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안전한 관세국경 관리 협력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박헌)은 지난 5일 항공사운영위원회와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여행 수요에 대응해 안전한 관세국경 관리에 협력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여행자를 통한 불법물품 반입 사전차단과 세관신고 안내 등 관세행정 홍보 강화에 긴밀히 협조한다.
이를 위해 항공기 탑승 단계부터 마약류 등 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상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해외여행자 대상 세관 자진신고 안내와 관세행정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항공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공동 노력할 계획이다.
인천공항세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공정한 여행자 통관질서를 확립하고, 불법물품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안전한 관세국경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