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조세소위(국회) ▲10:00 산업위 전체회의(국회) ▲10:00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10:30 공정위 전원회의(세종청사 심판정) ▲11:00 5월중 도농교류 행사 (농식품부 안호근 농촌정책국장) ▲15:00 한국 생산제조시스템 학회학술대회(대전ICC호텔-산업1차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주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15:00 어린이기자단 발대식(영등포 아트홀)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중진연석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원내대표】09:00 최고중진연석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1:00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국회 운영위원장실) 14:00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정보위 회의실) ◇새정치민주연합【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회의실)【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회의실)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법사위 회의실) 11:00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국회 운영위원장실) 14:00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정보위 회의실) ◇정의당【대표】통상업무【원내대표】08:30 의원총회(국회 본관 217호) ◇국회 09:0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국토위 소회의실-국회 본관 530호)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법사위 회의실-국회 본관 406호)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국세청 소관 금년도 세입예산 210조 1천억원 달성 여부는 자납세수 극대화가 관건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로 ‘사후적 성실신고 검증’에서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으로 세정 패러다임을 전환해 국가재정 수요를 원만하게 조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3년간 세수결손액이 가파르게 증가한 가운데, 국세청은 세계경제 성장세 회복, 확장적 거시정책 효과 등으로 국내 경제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경기회복 모멘텀 확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세수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경기불황 속에 납세의식에 의존한 세입예산 조달은 한계에 도달했으며, 세정의 정보·과학화를 토대로 한 성실납세 유도가 세입 확충의 관건이라는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1월 부가세 신고와 3월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신고 전 안내 확대 등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신고세액이 전년 대비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해 지역별 세원 특성을 반영한 성실신고 지원을 적극 시행했
기획재정부는 28일 각 부처 총사업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관계기관·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 4월 10일 개정된 ‘15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 주요 개정내용은 연구시설 구축, 연구단지 조성 등 연구기반구축 R&D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연구기반구축 R&D사업은 건축사업으로 관리했으나 제외사례가 다수 발생함으로서 별도 유형화해 체계적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이에따라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유형은 현행 500억원 이상 토목·정보화사업,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 등이었으나 개정안은 연구기반구축 R&D사업을 추가하도록 했다. 과다 건축설계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계획설계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가 의무화된다. 이 경우 각 부처는 계획설계 완료 후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검토 의뢰해야 하며 조달청은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설계적정성 검토 후 개선사항을 각 부처 및 기재부에 통보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시공중 교량점검·낙하물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에 대한 중앙관서 자율조정이 확대돼, 시공중 일정한 설계변경 항목에 대해 중앙부처 책임하에 기재부 사전협의 없이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국세청은 지난 1월 부가세, 3월 법인세에 이어 소득세신고에 앞서 사전신고자료를 납세자에게 제공함으로서 자납세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국세청은 부가세·법인세 신고납부 결과 전년동기 대비 10% 이상 세입이 증가했다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소득세 신고역시 세입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진2]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을 중심으로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우편 및 홈택스를 통해 개별안내했다. 이에 납세자는 사전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신고 함으로써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사전 제공자료는 적격증빙 과소수취,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등 사후검증에 활용하는 40개 항목의 전산분석자료이며, 이를 53만 명에게 개별 제공해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의 경우 4개 항목 1만 5천명에 대해 분석자료를 제공한바 있다. 주요 개별안내 항목을 보면 △성실신고에 필요한 개인별 전산분석자료 △매입금액 대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 과소수취 혐의자료 △복리후생비, 지급이자, 재고자산 가공계상 등 재무제표 분석자료 △위장·가공자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시행중인 가운데, 금년도 신고대상은 지난해 2배에 육박하는 14만명으로 추정됐다. 민주원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28일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 “올해는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 하향으로 신고대상자가 증가했다”며 “대상자는 14만명으로 이중 6만 9천명에 대해 개별분석자료를 사전 제공했다”고 밝혔다. 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아졌다. 또한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 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보험업은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부동산임대업 등 전문직은 7억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조정됐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경우에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
지방세의 결손처분제도가 과세관청의 내부적 사무관리에 지나지 않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5일 숭실대학교 전산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연구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결손처분제도는 과세행정청 내부적으로 체납을 정리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를 체납액의 규모를 축소하는 목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며 “통계자료 등에서 제외되어 실제보다 체납액이 적은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결손처분을 한 후에도 과세행정청이 체납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실태를 거론하며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결손처분제도를 폐지하고 체납처분중지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역설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세의 경우 1990년대 중반에 와서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되었고, 다시 2011년 말에 와서는 결손처분제도 자체가 없어졌음을 상기시키며 납세자의 혼동을 막기 위해 지방세도 국세와 동일하게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제도의 당초 도입 취지가 사라지고 납세자에게는 혼란을 과세행정청에는 행정
