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소득·재산에 대한 자진신고가 내년 3월까지 실시되는 가운데, 기재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세무사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기재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획단은 오는 23일 자진신고제도와 관련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세무사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에 대한 심층설명회를 개최한다. 금번 설명회는 자진신고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면제 상세내용 및 형사 관용조치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사항을 포함한 세부내용과 함께 자유직업 종사자와 기타 소득 발생자의 신고여부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세법상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미신고·과소 신고한 소득 및 재산을 자진 신고토록 하는 내용이다.
보해양조㈜는 10일 광주지방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죄예방에 앞장 선 지역 유공자와 선행 청소년들을 격려하는 '2015보해청소년선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2] 법무부 법사랑위원광주지역연합회가 주최하고 보해양조㈜와 광주지방검찰청이 후원하는 '2015 보해청소년선도대상'은 평소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죄예방을 위해 각 분야에서 헌신해 온 유공자들과 사회의 귀감이 될 선행청소년들을 발굴하고 표창하기 위해 제정된 행사로 보해양조㈜가 지난 1984년부터 29회째 후원하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 김해수 검사장과 보해양조㈜ 채원영 사장, 정민호 전무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시상식에서는 ㈜전통 김만웅 대표이사가 대상에 선정돼 300만원의 상금과 표창패를 수여 받았다. 김만웅 대표는 청소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비행청소년과 결연해 상담지도, 경제적 지원, 취업알선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학교폭력과 청소년탈선예방 활동, 불우시설 지원, 장학금 지급 등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김만웅 대표는 대상 상금 300만원에 자비 200만원을 더해 총 500만원을 광주한마음장학재단에 전달했다. 또한 청소년 예방 선도에 공을 세운 광산경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가 서울 서대문구·마포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협력해 관내 인문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회계사 직업소개 교육을 실시한다. [사진2] 회계사회는 올해 직업소개 교육과는 별도로 30개교 총 8천589명의 초등학생 및 청소년에게 '회계·금융교실'을 열었으며, 891명의 공인회계사가 여기에 '1일 교사'로 참여해 재능기부 활동을 했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회계·금융교육 뿐만 아니라 진로교육은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다"며 "앞으로도 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함께 진로교육을 넓혀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가 서울 서대문구·마포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협력해 관내 인문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회계사 직업소개 교육을 실시한다.[사진2] 회계사회는 올해 직업소개 교육과는 별도로 30개교 총 8천589명의 초등학생 및 청소년에게 '회계·금융교실'을 열었으며, 891명의 공인회계사가 여기에 '1일 교사'로 참여해 재능기부 활동을 했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회계·금융교육 뿐만 아니라 진로교육은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다"며 "앞으로도 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함께 진로교육을 넓혀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12일 국세청과 회계사회·세무사회 등 세무대리인 간담회가 개최된 이후 7개월여만인 오는 22일 2차 간담회를 앞두고, 상호간의 협력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자리가 될지 아니면 세무사계의 자정노력이 재차 요구될지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2] 지난 간담회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세무대리인 단체가 진정한 동반자”라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세무대리인 단체에서 세무대리인들의 비리개입을 차단하는데 관심을 갖고 대안을 수립·시행해 달라”고 강조한 부분이 집중 부각된바 있다. 이어 7월 열린 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세무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세무행정의 동반자로서 공적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세무부조리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국세청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배제하고, 직무정지로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세무사법 위반혐의 발견시 징계요건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겠다며 비정상적인 세무대리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어 10월 열린 국세행정개혁위 국세행정포럼에서는 세무대리인의 역할
지난 5월 12일 국세청과 회계사회·세무사회 등 세무대리인 간담회가 개최된 이후 7개월여만인 오는 22일 2차 간담회를 앞두고, 상호간의 협력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자리가 될지 아니면 세무사계의 자정노력이 재차 요구될지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2] 지난 간담회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세무대리인 단체가 진정한 동반자”라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세무대리인 단체에서 세무대리인들의 비리개입을 차단하는데 관심을 갖고 대안을 수립·시행해 달라”고 강조한 부분이 집중 부각된바 있다. 이어 7월 열린 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세무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세무행정의 동반자로서 공적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세무부조리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국세청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배제하고, 직무정지로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세무사법 위반혐의 발견시 징계요건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겠다며 비정상적인 세무대리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어 10월 열린 국세행정개혁위 국세행정포럼에서는 세무대리인의 역할
영주세무서(서장 최회선)는 지난 8일 대영중학교 1학년 학생을 초청해 진로직업체험 행사를 가졌다. [사진1] 이번 직업체험 활동은 미래 납세자인 학생들의 올바른 세금관을 형성하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생들은 각 부서 및 민원실을 방문해 공무원들의 일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직원들로부터 세금업무에 대해 설명을 듣는 등 생생한 세무현장을 체험했다. 최회선 서장은 “국세공무원의 직업관과 성실납세의 중요성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앞으로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내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올해와 마찬가지로 매월 열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정기회의를 모두 24회 개최하기로 하고, 이중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12회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회의는 ▲1월14일 ▲2월16일 ▲3월10일 ▲4월19일 ▲5월13일 ▲6월9일 ▲7월14일 ▲8월11일 ▲9월9일 ▲10월13일 ▲11월11일 ▲12월15일에 열린다. 