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향순 세무사회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세제 세정상 각종 혜택이 부여되고, 특히 세무조사 과정에서 우대조치를 받게 된다”고 전제, “바로 이 과정, 즉 성실납세자 선정시 심의위원으로 세무사, 회계사 등이 참여함으로써 납세자로부터 큰 신뢰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해 지난 6일 열렸던 국회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위원장, 문석호 우리당 의원)의 결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임 회장은 “2년 전, 세무사 징계양정규정에 비용과다계상 부분이 들어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회원들이 매우 큰 불이익을 받고 있어 여간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전 세계를 통틀어 정부가 세무사를 징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뿐 만 아니라, 선진 독일, 일본의 세무사 제도는 정부가 일절 간섭하지 않고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크게 대비 된다”고 말해 잘못된 현행 세무사 징계양정규정의 맹점을 중점 지적했다.
임 회장은 지난 8일 개최된 세무사 석사회 정기총회에서 그 간 본회 집행부가 성실납세제 도입에 따른 합리적 저지,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의 완화 등을 위해 한 해 동안 중점 추진했던 회무보고와 함께 성과, 그리고 문제점을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나 임 회장은 “세무조정에서 5억미만 법인이 빠진 점은 매우 심각한 것”이라면서 “이를 복원하기 위해 국세청 주무국장과 과장에게 세무사의 강제조정이 없으면, 근거과세도 안 되며, 사이비 무자격 세무사만 양산하게 돼 결국은 ‘둑이 바늘구멍에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 달라고 국세청에 제도적 보완요청이 절실함을 요청했다.
나아가 임 회장은 “임 회장님 같으면, 국민의 부담을 가볍게 했는데, 이를 과거로 되돌릴 수 있겠느냐”고 국세청 ‘한상률 차장의 세무조정 복원 건 언급’을 이같이 소개해 5억미만 세무사의 강제조정으로의 복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이에 비해 세무사계 일각에서 ‘연봉 1억씩이나 주고 상근부회장을 둘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을 인식해서인지, 이 날 임 회장은 최철웅 본회 상근부회장에 대해 “요즘 최철웅 상근부회장을 내가 되게 닦달하고 있다”면서 “최 부회장은 다른 일은 안 해도 좋으니, 오로지 이 일 하나만 제대로, 최선을 다해 달성해 낼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1년에 세무사를 700명씩이나 선발하는 것과 관련, 임 회장은 “회계법인에 약 3년간 근무하다 세무사 개업을 하는 회계사도 적지 않다”고 지적, “이는 마치 텃밭은 적은데 숟가락 든 사람이 많은 경우로 이같은 상황속에서는 업무영역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회계참여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