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BSC평가 마무리 작업으로 일선 서 전체가 바쁜 가운데, 직원들의 연가가 11월에 집중적으로 몰려서 사용되는 모습. 이는 연말 바쁜 업무를 피하기 위한 연가가 아니라, 연가를 사용하는 것조차도 성과평가에 포함되기 때문. 국세청이 연가 사용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직원들의 연가사용을 조직 BSC평가에 반영해, 바쁜 업무로 연가를 사용하지 못했던 직원들이 평가 기간이 끝나기 전 부랴부랴 연가를 사용하는 것. 특히 이번 해는 국세청 전산시스템 전면 개편으로 초반 신고기간 동안 시스템 오류가 잦아 늘어난 업무량으로 연말까지 연가를 사용하지 못했던 직원들이 많았던 상황. 일선 서 관계자는 "연도말 마무리 작업으로 바쁘지만 성과평가를 위해 사용하지 못한 연가를 연말에라도 몰아서 사용해야 한다"면서 "연가를 평가에 반영한다는게 좀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지적. 이어 "연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채울 수 있는 할당량은 기본적으로 채워야 다른 서와의 비교평가에서 뒤쳐지지 않는다"며 "매년 연말 몰아서 연가가 사용되는 추세지만 성과평가에 연가사용이 반영되는 한 바뀌기는 힘들 것 같다"고 어려움을 토로.
지난 2013년 기준으로 한해 9조원에 달하는 접대비가 국세청에 신고된 가운데, 최근 경기침체와 달리 접대비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등 접대문화에 대한 정책적인 효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관련, 현행 법인세법상 접대비 손금한도는 기본 1천200만원(중소기업 2천400만원)에 수입금액×적용률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나 연간 접대비 규모는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난 2009년 약 7조5천억원에서 2013년 약 9조원으로 4년만에 1조5천원 가량 증가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접대비 관련 세제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을 지향하는 국내외 동향과 조세제도의 공평성 등을 감안하면, 향후 접대비 관련 세제의 논의과정에서 구체적인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부터 조세공평, 외부효과, 소비진작 등에 관한 정책적 효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균형있게 다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해당 임직원에게 소득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반면,
DGB대구은행(은행장 박인규)은 연말을 맞아 수성구 본점 열린광장에서 장식 조명 점등식을 갖고, 터널모양의 대형 조명 시설을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길이 18m, 높이 4.5m, 폭 8m의 이 장식 조형물은 '2016년 새로운 도약, 비상'의 메시지를 담았다. 또한 터널 내외부 전면에 에너지효율이 높은 발광다이오드(LED)무빙 장식을 배치해 화려함을 더했으며, 대형화한 눈 결정체 조명이 눈길을 끈다. 이 조형물 장식은 내년 2월 중순까지 운영되며,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점등될 예정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다사다난한 한해를 정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한·중FTA 추가 보완책이 마련됐다. 국회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이하 여야정협의체)는 30일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15시 30분 한·중 FTA 추가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해 지난 6월, 농어업 분야에서 총 4천8백억원(농림 1,595억원, 수산 3,188억원)을 지원하는 ‘한·중/한·베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농어업계의 우려와 취약성을 고려해 여야정협의를 거쳐,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원대책을 포함하여 금리 인하, 세제 지원 등 향후 10년간 약 1조6천억원 규모의 농어업 분야 추가 보완대책이 마련됐다. 보완책은 보면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원 대상인 모든 품목에 대해 직불금을 ‘20년 60만원/ha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중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로 인하했다. 또한 피해보전직불
발 인 : 2015년 12월 1일 빈 소 : 그린장례식장 3층 12호 연락처 : 062-222-0552(사무소)
수입맥주 판매 호황에 위기감을 느낀 국산 맥주 제조사들이 이른바 ‘맥통법’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한창이다. 최근 국산 맥주제조사들은 수입맥주의 지속적인 인기 상승과 더불어 시장 비중마저 줄어드는 위기에 당면하자, 수입맥주의 할인율이 과장됐다며 기획재정부에 규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맥통법’이란 신조어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맥통법은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책통법(도서정가제)에 이어, 수입맥주 유통업체가 정부에서 정한 기준가격 이하로 할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비꼰 네티즌들의 신조어다.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가격과 품질을 비교해 소비자 각자가 선호하는 맥주를 구매하도록 국산 맥주의 할인규정을 풀어 시장경제에 맡겨야 하지만, 강제로 수입 맥주 할인율을 낮춰 국내 맥주업체를 보호하자는 그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태도라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수입맥주의 할인 판매에 관한 제도 개선은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산 맥주를 출고가 이하로 할인 판매할 수 없게 한 것과 같이 수입맥주는 수입가 이하로 팔 수 없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수입가 이하로 과도하게 할인한 사례가 적발되지 않아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소위에서 종교인과세를 시행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조세조위는 30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소위는 다만 종교인 과세의 시행시기를 2년 유예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이뤄진다.