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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개업세무사 30%가 심각한 경영난 봉착”

“서울시내 세무사 3분의 1, 부가세 매출과표 낮게 신고는 어불성설”

 

서울청 박득룡 서기관, “세무사 수임업체 성실신고 유도 권장위한 자료일 뿐”

 

“세무사별로 기본경비, 수입금액 구조 천차만별 일률적으로 판단적용은 불가”

 

 

 

 

 

“개업한지 채 6개월도 안 돼 문을 닫는 세무사 회원들이 적지 않아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특히 회원등록번호 15000번대 이후 세무사 회원은 작금에 놓여 진 환경 때문에 사무소 운영이 너무도 어렵다. 더욱이 신규개업 세무사의 경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이 만만치 않게 투여된다.”

 

林香淳 한국세무사회장은 회원사무소의 심각한 경영난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고 최근 서울청이 2006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세무사 간담회 자료’에서 밝힌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기타경비 등 최소한의 기본운영경비 추정액 보다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를 낮게 신고한 세무사가 서울시내 전체 세무사의 약 3분의 1 수준이라고 분석한 내용은 세무사계가 처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적절치 못한 분석자료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본지 1월25일자 6면 ‘서울 세무대리인 매출 축소 다반사’ 기사참조)

 

특히 임 회장은 “서울청 자료를 놓고 보면, 마치 세무사가 기본운영경비를 빼먹은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면서 “기본운영경비는 사업규모가 영세한 세무사 회원이 빼먹은 게 아니고 소위 사업이 잘 되는 사람 즉, 사무실도 크게 하고 직원과 기장대리 건수도 많으며, 외형이 적어도 5억이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이 번 서울청 분석자료는 ‘어려운 세무사 회원을 조사한 것이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따라서 임 회장은 “서울청이 지난 2005년 부가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 ‘월평균 기본 운영경비 수준 이하로 신고한 세무사가 전체의 33% 정도 된다’고 분석한 자료는 접근 방식이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현재 극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업세무사들이 전체 회원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현실을 간과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같은 임향순 회장의 주장에 대해 서울청 개인납세1과 박득룡 서기관은 “사실 그 자료는 세무사님들의 수입금액 그 자체를 놓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단지 수임업체에 대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권장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면서 “분명한 점은 세무사 별로 기본경비 개념이 각자 다 틀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느냐”고 말해 분석자료에 대해 지나친 의미부여는 자칫 과세당국과 직능단체간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클 수 있음을 경계했다.

 

나아가 박 서기관은 “세무사 개인별로 천차만별(千差萬別) 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통일된 분석자료를 내놓을 수는 없다”고 전제, “다만, 이러한 자료도 있을 수 있고 서울청의 일반적인 추정자료인 만큼, 신고수준을 높여달라는 권장자료로 이해해 줬으면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무사회의 한 관계자는 “이 번 자료에 대한 해석여부를 놓고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즉각, 임원확대회의를 열어 이의 부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같은 서울세무사회의 주장은 자료의 진위여부와 언론의 기본 구성체계(조직)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 같다”고 말해 이 사안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다음은 서울청이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와 관련, 세무사와 간담회 당시 밝힌 자료의 일부다.

 

1) 신고내용 및 조사사례

 

□ 세무사 사업자 현황

 

  ○ 사업자등록 인원 : 2,471명

 

  ○ 신용카드 가맹 인원 : 2,107명(85.3%)

 

□ 신고내용 분석(2005년)

 

  ○ 월평균 기본 운영경비 수준 이하로 신고한 세무사가 전체의 33% 정도임.

 

    -월 기본 운영경비의 50% 미만 신고자가 11% 수준

 

    -월 기본 운영경비 수준의 신고자가 22% 수준

 

  →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기타 경비 등 최소한의 기본운영경비 추정액 보다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를 낮게 신고한 세무사가 서울시내 전체 세무사의 약 1/3 수준으로, 그간의 4차에 걸친 고소득자영업자 조사결과를 비추어 볼 때 신고가 적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조사사례

 

  ○ 부가가치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신고누락

 

  ○ 비사업자에 고충 및 불복청구 수임료(성공보수 포함) 등에 대한 신고누락

 

  ○ 세무조사 대행 수수료에 대한 신고누락

 

  ○ 미수 기장 수수료 신고누락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분 신고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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