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ISA 세제지원 확대 등 건의 20일 담당 과장·실무자, 한국세무사회 방문 예정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상장협 등도 찾아 의견 수렴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5일 한국경제인협회를 방문해 주요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2026년 세법개정 건의과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세법 개정안 마련을 앞두고 국민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세법개정 건의사항을 듣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세제실은 26개 건의처로부터 1천312건의 세법개정 건의를 접수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해 중견기업연합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참석기관들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중소기업 졸업 후 세제지원 개선 △국내주식투자·벤처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ISA 세제지원 확대 △기업성장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 도입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각계각층 납세자와 기업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세제지원 건의가 이어졌으며, 각 기관은 건의과제가 시행될 경우 기대효과와 우려사항 등에 대해 세제실과 의견을 교환했다. 조만희 세제실장은 “2026년 세법개정안에 기업·납세자의
3월 광주·전남 지역의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두자릿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3월 광주·전남 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31.7% 증가한 59억9천만달러, 수입은 33.5% 증가한 41억7천만달러로 무역수지 18억1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 지역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7% 증가한 15억9천만달러, 수입은 26.1% 증가한 9억달러로 무역수지 6억8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났다. 주요 교역국인 미국은 3개월 연속, 중국은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주요 수출품목으로 반도체(57.1%), 수송장비(16.3%) 등은 증가했으나, 기계류와 정밀기기(2.0%), 고무타이어 및 튜브(29.8%), 가전제품(30.5%) 등은 감소했다. 나라별로는 동남아(50.9%), 유럽연합(71.8%), 중남미(40.3%) 등은 증가했으나 미국(37.8%), 중국(8.6%) 등은 감소했다. 한편 전남 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37.1% 증가한 44억달러, 수입은 35.7% 증가한 32억7천만달러로 무역수지 11억3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과 미국이 각각 3개월, 2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전남 지역의 수출품목으로 석유제품(1
금호타이어는 기존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인 '타이어프로 온라인몰'을 리뉴얼하고, 새로운 멤버십을 결합한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타이어프로 플러스(TIREPRO+)'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타이어프로 플러스는 타이어 구매부터 장착,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한 통합 서비스다. 고객이 온라인에서 제품을 선택하면 전국 타이어프로 유통망과 연계된 네트워크를 통해 당일.휴일 장착, 타이어 보관, 교체 대행 서비스 등 고객 편의성과 접근성을 극대화했다. 특히 상시 5% 할인과 타이어 공기압, 마모도 점검 등 ‘6대 무상 점검’ 서비스와 디지털 워런티 시스템을 도입해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금호타이어는 타이어프로 플러스를 통해 전국 타이어프로 매장과 온라인 플랫폼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매장별 특화된 서비스 운영을 통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금호타이어는 타이어프로 플러스 출시를 기념해 내달 14일까지 론칭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성 금호타이어 한국영업부문장(상무)은 "타이어프로 온라인몰은 단순 판매 채널을 넘어 고객 유입과 매출 확대의 핵심 거점"이라며 "앞으로도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은 올해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늦추고, 물가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은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늦춘다. 국세청은 1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을 소상공인연합회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발표했다. ①정기 세무조사 유예 대기업과 달리 소상공인은 회계·세무 전담직원을 둘 여력이 부족해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위해선 이들의 세무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국세청은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소상공인(개인, 법인)에 대해 올해 6월까지 정기 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등 물가 안정에 이바지한 소상공인, 즉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착한가격업소’ 1만2천40곳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정기 조사를 유예한다. 만약 정기 조사 유예를 희망하는 착한가격업소는 2년 범위에서 연 단위(1년 또는 2년)로 정기 조사 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②부가세 납기 연장 세무조사 유예 외에 부가세 납부기한도 연장해 준다. 수출기업 세정지원대상자, 유가 민감 업종, 위기선제대응지역 기업은 오는 7월 부가세 확정신고 때 1~6월분을 한 번에 신고납부하도록 예정 고지를
해당 사업장에서 활동중인 영세사업자 '일반과세→간이과세' 직전연도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사업자 해당…일부 업종 제외 국세청, 5월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7월 사업자등록증 발송 예정 국세청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26년만에 큰 폭으로 정비함에 따라, 이번 정비 방안에 포함된 544개 지역에서 활동 중인 영세사업자는 일반과세가 아닌 간이과세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4천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한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입대업 등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가 배제된다. 간이과세자가 되면 일반과세자가 1년에 2회 신고하는 것에 비해 1년에 1회만 신고하면 되며, 세부담 또한 일반과세자의 10%에 비해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비교한 내용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 상 사업자 간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지역 26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축소 전통시장 등 544개 지역내 영세사업자 세부담 완화 임광현 국세청장, 소상공인연합회 찾아 세정지원 방안 제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했던 전국 544개 지역내 4만여명의 영세사업자가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간편하게 세금 신고에도 나설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을 시행한 지 26년 만에 배제지역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가장 큰 폭으로 축소한 데 따른 것으로, 세부 정비 내역은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한 후 오는 7월1일부터 새롭게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에게 5월 중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7월 초에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발송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4일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간이과세 배제지역 일괄정비 방안을 비롯해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 정기 세무조사 유예, 플랫폼 미정산 피해사업자 세정지원 등 총 8가지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눈길을 끈 세정지원 방안은 매출이 저조함에도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탓에 일반과세로 신고해야 하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현격히 낮추는 간이
민관 합동 '관세행정 정상화 TF' 구성 혁신 체감 위해 국민제안 창구도 운영 관세행정에서 제도·집행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이득을 얻는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끊어내기 위한 프로젝트가 가동된다. 관세청은 수출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관세조사, 마약 단속 등 관세행정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은 물론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T/F’를 구성했으며, 단순한 규제 완화나 불편 해소를 넘어, 제도의 허점이나 집행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람이 이득을 얻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T/F는 관세행정과 연관된 기업‧협회의 실무자가 절반 이상을 구성하고 있어, 민간의 풍부한 의견이 모일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T/F 내에 통관물류·관세심사·범칙수사 등 관세행정 분야별 전담팀을 두고, 과제 검토부터 개선방안 마련, 실행, 성과 창출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발굴된 정상화 과제는 △제도 개선 △집행 강화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협업 등
회계·세무 실무 애로점과 제안사항 청취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10일 그랜드 하얏트 제주에서 제주지역공인회계사회(회장·고행선)와 공동으로 제주지역 회원·회계법인 및 사무소 직원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과 본회 임원을 비롯해 제주지역 소속 회원 및 임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공식 출범한 제주지역공인회계사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제주지역 회원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과 사무소 직원들을 함께 만나는 장이 처음으로 마련된 만큼 실무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를 통해 앞으로 한공회가 회원 친화적으로 회무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제주지역공인회계사회가 앞장서 지역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을 개선하는데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날 간담회가 회원 간 긴밀한 소통과 활발한 정보 공유의 장이 된 만큼, 향후 제주지역공인회계사회가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사회 공헌도 또한 한층 높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경위, 3개 세법 개정안 의결 투자금액 따라 소득공제율 차등 배당소득, 5년간 9% 분리과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5일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3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담고 있다.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는 투자금액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3천만원 이하 투자시 투자금액의 40%, 3천만원~5천만원은 20%, 5천만원~7천만원은 10%, 7천만원 이상 1천80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소득공제 종합한도 2천500만원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은 5년간 9% 세율로 따로 떼어 분리과세한다. 1인당 납입 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된다. 가입요건은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로 설정됐다. 3년 이상 투자해야 하며, 3년 경과 전 양도·환매시 감면세액은 추징될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