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종교소득 항목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소득규모에 따라 필요경비 비율이 차등적용하도록 했다. 종교인의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하지 않는 경비를 80%까지, 4000만~8000만원이면 60%까지, 8000만~1억5000만원은 40%까지, 1억5000만원이 넘으면 20%만 인정된다. 소위는 이와 함께 국세체납·조세포탈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국세기본법도 처리했다. 또 경마장 장외발매소 입장권에 매겨지는 개별소비세를 현행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경정·경륜장 장외발매소 입장권에 개별소비세를 4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 녹용, 향수, 사진기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는 폐지됐다. 이들 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법정 시한을 넘기더라도 하루 더 예산안 심사를 연장키로 했다. 여야는 이에따라 수정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예결특위 위원장과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한달 동안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국회법상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를 몇시간 앞둔 이 시간까지 심사를 마무리 하지 못해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는 그러면서 현재까지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4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여야는 우선 교문위를 비롯한 일부 상임위에서 누리과정 예산지원 문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 세월호 특조위 예산, 새마을 지원사업등 여야 쟁점 사안에 대해 합의가 되지 못한채로 예결위로 넘어오면서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또 한중FTA 비준안 등 여야쟁점 사안이 현재 협상중에 있기에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련 예산안 심사가 확정되지 못하고 유보 돼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어 국회 기재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등 일부 예산부수법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내년도 세입예
외부세무조정제도 수행자 범위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이 30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8월 20일 대법원은 세무사가 작성하는 외부세무조정계산서제도를 규정한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무효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으며, 이후 세무사회는 외부세무조정제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보완을 추진해 왔다. 세무사회는 외부세무조정업무 수행자 범위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자’로 제한해 세무사법 체계와 일치되도록 기재부에 건의했으며, 외부세무조정제도의 현행 유지를 골자로한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은 정부안으로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타 자격사단체간의 반대 입장이 개진돼 법안통과의 변수로 작용했다. 변호사계의 경우 외부세무조정업무 대상에 변호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으며, 경영지도사협회는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여기에 납세자 연맹은 ‘외부세무조정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대국민 서명 운동까지 벌였다. 이에 세무사회는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납세자가 제출하는 신고서류의 신뢰성을 제고해 납세자의 권익
중국 10월 서비스 무역수지는 141억 달러(약 16조3380억원)의 적자를 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30일 보도했다. 통신은 국가외환관리국이 이날 발표한 10월 서비스 무역 통계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다만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폭은 9월의 227억 달러보다는 대폭 축소했다. 외환관리국은 10월 여행수지도 13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1~10월 누계 서비스 무역수지도 1723억 달러의 적자로 나타났다. 하지만 10월 중국 재화 무역수지는 598억 달러의 흑자를 보였다.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보생명 '광화문글판'이 겨울편을 선보였다. 이번 '겨울편'은 폴란드 시인 비스와바 쉼보르스카(Wislawa Szymborska)의 "두 번은 없다"(원제 : Nic Dwa Razy)에서 가져왔다. 이 시는 폴란드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폴란드 전 국민이 애송하는 시인의 대표작이다. '너'와 '나'가 각각의 개성을 가진 존재임을 인식했을 때, 비로소 상대방을 포용할 수 있는 성숙된 사회를 이룰 수 있음을 역설한 시다. 이번 광화문글판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되풀이 되지 않듯 지금의 어려움이나 고통도 지나갈 테니, 단 한번뿐인 우리 인생을 걱정이나 불안에 휩쓸려 낭비하기 보다는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자는 의미다. 이번 글판 디자인은 하늘을 향해 두 팔 벌린 청년의 이미지를 통해 마음을 열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지를 담아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제의 좌절과 내일의 불안감으로 힘든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다가오는 새해에는 스스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 충실한 삶을 살아가자는 뜻에서 이번 글귀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화문글판은 지난 1991년부터 25년째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오고 있다. 광화문글판 '겨울편'
