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고용·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조세지원제도 총망라 올해부터 달라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해도 추징되지 않는다는데 어떤 내용일까?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는데 구체적인 감면대상과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 이런 복잡한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알기 쉽게, 실제 경영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엮은 전문 서적이 발간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2026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책자를 공동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책자 발간을 기념해 지난 13일 출판기념회 겸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발전을 주제로 회의도 개최했다. ‘중소기업 조세지원’ 책자는 중소기업이 복잡한 조세지원 제도를 더 쉽게 이해하고 실제 경영과 세금신고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무사회와 중기부가 협력해 매년 발간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세지원 안내서다. 중소기업이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기업도 실제 사례를 통해 자신에게 적용될
유언대용신탁과 세무사 후견인 제도를 활용한 차별화된 솔루션 제공 하나은행과 한국세무사회가 신탁과 세무를 융합한 새로운 컨설팅 모델을 선보였다.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지난 13일 을지로 본점에서 한국세무사회와 ‘유언대용신탁 및 후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자산승계 및 후견인 제도 수요 증가에 대응해 하나은행의 차별화된 신탁 전문성과 한국세무사회의 높은 세무 전문성을 결합한 맞춤형 자산관리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한국세무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유언대용신탁을 비롯한 신탁 관련 금융업무 전문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 및 상담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이 고객 자산관리 과정에서 유언대용신탁과 세무사 후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이 고객에게 자산관리 및 후견 업무 수행 시 신탁 제도를 통한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직무 영역 확장과 더불어 회원 자산관리 서비스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오랜 기간 축적해 온 하나은행만의 신탁 분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무사의
기초과정·신고실무과정으로 월 1회 정기 운영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랑 전산 실무 월간 아카데미’를 개설했다. 세무사사무소 초급 직원들이 ‘세무사랑 Pro’ 사용법을 익히게 하고, 주요 세목별 신고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산교육 프로그램이다. 14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랑 전산 실무 월간 아카데미’는 최근 세무사사무소의 전산 프로그램 활용 능력 향상과 실무교육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한 세무사랑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아카데미는 주요 세목별 신고기간에는 신고업무 중심의 ‘신고실무과정’으로 운영하고, 비신고기간에는 세무사랑 초급 사용자를 대상으로 기본 사용법과 입력 실무를 교육하는 ‘기초과정’으로 구분해 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기초과정’은 세무사랑Pro 사용 경험이 적은 세무사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직접 활용해 보는 실습 중심 교육으로 진행된다. 직원들은 세무사랑Pro가 설치된 노트북을 지참하고 교육에 참여하며, 세무사랑Pro 기본 설정과 주요 메뉴 이해, 전표 입력, 엑셀 업로드, 실무 활용 노하우 등을 교육받는다. 특히 세무사랑 사용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의사항, 실무자가 자주
한국세무사회·한국납세자연합회, 제2회 납세자포럼 공동 개최 과세전적부심 2심제, 고충민원·권리보호요청 국기법 법제화 등 제안 과세전적부심사에 2심제를 도입하고 고충민원·권리보호요청제도를 국세기본법에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증세 감정평가제도와 관련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실제 존재하는 매매 등 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되, 평가기간이 지난 후 과세관청이 사후적으로 새로 실시한 감정평가액은 시가에서 제외하는 전문가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와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최원석)는 지난 12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2026년 납세자포럼은 1996년 국세기본법에 납세자의 권리 규정이 도입된 지 30년 만에 개최돼 의미를 더했으며,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지난 30년을 점검하는 한편 상속·증여세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문제와 입법적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첫 번째 주제인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은 나성길 세무사(법학박사)가 발제했다. 그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지속적으로 확대됐지만, 과세전적부심사의 낮은 채택률,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의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는 예산·재정전문가인 안도걸 국회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발전을 위한 조세·예산 정책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안도걸 의원은 "예산은 단순한 재정집행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전략이다"며 "통합특별시가 산업·문화·교통이 융합된 미래형 융복합도시가 되도록 자치단체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해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특별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후 회장은 "안도걸 의원과 지역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전문적인 고견과 정책비전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남광주의 통합과 상생은 시대적 과제이자 미래 경쟁력의 핵심으로 세무사회도 지역사회와 함께 정책지원과 협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도걸 의원을 비롯해 홍기월, 박상길, 노진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홍두석 동구의회 의원, 최종일 조선대 교수, 대동문화재단 백승현 전문위원과 안현수 미디어본부장,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2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을 계기로 법 위반 사례를 수집해 형사고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2월 19일 개정된 시행령에는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해 본인전송요구를 행사할 때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전송방법이 규정됐다. 