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세무사법·부동산세제 '핵심 3종 세트'에 세무사들 대거 참석 실무역량 강화 교육으로 자리매김…"회원 만족 최우선으로 교육 운영" 개업 세무사들의 의무교육인 ‘2월 세무사회원 보수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026년 2월 회원보수교육’이 지난달 23일 대구지방회를 시작으로 이달 6일 제주 분회까지 전국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회원보수교육은 23일 대구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24일 대전지방회, 25일 중부지방회, 26일 인천지방회, 27일 부산지방회, 이달 3일 광주지방회, 4~5일 서울지방회, 6일 제주 분회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보수교육은 실무 밀착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바쁜 신고철에 꼭 필요한 강의만 압축했다”라는 호평을 받았으며, 단순한 의무교육을 넘어 실질적 수익과 직결되는 핵심 직무교육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첫 번째 강의는 손창용·김수종 세무사가 맡은 ‘법인세 신고 대비 핵심 세액공제·감면 실무’로, 최근 개정된 세액공제 제도와 적용 방법을 중심으로 신고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항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실제 신고 과정에서
지난달 27일 벡스코 컨벤션홀서 회원보수교육 실시 권영희 회장, 민간위탁조례 개정 추진 의지 밝혀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달 27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2026년 2월 회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부산·울산·창원·경남 지역 세무사회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산지방세무사회와 함께해 준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올해 중점 사업으로 부산시 민간위탁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을 비롯해 김해·창원·마산 지역에서도 3월 중 대표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회원 간 명예승계 프로그램을 부산에서도 곧 시행해 선·후배 간 명예로운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학교세무사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1학교 1세무사’를 통해 학생 대상 세무·경제교육과 교직원·학부모 대상 세무상담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사업을 통해 회원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선명 부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회원 교육 등 다양한 권한을 지방회와 지역회에 이양해 밀착 서비스 체계를
재외동포 세무리스크 사전 점검 기준서 거주자 판정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까지 쟁점들을 총망라한 ‘재외동포 세무’ 실무서가 발간됐다. 이 책은 한국세무사회가 발간하고 있는 테마별 실무서의 일환이며 이번이 20번째다. ‘재외동포 세무’는 이동기·조인정 세무사가 공동 집필했으며, 지난달 버지니아주와 워싱턴 DC, 뉴욕과 뉴저지 등 미국 동부지역 세미나에서 재외동포들에게 배포되기도 했다. ‘재외동포 세무’는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 ▲국적 변경 및 이중국적과 세무 ▲국내외 소득 과세 범위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등 복수 법령에 산재한 규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설명함으로써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제적 금융정보 자동교환 확대와 해외자산 신고 강화 등 최근 조세 환경 변화도 반영했다. 최근 들어 역이민 증가와 국내 자산 투자 확대, 재외동포의 국내 부동산 보유 등에 따라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의 세무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외동포 세무’가 세무
제60회 납세자의 날 맞아 재정경제부장관표창 7명 국세청장표창 35명, 지방청장표창 40명, 세무서장표창 68명 정부는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정협조자 241명을 표창했다. 국무총리표창 1명,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20명, 국세청장 표창 64명, 지방국세청장 표창 54명, 세무서장 표창 102명이다. 세정협조자 표창 241명 중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은 150명이 포함됐다. 김상현 탑코리아 세무법인 본점 대표세무사를 비롯한 7명이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고경희세무회계사무소 고경희 세무사, 서림세무법인 방기천 대표세무사 등 35명이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재정경제부장관 표창(7명) △대교회계법인 이재헌 회계사 △세무법인오늘 성남지점 고충환 세무사 △세무사김명희사무소 김명희 세무사 △세무사김차식사무소 김차식 세무사 △유한회사 세무법인 인화 서대전지점 한혁 대표세무사 △동신회계법인 주양복 회계사 △탑코리아 세무법인 본점 김상현 대표세무사 ◆국세청장 표창(35명) △공인회계사이경종사무소 이경종 대표공인회계사 △이병두세무회계사무소 이병두 대표자 △굿모닝세무법인 김정봉 대표세무사 △다한세무회계 최순학 대표세무사 △새길세무회
한봉진·장민수·김경하·정관식 세무사 송기홍·고은 회계사…세무사사무소 직원도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3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됐다. ‘납세자의 날’은 성실납세자와 세제 발전 및 세정 협조에 이바지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건전 납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1967년에 제정됐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모범 납세와 세정 협조에 이바지한 공적 등으로 모두 569명이 포상을 받았다. 기업인을 비롯해 세정협조자, 우수기관, 유공공무원, 고액 납세의 탑 기업 등이 수상했다. 특히 모범납세자 중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도 여러 명 포함됐다. 세무사 4명과 세무사사무소 직원 1명, 공인회계사 2명이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았다. 한봉진 세무법인 그린 대표세무사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세무법인 그린은 2009년 설립 이후 인천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상장기업까지 전문적인 세무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 120억 원 규모의 로컬 세무법인이다. 세무법인 명가 장민수 대표세무사는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세무법인 명가는 전문적인 세무·회계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장민수 대표는 국립세무대학
