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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4. (목)

내국세

조기결정신청제 도입, 가산세 부담 줄어든다

국세청, 내달 2일부터 시행, 납세자 신청하면 즉시고지

납세자가 세금을 조기에 결정·고지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조기결정신청제’가 다음달 2일부터 도입·시행된다. <본지 2.13字 보도>

 

국세청은 27일 “납세자가 세금을 조기에 결정 고지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조기결정신청제’를 오는 4월2일부터 도입 시행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기결정신청제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 과세자료 처리에 의한 과세예고통지서,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기에 예고통지 내용대로 세금을 고지받기를 원하는 납세자가 해당 관서장에게 조기결정신청제를 제출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간 30일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예고 통지한 내용대로 세금을 결정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과세예고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30일 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이의가 없는 경우라도 30일이 지나야 세액을 고지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 30일이 경과된 이후에 고지함으로써 납세자는 불필요한 납부불성실가산세(연10.95%, 1일 3/10,000)를 부담해 왔다.  

 

실제 지난해 세무조사결과통지 등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납세자 중에서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납세자는 약 4%에 불과하고, 96%의 납세자는 통지내용대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96%의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30일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했고,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지세금을 빨리 납부하고 싶어도 납부할 수가 없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한 액수는 무려 63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들은 가산세 부담 외에도 세무조사의 종결이나 자료처리에 의한 세금결정이 지연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고, 이로 인해 세금고지서를 받을 때까지 사업에 전념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을 겪어 왔다.  

 

그러나 다음달 2일부터 조기결정신청제가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들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으며, 세무조사 등의 처리가 조기에 종결됨으로써 심리적인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세금을 고지받은 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이 제도시행에 대해 납세자·세무대리인(94%), 종사직원(83%)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극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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