국회 여야정 협의체는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 피해대책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1조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하는 등 10개 사항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정은 또 피해보전직불제의 경우,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2016년부터 95%로 인상키로 했다. 이어 밭농업 고정직불금 중 한미 FTA 26개 품목이 아닌 기타 작물에 대한 직불금에 대해 현재 헥타르(ha)당 25만원에서 2016년부터는 4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2017년부터는 4년 간에 걸쳐 전체 품목의 단가를 매년 헥타르당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0년에는 헥타르당 60만원으로 정했다. 여야정은 이같은 10개 합의안을 바탕으로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 다음은 여야정 협의체가 마련한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세부 합의사항. 1.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재산세, 자동차세 등 모든 지방세와 세외수입고지, 상하수도요금을 카카오페이와 신용카드 앱카드로 납부하는 '스마트폰 간편 세금납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스마트폰 간편 세금납부' 서비스는 서울시 세금납부(STAX) 앱에서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6개 신용카드사(신한·삼성·현대·롯데·국민·농협)의 앱카드 ▶우리은행의 위비뱅크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12월 자동차세분부터 본격 서비스가 시작된다. 기존의 세금납부 방법인 계좌이체(19개 은행), 신용카드(14개 카드사)에 '간편결제'가 추가되는 것으로 결제할때마다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한 점이 장점이다. 서울시 지방세 전자고지는 ETAX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 서울시 세금납부 앱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거나 가까운 구청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 세금납부 앱의 부가서비스로 제공되는 '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별 고지항목, 납기마감일, 수납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 전자고지' 서비스도 시작돼 스마트폰에서 이메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개별지분에 따른 취득세 세율이 아닌, 주택 전체 가액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취득세의 경우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인점을 감안해,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부부가 동일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공유지분별 취득세 세율을 적용해줄 것을 요구한 심판청구를 기각결정했다. 현행 지방세법 제 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에서는 취득당시의 가액이 6억원이 이하인 주택의 취득세율은 1천분의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1천분의 20,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1천분의 30에 달하는 취득세율을 각각 적용토록 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 청구된 이번 사건의 경우 부부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각각 부부공동 명의로 1/2씩 공유했으며, 이에따라 9억원 초과 주택이라 하더라도 각자의 지분대로라면 6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과세관청인 지자체는 주택의 경우 공유로 취득하더라도 취득형태는 통상 주거를 목적으로 한 동일 세대원이 공유로 취득했으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3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T/F)을 발족 세원양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및 세법질서·민생침해자와 같은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며, 증세를 최대한 자제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정부정책 기조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세청은 엄정한 세무조사와 불성실신고 검증강화, 현금위주 체납정리 등에 세정노력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3조 6천억 규모의 세수실적을 나타내 공약가계부상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목표치를 달성했다.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과 탈루소득 징수사례를 통해 ‘검은 자금’의 차단방안을 모색해 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국세청은 실물거래 과세인프라 확충 및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한 세원투명성 제고와 탈세추적 인프라 보강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위해 FIU정보 활용,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및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특히 FIU정보를 세무조사 및 체납정리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