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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장선거 지방순회투표제 채택, 의미와 전망

회칙개정으로 내년 2월말 이내에 차기 세무사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세무사회가 마침내 선거방식을 ‘지방회별 순회투표제’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우편투표제는 사실상 실시되지 않게 됐다. 나아가 정기총회의 경우처럼 한 장소에서 전국의 회원이 동시에 투표하는 사례도 이번 회장선거부터는 사라지게 됐다.

 

지난 4일(월) 오전 10시 임향순 세무사회장은 이사회를 열고 이사 41명(감사 2인은 투표권이 없음)중 39명이 투표에 참여 ▶직접투표=31명 ▶우편투표=8명 등 ‘31 대 8’로 지방회별 순회투표제로 선거방식을 채택했다.

 

이에 앞서 세무사회는 임원선거 T/F팀(팀장, 조용원 본회 부회장)을 구성, 모두 2회에 걸쳐 全회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회원 7천3백여명 중 약 1천2백여명(17%)이 설문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처럼 17%로는 회원 전체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다는 본회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 이사회를 열어 차기 회장 선거방식을 최종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 차기 회장선거에 출마예정자 4인(김정부 前 의원,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 정은선 전 서울지방회장, 조용근 전 대전청장=이상 가나다 순)은 지방회별 순회투표제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해득실을 따져보면서 본격적인 표밭갈이 들어갔다.

 

한편 차기 세무사회장 선거는 현재 4파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물밑으로 ▶4파전일 경우 또 ▶3파전, ▶2파전일 경우 과연 누가 당선권에 가장 유리할까 여부를 놓고 각 후보는 물론 세무사계 전반에 걸쳐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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