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6일 행정자치부를 ‘2015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2] ‘가족친화 인증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해, 최고경영층의 리더십(20점), 가족친화 실행제도(6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점) 등의 심사를 거쳐 70점 이상 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행자부는 ‘일하는 방식 혁신’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 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은 물론 예산 절감 효과까지 거두게 됐다. '일하는 방식 혁신‘은 업무추진 효율화, 유연한 시간관기, 개방적인 소통문화로 요약된다. 구체적인 실천 사례로는 ▷공직최초 근무시간선택형 유연근무 본견 도입 ▷매주 수.금요일 정시퇴근 ▷매일 오전 10~11시 집중근무제 도입 ▷서서하는 회의, 영상 회의 등 회의 효율화 ▷임신공무원에게 복대 등 모성보호물품과 장관 축하메시지를 담은 전자파차단 화분 전달 등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 ▷가족 초청 ‘신바람 패밀리 데이’ 개최 ▷월례조회를 직원 참여형의 한마당으로 개편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100점 만점)에서도 일하는 방식
강서세무서(서장 안진흥)가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진행한다. [사진1] 이에 따라 강서서는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 조세법이나 회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모집하기로 했다. 모집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다음달10일까지이며, 사진이 첨부된 이력서1부, 자기소개서.재직증명서 각 1부씩을 이메일(dsoul0000@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강서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납세자보호계 임태호조사관(02-2630-4214)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강서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들을 위해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외부위원을 위촉하기로 했다” 며 “외부위원 선정을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며,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구로세무서(서장 김영진)가 최근 활동적인 동호회 운영으로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업무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힘쓰고 있다. [사진1] [사진2] 구로서는 최근 볼링동호회 활동으로 업무가 끝난 저녁시간을 이용해 볼링대회를 열었다. 동호회 직원들은 이날 볼링대회를 통해 업무의 스트레스를 날리고 서로 격려하며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3] [사진4] 이어 경기가 끝난 후에는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시상식을 진행했고, 참가한 모든 직원에게 소정의 상품이 주어져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한편, 구로서 관계자는 "볼링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날리고 직원들이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이야말로 '힐링' 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내년 3월말까지 해외소득·재산을 자진신고할 경우 명단공개를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6일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에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 및 역외소득·재산을 신고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위반에 따른 명단공개 및 조세포탈에 따른 명단공개를 모두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와 과태료도 면제되며, 조세포탈·외국환거래신고위반 등 관련범죄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형사 관용조치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미국과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하고 ’17년 이후부터는 96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 교환함에 따라 역외금융계좌정보가 대량으로 수집돼 미신고한 해외금융계좌 및 역외소득·재산을 은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나 역외소득·재산이 있는 납세자는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명단공개 기준과 절차를 보면 우선 조세포탈범의 경우 ’12년 7월 이후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자의 성명·상호(법인명),
관세청은 26일 부산세관 전은심 관세행정관을 11월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사진1] 전 관세행정관은 관세 체납자의 부동산, 토지를 은행 등이 압류하고 있어 체납정리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7개월에 걸친 노력으로 시중은행에 있는 예금을 찾아내 체납된 세금 8억 5천만원을 징수하는 등 국고환수 노력이 인정됐다. 한편, 동시시상중인 분야별 유공직원들로는 관세법상 감면을 받을 수 없는데도 감면을 받은 급성신부전증 환자 치료용 의료기기 수입업체 등에 50억원을 추징한 부산세관 최기동 관세행정관이 일반행정분야에 선정됐다. 또한 통관분야에는 미국에서 수입한 후방 디스플레이 룸미러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검증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특혜를 받은 업체에 69억원을 추징한 서울세관 김송영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이와함께 조사분야에는 중국에서 들여온 콩 105톤(7억원)을 우리나라에서 보세운송하는 도중에 불량 콩으로 바꿔치기한 후 컨테이너에서 빼돌려 유통시킨 일당을 적발한 광양세관 김종국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최근 관세청 주관으로 열린 'FTA 해외통관애로 해소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1] 이번 경진대회는 수출기업들의 'FTA 해외통관애로 해소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구세관 해외통관지원팀은 중국 수입자의 원산지증명서 요청에 대해 원재료의 성분, 원가, 소요량 등 영업 비밀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역 업체의 애로사항을 접수받았다. 이에 세관은 회사의 영업 관련 자료를 받지 않고 세관직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회사 재고관리시스템의 원재료관리 상황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을 변경해 문제를 해결했다. 이밖에도 지난 10월말 기준 18건의 해외통관애로를 모두 해소해 지역 수출입업체들이 약 228억원의 비용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수출입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FTA 활용애로를 최소화하고, FTA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통관지원팀, FTA 아카데미 등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롯데그룹 경영권 관련 첫 소송 심리가 5분만에 종료됐다. 이번 소송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명의로 진행되는 일본에서의 첫 재판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판은 오후 1시30분께 도쿄 지방재판소 706호 법정에서 실시됐으며 5분만에 끝났다. 첫 심리에서 일본 롯데홀딩스 측 변호사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소송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위임장을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일본에서 진행되는 소송은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 무효소송'으로 진행된다. 소송인은 신격호 총괄회장이며 피소송인은 일본 롯데홀딩스다. 신동주는 지난 7월28일 일본 롯데홀딩스가 긴급 이사회를 열어 신격호 회장을 대표 이사직에서 해임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당시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진은 긴급 이사회를 통해 신격호, 신동빈, 츠쿠다 다카유키 3인 각자대표 체제에서 신동빈, 츠쿠다 다카유키 2인 각자체제로 변경했다. 신동주 측은 해당 이사회가 개최된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아시아나항공(사장 김수천)이 25일, 26일 이틀동안 인도 뉴델리에서 빈민층 아동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현지의 학업우수 대학생들을 위한 학비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2] 지난 25일 아시아나항공은 인도 뉴델리 북서쪽 '마하비르 엔클라브' 마을의 선한목자 초등학교에서 아시아나항공 임직원으로 구성된 직원봉사단이 비영리기구(NGO)인 월드쉐어(World Share)와 함께 결연아동 100명과 미니운동회 및 풍선아트, 비행기 조립 등 정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26일에는 인도 뉴델리 '주인도한국문화원'에서 조영석 아시아나항공 상무 및 장제학 주인도한국참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 학업우수생 학비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선발된 12명의 현지 학업우수생들은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1년간 학업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 앞서 올해 8월 아시아나 임직원 100명은 인도 델리 지역의 극빈아동 100명과 일대일 결연을 맺고, 매월 소정의 기부금을 통해 학비를 지원해 왔는데 이번에 결연아동들과 직접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됐다. 행사에 참석한 굴린 가우르(Gurleen Kaur, 델리대학 동아시아과)학생은 "아시아나항공의 지원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어 기쁘다"며 "졸업