강원, 제주, 인천(4개), 경기(14개), 서울(12개) 지역회 발족 서울의 12개 지역공인회계사회가 동시에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달 26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서울 12개 지역공인회계사회 동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서울 지역회 출범으로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 기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 완결됐다고 회계사회는 전했다. 출범식에는 최운열 회장을 비롯해 12개 지역 초대 회장단, 지방공인회계사회 산하 지역회장단, 본회 임원 및 서울지역 회계법인·개인사무소 소속 회계사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 12개 지역회 초대 회장단은 △강남 신동명 △서초 오준석 △송파·강동 전명철 △영등포·여의도 위호광 △동작·관악 서원교 △강서·양천 임명호 △구로·금천 이연상 △용산 김우성 △마포·서대문·은평 고준모 △종로·중구 김덕수 △성동·광진·동대문·중랑 송재현 △성북·강북·도봉·노원 엄은숙 회계사 등 풍부한 실무경험과 지역을 잘 아는 이들이 선임됐다. 최운열 회장은 출범식에서 “서울은 경제와 정책의 흐름이 가장 먼저 시작되고 집결되는 지역인 만큼, 현장을 잘 아는 공인회계사들이
美 버지니아주·워싱턴 DC-뉴욕·뉴저지에서 현지 세무설명회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 개설 이어 재외동포청과 업무협약도 750만 재외동포의 세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가 직접 나섰다. 재외동포를 위한 별도의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한 데 이어, 해외 현지에서 세무설명회도 열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달 27~28일(현지 시각) 버지니아주와 워싱턴 DC, 뉴욕과 뉴저지 등 미국 동부지역에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현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달 27일 미국 버지니아주 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세무사와 함께하는 재외동포 세무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세무설명회는 재외동포청이 후원하고 뉴욕한인경제인협회가 주관했으며, 워싱턴 DC와 버지니아주 지역 재미동포 100여 명이 참가했다. 설명회에서 세무사회는 상속·증여·양도세 등 재외동포들이 관심이 많은 세금에 대해 강연과 개별상담을 진행했다. 세무설명회를 주최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외동포들이 믿을 수 있는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하고, 1만7천 세무사가 세금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면서 “앞으로 재외동포가 세무사회에 개설된 세무지원센터로 의뢰하면 세무사가
공익법인 가산세 제외 대상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명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특공제 계산방법 합리화 등 구재이 회장 "납세자 권익보호·세제 합리화 위해 적극 노력" 세법 시행령이 27일 공포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가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세제 개선 내용이 시행령에 대거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재경부에 건의한 시행령 개정 건의내용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기준 합리화 ▶어린이집 보육교사 가산세 적용 제외 ▶생산직 근로자 야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상향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공제 적용 요건 개선 ▶지적 재조사 관련 취득시기 명확화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시가 산정 기준 개선 ▶수탁자의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등이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 1월 19일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양도차익 계산방식을 시행령에 규정했는데, 임대기간과 무관한 기간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세무사회는 임대기간 중 실제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공제가 이뤄지도록,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시가 산정 시점을 취득시에서 임대개시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공익법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7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조례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개념을 수탁기관이 작성한 사업별 결산서를 통해 위탁사무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이 위탁계약, 관계 법규 등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확인하는 업무로 규정했다. 또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공인회계사·회계법인 뿐만 아니라 세무사·세무법인도 사업비 결산서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조례 공포와 관련해 “세무사를 통한 세출검증이 혈세 낭비를 막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임을 시의회가 공식 인정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81조는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이라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자율적 입법권을 명시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절차 부당 문제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공공부문 세출검증의 핵심 주체임을 법적으로 확고히 다졌으며, 광주광역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