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지역 취약계층 무료급식 밥차 지원 2012년부터 15년째 명절 나눔활동 이어가 하이트진로는 설 명절을 맞아 무료급식을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의 ‘밥차’에 식재료를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서울·인천·광주·여수·김해·대구 등 전국 6개 밥차 운영기관에 쌀과 식용유 약 6만명분과 떡국떡, 전 3종으로 구성된 명절음식 약 3천명분을 지원했다. 오는 12일부터 각 기관 밥차 운영일정에 맞춰 ‘명절한상’으로 제공된다. 올해 첫 사회공헌 활동으로 진행된 이번 설 명절 나눔은 식재료가격 상승으로 운영 부담이 커진 무료급식 현장을 고려해, 설 이후에도 활용 가능한 쌀과 식용유를 함께 지원했다. 또 명절 기간 결식 우려가 높은 취약계층을 위해 따뜻한 떡국과 전으로 구성된 한상을 마련했다. 지원 물품은 하이트진로가 직접 지분 투자한 신선 식자재 스타트업 ‘미스터아빠’를 통해 물품을 구성해 의미를 더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흑석동에 위치한 원봉공회 밥차에서 하이트진로 관계자 비롯해 원봉공회 강우희 상임이사,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철호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 명절 나눔 전달식을 열었다. 올해는 하이트진로 발포주 브랜드 필라이트의 캐
설 명절 맞아 대전 전통시장·사회복지시설 방문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설 명절을 앞둔 9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대전 중앙시장’을 방문, 민생현장을 직접 살폈다. 이 차장은 이날 방문에서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과일과 생선 등 주요 제수용품의 가격 동향을 확인하며 전통시장 장보기 활동에 직접 참여했다. 이어진 사랑나눔 발걸음은 성우보육원으로 향해, 지역사회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보육원 아동들과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새학기를 맞은 아동들에게 운동화를 선물했으며,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명절 성수품을 전달하는 등 민속 명절의 따뜻함을 나눴다. 이 차장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의 신속한 통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이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 결과, 세무조사와 세원관리 전반에서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고 총 597억4천만원 규모의 세금 미·부족 징수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9일 공개한 ‘대구지방국세청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대구청과 관할 세무서가 상속·증여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서 과세요건 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4월부터 약 한 달간 실시됐으며, 총 30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 △배우자공제 한도를 과다 적용해 상속세 7억원을 덜 거둔 사례 △증여의제 검토 누락으로 증여세 약 60억원을 미징수한 사례 △비사업용 토지 양도 관련 과세요건을 형식적으로 판단해 법인세·양도소득세 약 51억원을 부족 징수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또한 부산지방국세청이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 과점주주의 주식 양도에 대해 누진세율 대신 25% 단일세율을 적용해 약 30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덜 거둔 사실도 함께 지적됐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추가 세액공제와 관련해 전국 7개 지방국세청이 서로 다른 산정 방식을 적용해 온 점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시민단체·노동계·중소기업·외식업계까지 반대 확산 "납세협력세액공제로 전환…영세 소상공인, 세제지원 늘려야"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9일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 시행령 개정에 맞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납세자를 비롯해 1만7천여 세무사가 참여한 탄원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무사회는 2024년에도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법안 추진 당시, 3만여 명에 달하는 대국민 탄원 서명을 받아 국회에 공식 제출하며 제도 유지를 이끌어 냈다. 이후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50% 축소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자, 납세자 국민과 함께 정면 돌파하기 위해 탄원 서명 운동에 착수해 현장의 위기감을 알리는 1만2천여 명의 추가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정부가 전자신고 정착을 명분으로 지난 1월 16일 입법예고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는 한국납세자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시민단체와 노동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외식업계 모두로부터 현장의 실태를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비판받고 있다. 현재 높은 전자신고율은 납세자와 세무사가 전산 장비와 프로그램, 전담인력 등의 비용을
◇…다음달초 출범하는 국세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최종 합격자가 오는 23일 발표 예정인 가운데, 어떤 이들이 최종 관문을 통과했을지 이목을 집중. 앞서 공개된 채용 일정상 면접시험까지 끝나고 오는 23일 최종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국세청은 엄격한 선발 절차를 통해 500명을 채용할 예정. 이와 관련 세정가에서는 “업무의 특성상 체납 정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국세공무원 출신자를 많이 채용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으며, 이들 직업군에서 최종 합격자가 몇 명이나 나올지 관심사. 그렇지만 국세청이 채용 공고를 내면서 청년·경력단절여성·은퇴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균형 있게 채용하되, 경찰·소방·사회복지·세무·통계조사 업무 유경험자를 우대할 것이라고 밝힌 점에 비춰볼 때 어느 직업군 한쪽으로 쏠림 현상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특히 국세체납관리단 운영의 취지가 체납 국세를 거두는 것뿐만 아니라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에도 있는 만큼 경력단절여성 등 골고루 채용하게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 국세청을 퇴직한 한 인사는 “국세체납관리단을 체납 정리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운영할 것이라면 경찰이나 세무서 출신 퇴직