중소기업청은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모범소상공인, 소상공인 육성・발전 공로자 및 지원우수단체에 대한 포상 신청・접수를 받는다. 포상자 선정은 포상추천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통해 후보자를 선발한 후 범죄경력 조회, 현장실사 및 공개검증 등을 거친 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소상공인 등에 대한 포상은 9월 11일에 개최되는 ‘전국소상공인대회’에서 수여될 예정이다. 포상 훈격(勳格)은 산업 훈・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산업부장관 표창, 중기청장 표창 등이고 포상 부문・자격은 ▶모범소상공인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로 나뉜다. 포상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지방중기청,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상공인연합회의 추천을 받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신청・접수하며 지원우수단체는 별도의 추천과정 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한편 포상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분기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나타냈다. 주택 거래량이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매매가격도 뛰었으며, 전세가율(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역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부동산 시장 동향 분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27만5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했다. 1분기 주택 거래량은 2006년 1분기 이후 최대치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매매 거래량은 13만4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했고, 비수도권 5개 광역시 거래량은 6만2841건으로 17.6%씩 늘었다. 주택 매매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했다. 매매가 상승률은 지난해 1분기 1.1%, 2분기 1.5% , 3분기 2.0% , 4분기 2.1% 등으로 완만하게 상승해 최근 5년 평균(2.3%) 수준을 회복했다. 매매 가격은 수도권이 1.7%, 비수도권 5개 광역시가 3.9% 상승했다. 서울(1.1%), 경기(2.1%), 인천(1.9%), 부산(2.1%), 대구(8.3%), 광주(4.1%), 대전(0.1%), 울산(3.9%) 등 모든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올랐다. KDI는 1분기 주택매매시장 동
KT의 부실경영과 인력퇴출 프로그램 등을 비판한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에 대한 정직 및 전보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씨의 고발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에 대한 징계 조치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또 KT가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같은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두 사건 모두 판결 선고 없이 심리불속행(審理不續行) 기각 처리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1년 10월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 KT의 부실경영 및 인력퇴출 프로그램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실었다. 이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28일 법안 심사는 커녕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설전만 반복하다 결국 파행됐다. 경제재정소위 윤호중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정부가 정한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윤 위원장은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4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한 데 따라 이 법안을 이날 의사일정 중 가장 첫 순서에 배치했다. 이에 대해 여야 위원들 간 설전이 오갔고 회의는 20여 분 만에 정회됐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우리가 다음 임시국회시 처리키로 이미 합의한 쟁점 없는 법안이 많은데 굳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먼저 처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이 법안에 대해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먼저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의사일정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회기 내 반드시 처리할 법안으로 명시적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사일정 앞에 배치했다"면서 "그리고 기합의된 법안을 처리하자고 하는데, 그런 법안들은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간편신고 지원을 위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자 등 14개 유형으로 납세자를 분류해 수입금액, 경비율, 기납부세액 등을 상세히 기재한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했다. 특히, 170만 명의 영세납세자에게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 산출세액까지 채워준(Pre-filled) 신고서를 서면 및 홈택스에서 제공했다. 이로인해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사전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서 사전 작성된(Pre-filled) 신고서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이용할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전자신고를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홈택스 가입 없이도 공인인증서, 휴대폰 및 신용카드로 본인 인증만 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외에 신고유형별 신고서 작성사례 동영상 게시 등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으로 납세자 스스로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미래콜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홈택스 회원가입, 프로그램 설치, 신고·납부 등 관련 전화상담을 할 수 있도로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일반인들도 쉽지 않은 문단 등단의 영광을,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세관에 근무하면서 주경야독의 열정으로 꿈을 이룬 세관공무원이 화제다. 인천공항세관에 재직중인 박상덕 서기관이 주인공으로, 올해 4월 동산문학지로부터 신인상에 당선돼 당당히 수필가로 나서게 됐다. 지난 1998년 김포세관 근무 당시 교통사고를 당해 두 차례나 수술대 위에 올라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박 서기관은 기나긴 투명생활 동안 조창인 씨의 ‘가시고기’ 소설을 탐독하며 인생의 전환전을 맞게 된다. 어린 시절부터 글쓰기와 메모를 좋아했던 박 서기관은 이후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글로 남기게 됐고, 유익하다 싶으면 주위 사람들과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자연스레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누적 방문자만 20만명이 넘는 그의 개인블로그는 명칭은 ‘꿈꾸는 오리’로, 분주히 살아가는 우리시대의 도시민들의 영혼에 위안과 긍정의 힘을 묵묵히 전달하고 있다. 한국관세포럼 회원으로도 활동중인 박 서기관은 관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논문 또한 발표하는 등 실사구시의 삶 또한 실천 중으로, 오늘도 주위를 환하게 밝히는 등 등불로서의 노정을 힘차게 걷고 있다. 박 서기관의 수필가 등단을 맞아 글씨기에
국세청은 5월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고내용을 검토해 불성실 혐의자에 대해 사후검증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불성실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세청은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갖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최진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2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사전안내한 53만명 중 국세청이 제공한 개별 분석자료를 이번 신고에 성실하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허위계상 등 불성실신고 혐의 전반에 걸쳐 엄정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등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개별분석자료 사전 제공여부에 불문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혐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할 것”임을 강조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신고관리도 강화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 올해는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 하
국세청은 5월 종소세 신고에 앞서 53만명에게 개별분석자료 제공 등 사전성실신고 지원에 역점들 둘 방침이다. 국세청은 28일 2014년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제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는 신고도움자료를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부득이 세무서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야 하며,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를 이용하면 신고창구의 혼잡을 피할 수 있다. 세금납부는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자진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 가 가능하며 홈택스에 접속해 계좌출금 방식으로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납부할수 있다. 국세청은 올초부터 보유정보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종소세 신고역시 사후검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