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사회는 현행 5인 이상으로 규정된 관세법인 설립요건을 3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세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는 등 관세사의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특히 관세법인 등록업무를 본회 위탁업무로 추가해 회원들의 개·폐·휴업신고를 본회에서 일관 접수해 세관에 접수하는 등 등록제반업무를 간소화하는데 올 한해 전력할 방침이다. 한국관세사회는 3월24일 서울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 39차 정기총회를 열고, 2015년 본회 주요업무 추진방안 보고 및 예·결산 등에 대한 의결에 나섰다. [사진2] 이날 총회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림 의원, 나성린 의원, 강석훈 의원, 류성걸 의원(이상 새누리당), 김현미 의원, 윤호중 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석 의원(정의당) 등이 참석해 총회를 축하했다. 유관기관으로는 이돈현 관세청 차장, 고영희 대한변리사회장, 서광현 한국무역정보통신사장, 오병석 한국관세학회, 김성철 한국무역학회, 정세화 한국관세무역개발원장,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장, 여영수 케이씨넷 사장, 박만석 AEO 진흥협회본부장, 심정구 관세사회 명예회장, 윤영선 본회 고문, 정준열 본회 고문 박광수 본회 고문 등이 참석했다.
한국관세사회 제 39차 총회가 24일 서울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날 23대 관세사회장 선거투표가 함께 개최된다. [사진2] 이날 선거투표에 앞서 출사표를 던진 각 후보들이 총회 참석차 방문한 회원들을 향해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사진3] [사진4] [사진5] 기호 3번 한휘선 후보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오는 8월 입법예고되고 연내 제정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조문작업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5월께 첫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8~9월께 시행령 입법예고를 하고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연말 전에 시행령 제정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행령과 달리 김영란법은 공포 후 1년6개월 뒤인 내년 10월께 시행된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이달초 김영란법 국회 통과 후 기자회견에서 "법 시행 준비단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며 "시행령과 내규 제정 과정에서 국민이 우려하는 점을 보완해 논란을 해소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정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과 관계가 없어도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형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동일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국회와 정부출자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 공무원을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및 임직원에 적용된다. 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이 법률은 공포 이후 1년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퇴직 후 취업 제한 여부 심사시 업무관련성의 범위가 '기관 전체'로 확대되는 2급 이상 공무원의 범위 등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 등 중앙행정기관 두 곳의 세종시 이전이 추진될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이날 새누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이완구 국무총리,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지난 23일 총리공관에서 약 2시간 동안 고위 당정청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기관이 (세종시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총리에게 귀띔 받았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두 기관 외 기관의 세종시 이전도 추진되느냐는 질문에 "그건 모르겠다"면서 "세종시로 더 옮기자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미래창조과학부 이전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가 취임하면서 미래부라는 새로운 부처가 생겼다. 그러다 보니 미래부는 같은 경제부처인데도 어정쩡하게 과천에 있는 상태"라면서도 "정부가 먼저 무슨 안이 있으면 하고, 국회도 협의할 일이 있으면 하겠는데 국회가 먼저 꺼낼 이슈는 아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 등 기관이 지난해 11월 출범한 만큼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효
기업 체감경기가 1년동안 지속됐던 위축국면에서 벗어나 다소 진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에 2,428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5년 2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 2분기 전망치가 100을 기준으로 할 때 전분기 대비 14포인트 상승한 ‘97’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밑돌아 아직까지는 체감경기의 개선보다 악화를 예상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의영 서강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가운데 유로존·일본의 양적완화, 중국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내적으로도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 부동산경기 훈풍 등에 힘입어 기업의 경영여건에 대한 전망이 호전되고 있으나 대외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어 국제환경 변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업규모별로 대기업의 상승폭이 중소기업보다 컸다. 대기업의 BSI 전망치는 ‘99’로 전분기보다 18포인트 상승했고, 중소기업은 ‘96’으로 12포인트 증가했다. 기업형태별로는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체감경기가 좋을 것으로 전망되며, 수출기업은 ‘105’로 기준치인 10
오는 6월 실시되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세무사회 선관위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한다는 일부 세무사회장 출마후보자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세무사회장 출마를 공식화한 손 윤 세무사는 24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 한국세무사회에 ‘공정선거를 위한 건의서’를 23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회장 임기 90일 이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손 윤, 신광순, 한헌춘(가나다 순)세무사가 건의서에 동의·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의서에 서명한 신광순 세무사는 "세무사회 임선선거과정에서의 잡음을 없애기 위해 중앙선관위에서 임원선거를 주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건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출마예상 세무사는 "세무사회 임원선거는 세무사회 자체적으로 치르는 것이 맞다. 공정투명한 선거를 위해 세무사계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는 6월 실시되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세무사회 선관위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한다는 일부 세무사회장 출마후보자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세무사회장 출마를 공식화한 손 윤 세무사는 24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 한국세무사회에 ‘공정선거를 위한 건의서’를 23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회장 임기 90일 이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손 윤, 신광순, 한헌춘(가나다 순)세무사가 건의서에 동의·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의서에 서명한 신광순 세무사는 "세무사회 임선선거과정에서의 잡음을 없애기 위해 중앙선관위에서 임원선거를 주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건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출마예상 세무사는 "세무사회 임원선거는 세무사회 자체적으로 치르는 것이 맞다. 