감사원, 대구청 감사 결과 총 30건 597억원 징수 방안 마련 통보 국세청 직원의 관리 소홀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대리인이 징계시효를 넘겨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냈다. 감사원이 9일 공개한 대구지방국세청 정기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대구세무서는 2021년 7월8일부터 9월13일까지 A씨에 대한 2019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인회계사 B씨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A씨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주가공비 등 1억3천500만원에 대한 적격증빙을 확인하지 않은 채 비용으로 계상했다. 이를 통해 5천700만원 세액 탈루를 방조하는 등 성실신고 확인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서대구세무서는 2021년 9월 대구지방국세청에 B씨에 대한 징계요구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서대구세무서의 징계요구 내용을 검토한 후 징계 근거와 과태료 850만원을 정해 징계시효가 1년가량 남은 2022년 7월4일 국세청 소득세과에 징계요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2022년 1월부터 세무대리인 징계업무를 담당하던 C씨는 B씨에 대한 징계요구 서류를 접수하고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명목세율 단순 비교로만 평가 안돼 '부의 집중 완화' 적정과세 필요성과 기업승계 지원제도 등 종합고려해야 정부가 최근 불거진 상속세 부담 논란에 대해 “상속세의 정책적 순기능 달성을 위해 적정한 수준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정면반박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상속세는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회의 균등과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하려는 정책 목적을 가진 조세”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이 상속세를 도입 중으로, OECD 역시 2021년 부의 집중 완화 측면에서 상속세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고액 자산가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2024년 결정기준 전체 피상속인(사망자) 중 상속세가 부과되는 비율은 5.9%에 불과하다. 통상적인 경우 상속재산 10억원 미만은 일괄공제 등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상속세는 명목세율의 단순 비교만으로 평가하기보다, 부의 집중 완화를 위한 적정과세 필요성과 기업승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을 종합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기업의 승계 과
작년 9월 첫 착수한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2월까지 4차례 이어가 1~3차 세무조사서 103곳 중 53곳 종결…1천785억원 탈루세액 추징 가격인상 후 원가 부풀리고 이익분여…더 강력한 세무조사 필요성 대두 국세청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먹거리와 생필품 등에서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독·과점업체를 대상으로 일대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9월25일 착수한 1차 밀생침해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작년 연말 2차 세무조사, 올해 1월 3차 세무조사에 이어 한 달도 채 넘지 않은 2월9일 제4차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서민경제를 불안하게 하면서도 자신들의 배만 챙기는 독·과점업체를 대상으로 신속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1차부터 3차에 걸친 세무조사에선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탈세를 일삼은 담합, 독·과점업체, 가공식품·생필품 제조업체,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등 103개 업체가 대상에 올랐다. 이들 103개 조사대상 업체 가운데 53개 업체의 조사가 종결됐으며, 조사종결 업체로부터 3천898억원을 적출하고 1천785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1~3차 물가안정 세무조사 결과 유형 분류 조사건
국세청, 제4차 민생침해 탈세자 조사 착수 유형 국세청은 9일 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 6곳, 농축산물 유통업체·생필품 제조업체 5곳,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곳 등 총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4차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업체 가운데는 검찰 수사결과 담합행위로 기소된 밀가루 가공업체와 원재료 값 폭락에도 오히려 제품가격을 올린 가공식품 제조업체가 포함됐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4차 민생침해 탈세자 조사에 착수한 주요 사례. ◆거짓 계산서 수취해 담합이익 축소하고, 사주 일가 인건비 과다 지급·계열사로부터 고가 매입해 담합이익을 분여한 밀가루 가공업체 -㈜A는 가공식품 원료인 밀가루를 가공하는 업체로, 제조사 간 사전 모의를 통해 담합하여 담합기간 동안 제품 가격을 44.5% 인상했다. ㈜A와 담합업체 ㈜B는 가격담합 이후, 업체들끼리 서로 동일한 금액의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해 가격 인상에 따른 담합이익 000억원을 축소했다. ㈜A는 사주 일가에게 인건비 00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계열사로부터 가공식품 00억 원을 고가 매입하여 담합이익을 분여했으며, 또 다른 계열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