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봉급생활자들은 올 연말정산부터 바뀐 내용을 적극 참조해야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재경부와 국세청은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 신용카드 공제 등 모두 6개 항목에 달하는 올 연말정산부터 바뀐 내용을 적시했다.
따라서 봉급생활자들은 이를 참고, 절세전략을 세워봄직 하다.
올 연말정산부터 바뀌는 주요내용을 보면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지난해는) 보험료, 연금저축 등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증빙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했으나, (올해부터는)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직업능력개발비,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출력이 가능’하다.
또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지난해는) 500만원 한도에서 연봉의 15% 초과한 사용액의 20%를 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공제율 20%에서 15%로 하향 조정됐다.
▶의료비 공제는=(지난해는) 의료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할 때 중복 공제를 허용했으나, (올해부터는) 올해 11월말까지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 중복 공제가 허용되지만, 12월부터 금지된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는=(지난해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장기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만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에게 소득공제를 해 줬으나, (올해부터는) 올해 1월1일 이후 저축에 가입하거나 대출을 받은 사람의 경우 기존 조건을 충족하면서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사람만 소득공제 해준다.
▶연금저축은=(지난해는) 연금저축 불입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해 줬으나, (올해부터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연금저축 불입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해 준다.
이밖에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의 경우=(지난해는) 월 150만원까지 인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외항, 원양어선 선원을 제외하고, 모두 100만원으로 축소됐다.
한편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1월말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사용한 ▶핸드폰 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은 연말정산 서류를 내기 전까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 taxsave.go.kr)에 등록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재경부와 국세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