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해운·조선업계의 발주량이 2014년과 비교해 27%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12일 조선·해운전문조사기관인 클락슨 리서치 및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업계의 2015년 수액은 240억 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수주량은 2014년과 비교해 13%감소한 13% 감소한 1090만CGT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CGT는 선박의 단순 무게(GT)에 작업난이도 및 부가가치 등을 고려한 수치를 곱해 산출한 것으로 단위로 선박의 가치를 환산한 무게다. 3분기 누적 수주액은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9.4% 줄어든 190억5000달러를 기록했다. 수주량은 전년동기보다 2.5% 감소한 877CGT 규모였다. 벌크선의 수주는 없었으며 해앵플랜트 역시 한 척을 수주하는 데 그쳤다. 반면 컨테이너선의 경우 초대형 선박의 수주 증가로 수주 실적이 79% 증가했고 유조선(탱커)의 경우 세계 수요 증가 추세로 64% 늘었다. 전세계적으로 살펴볼 경우 올해 3분기 세계 발주량은 2334만CGT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32.8% 줄었다. 발주액 역시 537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1.9% 하락하는 등 전세계적인 불황이 이어졌다. 양종서 수출입은
이른바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현직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권영모(56)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소개로 만난 철도레일 납품업체 AVT사 이모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엄정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송 의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도 "송 의원은 AVT의 레일체결장치가 납품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장애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한 알선 행위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며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현직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1심과 같은 형을 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일부터 소위원회를 가동 시킬 계획이었지만 특위 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소위 위원 증원에 반발하면서 회의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국회에서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위원 명단이 확정되지 않아 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예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예결위 소위 위원 증원은 불가능 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양당 원내대표단이 소위 위원을 17인으로 증원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알려진 후 위원 명단이 확정되지 않아 소위를 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는 15명으로 한다는 의결이 있어 증원이 불가능하고, 15명으로도 이미 효율적인 진행이 어렵다"며 "심사기간도 30일까지로 짧고, 회의장도 협소해 증원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양 교섭단체는 이미 의결로 확정된 소위 위원을 증원하기 보다는 의결된 바에 따라 명단을 수정, 작성해 소위가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현실적으로 오늘 소위가 열리는
정부가 대(對) 중국 쌀 수출을 위한 수출 추진단을 꾸린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는 대중국 쌀 수출 심포지엄을 열고 수출추진단 발대식을 갖는다. 지난달 31일 중국과의 한·중 수입 및 수출용 쌀의 검역검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수출추진단은 수출용 쌀 가공공장 등록, 중국 측 현지실사 추진 등 검역 후속조치, 중국 시장조사 및 바이어 상담회 등 마케팅, 유통망 확보 등 중국 쌀 수출 실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 수출 관련 기관,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심포지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출 관련 기관, 쌀 가공·수출·유통 관련 업체가 참석해 쌀 수출절차와 전망 등을 공유하고 수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중국 쌀 소비·유통구조 및 향후 수급전망 등을 토대로 본 우리 쌀의 수출 방향 ▲중국 쌀 수출 절차 및 유의점 ▲현지 유통채널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이은 풍작과 지속적인 쌀 소비 감소로 쌀 산업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중국 쌀 수출은 쌀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
◇…내년도 6급 이하 직원 정기전보인사가 올해와 비슷한 시기에 단행될 것이라는 전문. 국세청은 본청의 세종시 이전과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재배치를 위해 올해 1월12일자로 6급 이하 직원 8천237명에 대해 전보인사를 단행했는데, 내년 전보인사도 올해와 비슷한 1월11일 전후 실시할 예정이라고. 6급 이하 직원 전보인사는 종전까지는 주로 2월경에 단행됐으나 올해의 경우 본청의 세종시 이전이라는 특별한 변수가 있어 1월로 앞당겨졌는데, 이를 기점으로 내년부터 인사를 아예 연초인 1월에 단행한다는 것. 하위직 직원 전보인사가 내년 1월 초순 단행되면 지방청장 등 고공단 인사와 서·과장급 및 사무관 전보인사는 다음달 20~31일 사이 순차적으로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와 관련 한 관리자는 "연말부터 지방청장 등 국장급 인사에 이어, 서·과장급 전보, 사무관 전보인사를 차례로 끝내고 1월 초순까지 6급이하 직원 전보인사를 마무리함으로써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업무에 집중하고자 하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귀띔.
