 관리보다는 사전적 지원으로 세정운영의 패러다임 변화에 있음’을 강조한 뒤, “법인세 신고에 필요한 분석정보와 과세자료를 신고 이전에 미리 제공해 성실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해 박승규 법인1팀장은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에 대해 “세무서나 지방청에서 사후검증 대상자 선정에 활용하고 있는 중점검증항목(25개)과 ‘지출증빙서류 검토표’를 성실하게 작성해 제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없는 한 사후검증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사진2] 또한, 박 1팀장은 “홈택스 쪽지함 등을 통해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 업종별 조사적출사례를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인 만큼 신고 이전에
이달 21일 특허기간이 만료된 제주시내면세점 후속 사업자로 전 사업권자인 롯데면세점이 재선정됐다. 관세청은 27일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결과, 후속사업자로 롯데면세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는 지난해 9월30일 공고된 이후 롯데(제주시),신라·부영(서귀포시) 등 3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이달 27일(금) 개최한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신청업체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이날 열린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제192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7가지 평가요소에 따라 신청업체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 결과 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최종 선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와관련, 현재 면세점운영권자 평가요소로는 △법령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 △관계 법령 위반 여부 △운영인의 경영 능력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정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노력도(신규 진입업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충실성을 평가)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롯데면세점은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영업준비를 마치고 특허를 받아 향후 5년간 제주시에서 면세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