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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3.06. (금)

관세

[현안기고]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의 상호관세 환급 명령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2026년3월4일에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에 대한 환급에 대하여 중요한 명령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내렸다.

 

이 명령은 위법 판단을 받은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펜타닐 관세와 상호 관세에 대하여 관세환급 절차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 대법원의 위법 판결 이후 이미 납부한 관세를 어떻게 환급받을 수가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이번 CIT의 명령은 환급 절차에 대하여 기준을 정했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CIT는 “IEEPA 관세가 부과된 수입신고의 Import of Record(수입신고인) 모두,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부과는 위법이라고 판결한 미 대법원의 판결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결정했다.

 

이는 소송을 통하여 다투지 않아도 수입신고를 한 수입자는 모두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

 

CIT가 미국 CBP에 지시한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정산 중에 있는 수입신고에 대한 이미 납부한 관세 처리로, 이미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했으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에 대하여 세관은 IEEPA 관세를 고려하지 않고 정산할 것이다.

 

이 문장에 관세환급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환급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있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 정산은 되었지만 최종 확정 전에 있는 수입신고 건으로, 이 경우에는 IEEPA 관세를 제외하고 재정산하라고 명령했다.

 

문제는 정산이 확정된 수입신고의 경우로, 법원이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기에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에는 환급신청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CBP의 심사와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CBP에서 구체적인 환급 절차에 대한 안내나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환급(drawback)이 적용된 건이나 정산(reconciliation)이 적용된 건 등 실무적으로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아 CBP의 발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CIT의 결정은 환급 문제의 최종 결정이라고 볼 수 없고 정부가 항소한다면 연방 순회 법원에서 다시 검토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최종 결정이라 보기 어렵다.

 

수입신고인(Importer of Record)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도 있다.

 

정산이 종결된 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인은 환급을 청구하게 될 것인데 환급 청구 전에 CBP에 protest를 제출하여 정산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일 기각되면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인용하면 환급 청구를 하게 될 것이다. 일단, 수입신고인을 CBP에 청산절차에 대한 이의신청(protest)을 제기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CIT는 IEEPA 관세에 대하여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만 결정했고 청산절차가 종결된 건에 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CIT의 결정 취지를 보면 관세는 환급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앞으로 CBP와 CIT의 추가적인 조치가 계속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점에서 수입신고인은 일단 CBP에 정산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protest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결국 관세환급 문제는 CIT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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