특히 대리인이 스크래핑 등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할 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보전송자와 사전에 협의한 방식으로만 전송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API 연계 방식을 권장하지만,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가 대리인과 사전 협의를 거친 안전성·신뢰성이 보장된 대리인만 제한적으로 스크래핑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플랫폼 등이 고객을 대신해 국세청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긁어오던 스크래핑 방식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본인전송요구권이 신설됨에 따라 고객을 대신해 공공기관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가려면 해당기관과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등 정보 전송방법을 미리 협의해야 한다. 세무사회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기업이 정보주체를 대신해 개인정보를 단순히 전송하는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자체 서버에 저장하거나 분석·활용하지 못하도록 하
세무플랫폼 홈페이지 폐쇄, 회계법인 광고 수정 등 자진시정…현장 안정적 정착 구재이 회장 "국민 보호와 세무시장 정상화 위해 오인광고 단호히 바로잡겠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6월24일 개정 세무사법이 시행된 이후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 회계법인, 개인 세무사사무소에서 위반 광고를 자진시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7월 한 달간 운영된 자율시정 기간을 통해 개정 세무사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다. 개정 세무사법은 세무사 광고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세무플랫폼⋅영리기업이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대리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무사회는 법 시행을 전후해 세무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를 게재한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자진 시정을 요청해 왔다. 앞서 A세무플랫폼과 B세무플랫폼이 세무사법 위반광고를 자진 시정하거나 운영법인을 폐업한데 이어, 세무사회의 사전 계고에 따라 최근 C원천세신고 플랫폼과 D회계법인이 운영하는 E환급플랫폼 역시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 C원천세신고 플랫폼은 홈페이지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방식으로 시정을 완료했다. 회계법인
정부, 인적용역 원천세율 3.3%→2.2% 인하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영세 플랫폼노동자 세부담 완화, 납세자 보호·세무시장 정상화 기대"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3.3%에서 2.2%로 인하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식 환영 입장을 5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세 플랫폼 사업자의 세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과다 원천징수에 따른 환급금을 노리고 고율의 수수료를 받아 온 세무플랫폼의 수익구조가 원천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에서 2.2%(소득세 2%·지방소득세 0.2%)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시행 시기는 2027년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다. 세무사회는 이에 대해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다 원천징수 부담이 완화되고, 과다 원천징수·과다 환급을 기반으로 형성돼 온 민간 세무플랫폼의 사업구조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원천세율 인하는 2024년 임광현 전 국회의원(현 국세
이달 5~14일 후보자 추천 접수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제도 창설 65주년과 제4회 세무사의 날을 맞아 ‘국민의 세무사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이달 5일부터 14일까지다. 국민의 세무사상은 지역사회 봉사와 나눔, 재능기부,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한 세무사를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이 직접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대폭 개편됐다. 추천 대상은 △꾸준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세무사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에 앞장선 세무사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한 세무사 △국민에게 감동을 준 선행과 미담의 주인공이 된 세무사 등 국민의 귀감이 되는 활동을 펼친 세무사다. 한국세무사회 회원은 물론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네이버폼 또는 안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추천할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23년 국민 곁에서 묵묵히 봉사해 온 세무사들을 격려하고, 세무사의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국민의 세무사상’을 제정했다. 그동안 세무사계는 무료세무상담을 비롯해 재해지역 성금 지원, 장학사업, 취약계층 세무지원, 북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