관세청은 중남미 시장 진출을 계획중인 기업들을 위해 ‘중남미 특집’으로 꾸민 2015년 3분기 ‘FTA 무역 리포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칠레와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등 중남미 4개국 FTA 현황을 포함해, 중남미의 자동차 통상환경, 한국·중남미 FTA의 확대와 심화를 주제로 전문가 기고문이 수록됐다. FTA 포커스편에서는 ‘FTA 활용 증진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기고문을 수록했으며, ‘FTA활용 성공기업 비즈니스모델’편에서는 ‘체약국 간 품목분류 상이 극복 모델’이 소개된다. 또한 FTA 최근 동향편에서는 '원산지검증 진행정보 안내서비스' 등 관세청의 FTA 활용지원 정책과 함께 국내외 FTA 동향까지 폭넓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FTA 집중분석편에서는 한국·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에 새롭게 도입된 원산지·품목분류 사전심사 조항의 절차·요건 등을 분석한데 이어, FTA 지도에서는 2015년 상반기 협정 상대국별·품목별 특혜 수출입실적을 지도로 나타내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FTA 전문가, 원산지관리사편에서는 다음 주 제 16회 원산지관리사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원산지관
국세청은 연말 세무조사 과정에서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함으로써 경제활력 지원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사진2]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12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상의 조세위원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 기업인을 대상으로 최근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대한상의가 상공인의 눈과 귀가 되어 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구심점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성실하게 납세하고, 조세와 세정발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고, 조세위원회를 통해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조세위원회 이인원 위원장(롯데그룹 정책본부 부회장)은 “저성장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기업들이 창의적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부담 완화,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 세정환경 개선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봉래 차장은 소관 세입예산 안정적 확보, 근로장려금 및
국내 사극(史劇)을 잘 활용하면 중동 지역 수출에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인 사업가 637명을 대상으로 '해외 한류 인기도 및 마케팅 활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중동 지역에서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로 '대조영' '주몽' '대장금'이 선정됐다. 중동에서 인기 있는 한류 스타 역시 송일국(주몽), 이영애(대장금)가 꼽혔다. '한류 인기가 현지 진출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9%가 도움이 '된다' 또는 '많이 된다'고 답했다. 한류 인기가 현지 진출에 도움이 되는 이유로는 '한국에 대한 인지도 향상 때문'(87%)으로 지적됐다. 일본 내의 K팝과 드라마 인기를 묻자 응답자의 대다수가 '낮아졌다' 또는 '많이 낮아졌다'고 답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 중국·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한류의 인기가 '높아졌다' 또는 '많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춘식 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한류가 한국 상품의 해외진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지역별로는 선호하는 콘텐츠와 인기 정도가 상당히 다른 점을 고려해 맞춤형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계가 두 건의 법원 판결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세무사 입장에서 최대 업무인 세무조정과 관련해 대법원 무효 판결에 이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허용하는 서울고법 판결까지 나와 업무영역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에다 변호사와 업역 다툼까지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1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는 이유로 세무사 등록을 거분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이번 소송은 1심에서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는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은 안된다고 판결한 바 있어 세무사계에서는 의외로 받아들이고 있다. 서울고법은 판결에서 세무사법상 영리 업무 금지 조항은 세무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그 업무의 전념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서 금지되는 업무는 세무대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가 법무법인에서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세무사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변호사법을 무시하는
앞으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세무대리인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입회·의견진술 등 조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이 11일 행정예고한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시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과 사적관계가 있는 경우 조사국장, 세무서장에게 ‘사적관계 신고서 및 검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조사공무원은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입회·의견진술을 거부해야 한다. 아울러 조사공무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세무대리인이 입회·의견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국장, 세무서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이 성실의무위반, 진실은폐, 허위진술, 탈세상담 금지 등 징계요구 사유를 발견한 경우 징계관련 절차를 진행하도록 명문화했다.