한편 한은은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연 12회에서 8회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회의 횟수 축소가 최종 확정되면 내년 이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올해 초부터 추진해왔던 금융개혁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6차 금융개혁회의에서 "금융개혁은 경쟁과 혁신을 의미하고 이는 기존 금융산업의 판을 흔드는 인터넷전문은행,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이동서비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출현으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개혁의 지속적인 추진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달에는 시장질서규제, 소비자보호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그림자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로 이어지는 5가지 금융규제 개혁과제를 확정하겠다"며 "금융위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해 금융규제개혁을 상시화·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다음주에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올 한해 현장점검반 운영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현장중심 금융개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겠다"며 "내년 초에는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를 개편해 금융개혁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만간 미국 금리인상이 이뤄질 예정인 만큼 가계·기업부채 등 국내 시장의 리스크 점검에도 만전을 다할 것"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제주도 이전 후속 조치로 전화상담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2] 국세청은 10일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의 ‘국세청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인력확충을 통해 전화상담률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으로 지방세무관서 정원 7명(6급 3명, 7급 3명, 8급 1명)을 고객만족센터로 재배치하는 내용이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189명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직급별로는 5급 5명, 6급 43명, 7급 45명, 9급 44명이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정안과 관련 “관리운영직군의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 발표에 따라 해당 직렬에 대한 조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료회원을 모집하면서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인상 전 요금을 적용해주고 특별이벤트를 실시하는 것처럼 거짓 또는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MD파트너쉽에 행위중지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으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MD파트너쉽에 행위중지명령 및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MD파트너쉽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유료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사설립 9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로 '한시적으로 5일간 특별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마감일 2~3일 후에 마감일만 변경·갱신하는 방법으로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년 이상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이벤트를 알렸다. 또 올해 4월부터 곧 예고 없이 요금을 2배 이상 인상할 것이라며 현재 적용되는 요금과 비교해 광고했지만, 4월부터 현재까지 요금 인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MD파트너쉽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행위중지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광고행위가 감소하게 돼 소비자 권익 보호가
한국과 인도간 이전가격 과세 등에 대한 협력MOU이 체결됐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9일 인도 델리에서 하스무크 아디아(Hasmukh Adhia) 인도 국세청장과 ‘한·인도 국세청장회의’를 갖고,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상호합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 등을 골자로한 MOU를 체결했다. 따라서 상호합의 신청시 부과된 세금의 징수가 유예됨에 따라 우리기업들의 세무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진2] [사진3]
정부가 최근 하도급, 유통,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거래 관행에 대한 중소 사업자들의 체감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5년도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거래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8000여개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도급업체의 92.3%, 대형 유통업체 납품업체의 90.6%, 가맹점주의 77.6%가 지난해에 비해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하도급 분야의 경우 대금 부당 감액, 부당 위탁취소·반품, 기술유용 등 4대 불공정 행위는 지난해보다 1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당특약 설정은 10.1%, 대금 미지급 행위는 8.7% 줄었다. 유통 분야에서는 판매실적과 무관한 기본장려금 징수 행위(-17.6%), 대형 유통업체의 매장변경 횟수(- 61.7%), 인테리어 비용 전가 행위(-11.1%) 등이 개선됐다. 가맹 분야의 경우 심야시간대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 받은 편의점수가 1238개로 지난해(996개)에 비해 24.3% 늘었다. 또 가맹계약 중도 해지시 가맹점의 위약금 부담액은 지난해 1171만원에서 올해 409만원으로 줄었고, 패스트푸드 업종 시설 변경에 따른 가
"부동산 소유권 분쟁 해결 대가로 12억원을 받기로 했다"-"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한다." 부동산 소유권 분쟁 등 세무관련 민원 해결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전 국세청 과장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이모 전 과장 변호인 측은 "다음 기일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면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이모 전 과장은 다소 초췌하고 긴장된 모습으로 등장했으며, 이모 전 과장과 함께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이모씨와 우모씨, 뇌물공여약속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김모씨도 긴장된 모습으로 참석했다. 재판장은 피고들의 인적사항을 일일이 확인한 후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물었고, 피고들은 모두 신청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2010년 10월경 피고인 김모씨와 A씨간 220억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 분쟁이 있었는데, 이모 전 과장은 피고 이모씨로부터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면 김모씨가 거액을 준다고 했다는 말을 듣고 세무조사 등의 방법으로 A씨를 압박하기로 하고 이같은 구상을 김모씨에게 전했다"고 했다. 이어 "김
상속·증여세를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부유출을 막고 고용과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논리다. 상속세 관련 자본이득과세란 상속시점을 양도시점으로 간주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간의 차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여기서 부모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축적한 부는 이미 소득세를 낸 것이기 때문에 취득시점의 자산가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0일 '합리적인 상속세제 개편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세가지 상속세제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미국과 같이 상속세율을 소득세율과 일치시키고 증여합산 연도를 고려해 공제한도를 현행 대비 2배 인상하는 안이다. 또 독일식 개편안으로 최고세율을 30%로 소득세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고 공제한도를 현행대비 1.7배 인상하는 안이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방식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이다. 이 경우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실효세율을 추정하면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유효세율은 40.4%에 달하지만, 미국식으로 개편하면 30.2%, 독일식으로는 26.2%, 캐나다식으로는 22%로 낮아진다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한경연은 상속세 개편이 고용, 경상수지, 내수,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