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이 고소득 자영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지방청 조사국과, 세무서 조사과 등 관할지역을 상호 교차하는 소위 교호조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서울청 조사 5개국(1~4국, 국제거래조사국 등)가운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주무국은 조사2국 이지만, 조사 양과 조사인력 등을 감안해 볼 때 조사2국 인력만으로는 이들 조사를 다 소화해 낼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여타 다른 조사국에 조사건수가 배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교호조사는 지방청 조사국과 일선 세무서 조사과 등 전방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청 조사국의 한 관계자는 “지방청 조사국의 경우 조사2국 인력만으로 서울청에 배정된 조사건수를 이루 다 소화해 낼 수 없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이는 세무서의 경우도 관할지역이 다른 세무서 조사과 요원들이 이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향후 이들을 합법적인 제도권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효과를 고려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전제, “일례로 자신의 관할 내에 있는 조사대상자를 해당 세무서에서 조사하게 되면, ‘온정주의나 여러 가지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 발생할 개연성이 커 이같이 세무서를 교차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모두 4차에 걸쳐 실시되고 있는데, 국세청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표준모델’을 세워 향후 조사에 시금석이 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