10월 한달간 발생한 재화 및 용역거래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11월 10일에서 13일로 3일 연장된 가운데, 발급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세가 면제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인 지난 10일 계산서발행 접속 증가에 따라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해 기한을 연장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13일까지 발급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8조 ‘정당한 사유’에 해당돼 가산세가 면제된다. 발급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은 오는 16일까지 연장되며, 국세청 홈택스뿐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한 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청주세관(세관장 김재권)은 중국과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주요국의 과도한 재정적자 등에 따른 수출부진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는 수출실적 및 환급이력 분석을 통해 수출을 하고도 환급 신청을 하지 않는 간이환급업체를 대상으로 미 환급정보 안내 및 환급신청에 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청주세관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세환급 특별 전담팀(팀장 1명, 팀원 3명)을 편성해 미 환급업체를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유선안내를 하는 한편,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환급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에 대한 정보는 청주세관 홈페이지(www.customs.go.kr/cheongju)에서 조회하거나 청주세관 납세심사과(043-717-574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간이환급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액이 6억원 이하인자가 간이정액율표에 게기된 수출물품을 제조(생산)한 경우 수출금액 1만원당 간이정액율표의 환급액으로 지급하는 것
국세청이 16일자로 단행한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35명(기술직 서기관 포함)의 5급 사무관들이 승진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국세청(본청) 16명, 서울청 7명, 중부청 4명, 공무원 교육원 1명, 부산청 2명, 광주청 2명, 대구청 1명, 대전청 1명, 기술직 1명 등 모두 35명의 사무관을 각각 서기관으로 승진시켰다. 광주청의 경우 2명의 5급 고참 사무관들이 승진의 영예를 안아 작년보다 1명이 늘어 역대 최다 승진인원을 기록해 대다수 직원들은 본인들이 승진한것 처럼 한껏 기쁨을 누리며 축제분위기에 휩쌓여 있다. 이번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영광을 안은 최재훈 광주청 개인납세 2과장은 세대 4기로 2014년 2월 개인신고분석과장으로 근무해 오다 올 1월 개인납세1과장으로 부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개인납세분야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했다. 특별승진한 김정호 순천서 개인납세 2과장은 올해 업무량이 많았던 개인납세분야에서 전국 일선세무서 중 우수한 성적(BSC)을 나타내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맡은바 소임을 다하며 조직에 크게 기여해 승진의 영광을 안았다. 광주청이 상반기 1명, 하반기 2명 등 올해 모두 3명의 승진자를 배출한 것은 임환
앞으로는 폴리염화알루미늄을 납품하는 제조업체들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납품하는 경우 원재료로 국내산 수산화알루미늄을 사용토록 하는 규제가 개선돼, 외국업체를 포함해 가격·품질 조건이 유리한 생산·공급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구조인 수산화알루미늄 시장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중소기업청에 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의 시장분석 결과, 제조업체들이 폴리염화알루미늄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경우 원재료로 국내산 수산화알루미늄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제가 시장독점을 지속시키는 주 원인으로 나타났다. 수산화알루미늄의 전체 국내 시장규모는 약 1천550억원(지난해 기준)이며, 국내생산 규모는 약 250억원, 해외수입 규모는 약 1천300억원으로 국내에서는 1개사가 전량 생산하고 있다. 민간분야에서는 수산화알루미늄 국내산과 수입산이 경쟁하고 있으나, 공공조달분야에서는 위 규제로 인해 국내 1개사가 생산하고 있는 국내산만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폴리염화알루미늄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제조업체들은 수입산보다 톤당 1만9천원에서 6만8천원 더 비싼 가격에 국내산 수산화알루미늄을 구입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신일산업㈜ 등 4개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과징금,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 20차 회의에서 신일산업㈜, ㈜스마일저축은행, 덕경종합건설㈜, 대한강재㈜ 등 4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검찰고발, 감사인지정 등을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일산업은 매출채권 등을 허위계상하고 차입금 미계상, 외부감사 방해 및 증권신고서를 거짓기재한 것으로 드러나, 증선위는 총 2억3천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의 조치를 내렸고 전 대표이사와 고문회계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스마일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도계상해,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대한강재는 재고자산 과대계상,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과소계상,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등으로 증권발행제한 8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받았고 대표이사 1인이 검찰에 통보됐다. 공사원가의 과대계상과 공사미수금 및 공사선수금을 과대계상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등을 주석에 미기재한 덕경종합건설에 대해서는 증선위가 증권발행제한 6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내렸으며 대표이사 1인과 이사1인에 대해 해임권고를 내렸다. 또한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