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香淳 세무사회장이 지난달 26일 베를린에 소재한 독일연방세무사연합회를 방문, 양국의 세무사제도와 세무사사무소 운영형태 및 세무서비스시장 개방 등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번 간담회에서 林 회장은 클라우스 하일가이스트 독일연방세무사연합회 회장과 ▲독일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현황 ▲최근 업무영역확대 실적 ▲세무사시험 운영실태 ▲세무사의 징계제도 등 독일 세무사제도 전반에 대한 현황을 비롯 ▲세무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 등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했다.
하일가이스트 회장은 “독일의 경우 조세소송대리는 세무사(稅務士)와 변호사(辯護士)가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해 우리나라와 다른 실상을 보여줬다.
세무사사무소 경영과 관련 하일가이스트 회장은 “우리나라처럼 장부기장 위주가 아니라, 세무를 중심으로 한 경영전반에 대한 토털서비스가 주 수입이며, 이에 대한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해 하일가이스트 회장은 “고유한 조세제도에다 질 높은 세무서비스로 인한 경쟁력으로 개방 압력의 파고에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시장개방의 영향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독일은 지난 2001년 세무사법 개정으로 유럽공동체 회원국에 한해 다른 회원국에서 세무대리를 하고 있는 전문자격사도 독일에서 그것도 일정 범위내에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방 한 바 있다.
특히 임향순 회장은 이 번 독일세무사연합회 방문 결과와 관련 “조세제도의 선진국답게 세무사 사무소에서도 법령, 예규, 판례 등을 전산으로 검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납세자에 대한 모든 자료가 전산화 되어 있는 등 앞선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면서 “우리 업계도 서비스시장 개방 등에 대비해 납세자에 대한 질 높은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투자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번 독일세무사연합회 방문에는 임 회장을 비롯 정병용 부회장, 유홍기 법제이사, 민오익 사무처장 등이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