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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전통민속주 보호 육성위해 세율인하 시급하다"

세금납부도 매달 납부에서, 반기별로 개정 제기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따라 국내로 유입되는 수입주류가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빈약한 판매망과 영업망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전통민속주를 살리기 위해선 세율을 대폭 인하해 준다거나, 세금납부 기간을 획기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류업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전통민속주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매월 세금을 납부하다보니, 세금내다 볼일을 못 볼 지경에 처해 있다"면서 "이를 대폭 축소, 반기 즉, 6개월에 한 번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싶다"고 말하는 등 세법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전통민속주에 한해 현행 70% 세율을 50%로 대폭 인하해 줘야 한다"고 전제, "현행 세율체계로 볼 때 주세를 비롯, 교육세 등을 포함 술 가격에 55~60%가 세금이어서 일반 소주업자와는 근본적으로 경쟁이 안 된다"며 세율인하가 절실함을 이같이 주장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도 "국내 전통민속주는 영세한 재정, 빈약한 판매망과 영업망으로 수입주류는 물론 일반 소주업자 등과 경쟁이 안 된다"면서 "세율인하와 매달 납부하는 세금납부 기간을 반기에 1회 납부하도록 세법을 개정, 민속주 업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우선 국민들의 음주패턴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수입주류나 비싼 양주를 마시기 보다는 값싼 전통민속주를 마시게 되면, 이는 결국 국내 전통민속주를 보호 육성하는 길임을 알았으면 싶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같은 세법이 개정될 경우, 국내 민속주류 시장이 크게 신장될 뿐 아니라, 국내 전통민속주를 보호육성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주세가 차지하고 있는 세수점유비는 약 2조5천억원(전체 세수의 0.4%)으로 여타 세목에 비해 그다지 비중이 큰 것은 아니다.

 

 

 

세율인하와 세금납부기간의 획기적인 축소는 전통민속주 업자들의 10년 숙원사업으로  책정돼 있어 이 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이들은 학수고대 하고 있다. 

 

 

 

한편 국내 전통민속주는 '문배주, 안동소주, 각종 복분자, 전주 이강주, 천년약속, 진도홍주  등이  열악한  판매시장에도 불구, 나름대로 활발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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