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국세청이 세간의 불필요한 논란을 조기에 축소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최형태 조세개혁센터소장은 논평을 내고 "국세청은 종부세 대상자의 소득,자산현황, 징수비율 등 관련 통계를 더 많이 공개해 종부세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종부세 신고기간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지만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경감,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에 대한 종부세 예외조항, 강남 등 일부지역의 종부세 납부거부 움직임 등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며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하는 부동산 세재 개혁의 원칙으로 종부세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종부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6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는데 굳이 또 경감할 필요가 없다"며 "이는 고가주택 매매를 통한 엄청난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말거나 세금을 감해 주자는 논리로 조세 형평성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지난 11월30일 한나라당이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백지화하면서 "고가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의 경우 면세 등 별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제, 더욱이 "한나라당이 전체 주택소유자의 1.3%에만 해당되는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안을 포기한 것은 올바른 정책판단 이지만, 그러나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에 대한 종부세 예외규정 마련은 현 시점에서 필요없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서울 강남 일부지역에서 종부세 납부 거부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 이는 '종부세에 대한 오해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고 지적, "자치단체별로 격차가 큰 재산세를 시정하기 위해 종부세를 국세로 걷고 이를 일정한 기준으로 다시 지방에 재교부하기 위해 만든 세목이 종부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