공정투명한 선거를 위해 세무사계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세무사회는 제2기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을 오는 4월 지방회순회방식으로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월 실시된 제1기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은 총 10회에 걸쳐 서초동 세무사회관과 각 지방회별로 실시됐으며, 교육신청이 조기에 마감됨에 따라 3회에 걸쳐 추가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 1기 인가교육은 서울·중부지역 세무사 1천505명, 부산 254명, 대구 276명, 광주 188명, 대전 163명이 참석했으며, 추가교육을 통해 721명의 세무사가 참여해 총 3천107명이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을 수료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2기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인가교육도 1기 교육 때와 마찬가지로 무료로 실시되며 김경하 세무사가 강의를 맡을 예정이다. 교육시간은 총 8시간이다. 과목은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2시간),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2시간),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3시간), 보험사무대행기관 준수사항(1시간)으로 구성돼있다. 한편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은 개업경력이 2년 이상이며 인가교육을 이수한 회원만 인가를 받을 수 있지만, 개업경력이 2년이 되지 않은 회원들도 인가교육을 미리
SK하이닉스(대표이사·박성욱)가 20일 이천 본사에서 산학연구과제 우수발명 포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SK하이닉스와 산학협력 대학교간의 연구과제 수행에서 출원된 특허들을 평가해 포상하는 것으로, 연구자의 사기진작 및 우수특허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수상자는 ‘마이크로 렌즈를 갖는 이미지센서’에 대한 연구로 최우수상을 받은 포항공대 한해욱 교수 등 4인이 선정됐다. 포상식에는 수상자들과 SK하이닉스 이동훈 미래기술부문장, 신승국 대외협력본부장 등의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날 포상식에 참석한 미래기술부문장 이동훈 부사장은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특허화 될 수 있도록 상호간 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부처명 법률 조문 항 호 목 주요 내용 고용 노동부 조특 30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 30의2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조특 30의3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30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 94 1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종업원 임대주택) 조특 94 2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종업원 기숙사) 조특 94 3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직장어린이집) 조특 94 4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장애인 등 편의증진시설) 조특 94 5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종업원 휴식시설) 교육부 조특 104의16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조특 106 ① 2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소득 12 3 (자) 대학교원·연구기관 종사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활동비 비과세 부가 27 3 교육·과학·문화 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국세청 조특 104의8
◇…서기관급 이상 1957년생(6월 이전 출생자) 중 일부가 상반기 명예퇴직과 함께 국세청을 떠날 예정인 가운데, 6월말경 후속 초임세무서장 인사가 어떤 형태로 단행될지 벌써부터 관심사. 초임세무서장 직위승진 인사는 세무서장급 이상 명퇴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데, 올 6월말 명퇴예상인원은 1957년생을 포함해 대략 25명 전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 초임서장 30명을 배치하면서 본청은 '승진 후 1년', 지방청은 '승진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자를 직위승진시켰는데 예외적으로 서울청 조사국에서 오래 근무한 3명은 승진 1년 만에 초임서장에 기용. 현재 초임서장 직위승진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은 2013년 11월과 2014년 6·11월 승진자들인데, 이번 인사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 한 복수직서기관은 "예년에 비해 상반기 명퇴자가 적다고 하니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 같다"면서 "지난 연말에는 서울청 조사국 근무자에 우대혜택이 돌아갔는데 이번 인사에서는 본청의 세종시 이전이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하다"고 한마디.
행정자치부는 24일 장·차관의 결재권을 실·국장 이하 직급으로 대폭 위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장·차관에게 결재받는 비율이 현재 14%에서 장관 1.8%, 차관 2.9% 등 장·차관 결재비율이 4.7%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실·국장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과 연계해 업무효율 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행자부는 그동안 장·차관이 다량의 문서를 결재함에 따라 중장기적 비전설정 및 전략 구상 등에 집중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고, 실·국장도 많은 부분을 장·차관 결재를 받아 시행함에 따라 소신껏 일하는데 제약을 받아 왔다. 이번 결재권 위임은 행자부에서 추진 중인 ‘일하는 방식 개선’에 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조치로 실국장들이 소신껏 업무를 처리하게 됐고 창의적 업무 수행이 가능해져, 한층 더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회는 제2기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을 오는 4월 지방회순회방식으로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월 실시된 제1기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은 총 10회에 걸쳐 서초동 세무사회관과 각 지방회별로 실시됐으며, 교육신청이 조기에 마감됨에 따라 3회에 걸쳐 추가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 1기 인가교육은 서울·중부지역 세무사 1천505명, 부산 254명, 대구 276명, 광주 188명, 대전 163명이 참석했으며, 추가교육을 통해 721명의 세무사가 참여해 총 3천107명이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을 수료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2기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인가교육도 1기 교육 때와 마찬가지로 무료로 실시되며 김경하 세무사가 강의를 맡을 예정이다. 교육시간은 총 8시간이다. 과목은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2시간),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2시간),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3시간), 보험사무대행기관 준수사항(1시간)으로 구성돼있다. 한편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은 개업경력이 2년 이상이며 인가교육을 이수한 회원만 인가를 받을 수 있지만, 개업경력이 2년이 되지 않은 회원들도 인가교육을 미리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개최 ‘201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한 가운데, 금년도 국세감면액은 33조 1천억원, 국세감면율은 13.0%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재부는 24일,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인해 국세감면액은 ’13년 이후 33조원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 최근 3년간 국세감면 추이 (단위: 조원. %) 구 분 ’13년(실적) ’14년(잠정) ’15년(전망) ․국세감면액(A) 33.8 33.0 33.1 ․국세수입총액(B) 201.9 205.5 221.1 ․국세감면율[A/(A+B)]* 14.3 13.8 13.0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총액) 전체 비과세·감면은 229개, 33조 1천억원 규모로 집계된 가운데, 금년에 적용기한이 도래하는 제도는 88개, 3조 8천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 비과세·감면 적용기한 현황 (단위 : 개, 조원, %) 적용기한 ’15년 ’16년 ’17년 ’18년 이후 적용기한 없음 합계 ◦감면건수 88 21 36 3 81 229 ◦감면세액 3.8 2.7 4.4 0.6 21.5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