금호고속(대표이사 이덕연)은 26일 유·스퀘어 야외광장에서 사회 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에 전달할 김장 김치를 담그기 위해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2] 이날 행사에 참여한 금호고속 사무원, 승무사원, 기술사원 및 노동조합원 50여명은 총600포기의 배추를 함께 버무리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금호고속은 이날 담근 김치를 보훈청 및 서구쌍촌복지관, 영광원 등 자매결연을 맺은 복지단체와, 관내에 거주하는 보훈가족, 무의탁 독거노인, 장애우 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금호고속의 한 직원은 "올 해도 변함없이 이웃들을 위해 김장김치를 나누게 되어 감사하다"며 "이 김치를 통해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이 모두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3] 한편 금호고속 임직원들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김장철이 되면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개최하고, 김장을 한 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직접 김치를 배달해 오고 있다.
울산세무서 이훈구 서장은 지난 25일 오후6시부터 8시까지 (사)울산남구중소기업협의회가 주관한 중소기업 발전전략 워크숍(개최장소 : 울산 펠리체컨벤션)에서 안규호 울산중소기업인 회장과 지역 중소기업 대표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해 특강했다. [사진1] 이날 이훈구 서장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중심으로 강의 했으며, 기업인에게 다소 생소한 내용을 쉽고 현실감 있게 전달하여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서장은 앞으로도 기업인들과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납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적극 해결하겠으며, 특히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발 인 : 2015년 11월 28일 빈 소 : 익산 우석장례식장 본관2층 특실 연락처 : 063-843-0430(사무소)
오는 12월 10일까지 6개 지방국세청과 전국 세무관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공개모집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26일, 내년 1월1일부터 2년임기의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을 공개모집한다며,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경험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응모자격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된다. 또한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으로 조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업체로 지정된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되거나 해당관서에서 최근 2년내 근무자 및 해당관서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할 경우 오는 2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해당 지방청 및 세무서에 채용담당자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의 응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자(27명) 연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요지 형량 1 강인태 (아프리카) 52세 서울 강남 도곡로43길25(역삼동) 소득세 등 4건 8,833백만 원 유흥주점의 각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장하여 실제 업주를 숨기고, 일일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매출장부를 파기하였으며, 웨이터들이 지급받은 현금매출액 등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4년 및 벌금90억원 2 전종철 (아프리카) 39세 유흥업 경기 구리 장자호수길71(교문동) 소득세 등 4건 13,642백만 원 유흥주점의 각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장하여 실제 업주를 숨기고, 일일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매출장부를 파기하였으며, 웨이터들이 지급받은 현금매출액 등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4년 및 벌금140억원 3 이규홍 (상일금속 주식회사) 52세 금속 제련업 인천 부평 마장로287 (산곡동) 부가세 32,347백만 원 금 스크랩을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매입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및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3년 및 벌금658억원 3-1 * 3번 이규홍과
탈세제보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신고시, 두건에 대해 최대 지급률이 중복 적용될 경우 50억원의 포상금 수령이 가능하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탈세제보 포상’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지급된다. 지급액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에 대한 지급률(5%~15%)로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 규정이 적용된다.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기준 구 분 내 용 근거조항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지급기준 ∘ 5,000만 원 ∼ 5억 원 : 15% ∘ 5억 원 ∼ 20억 원 : 7천5백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10% ∘ 20억 원 초과 : 2억2천5백만 원 + 20억 원 초과액의 5% 이때 제보방법은인터넷(www.nts.go.kr) ‘탈세제보-그외 탈세’ 접수 또는 가까운 세무관서에 우편 및 직접제출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은 타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지급받을수 있다. 지급액은 과태료 또
지난해 첫 공개에 이어 5억원이상 조세포탈범 27명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 등 28명의 성명, 직업, 주소 등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26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포탈범 27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했으며, 조세포탈범 명단은 관보에도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2] 지난 20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는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가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등 국세기본법상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은 명단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조세포탈범 등의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연결했으며 지속적인 명단공개로 고의적 탈세 및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전한 납세의식 확립에 역점을 기울일 방침이다.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대상은 ’12년 7월 이후 연간 5억 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해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며 공개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