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아파트 포함)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은 금년 내에 잔여 부동산(1주택 만을 남기고)을 팔아야 양도세 부담을 피할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50%) 혜택을 보는 등 절세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올해를 넘기고 내년 1월1일 이후에 주택을 매도할 경우엔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을 볼 수 없음은 물론,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이는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00%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 또한 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만약, 올해를 넘겨 내년 이후에 주택이나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계획을 잡은 사람들은 반드시 금년 내(12월 31일)에 관련 부동산을 처분하는 게 과도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엘리트 조세전문가인 P모 稅務士에게 의뢰한 절세사례>=1가구 2주택 보유자 이면서 약 23년여간 보유한 주택을 금년 들어 4억8천여만원에 매도한 A 某씨의 경우 양도세 절감효과를 톡톡히 본 사례다.
이는 A씨가 양도세와 주택 양도에 따른 관련 지방세 등을 포함해 약 5천여만원에 세무신고를 깔끔하게 끝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가 관련 주택을 금년을 훌쩍 넘겨 내년에 팔게 될 경우 사정은 달라진다.
만약 A씨가 주택을 내년에 팔게 되면 ▲우선 양도세가 100%(올해 안에 팔 경우 50% 과세)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50%)을 볼 수가 없게 되는 등으로 인해 실제 세금 부담은 1억원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금년과 내년의 차이는 세부담 면에서 실로 엄청나다. 우리나라는 아직 문턱효과(일종의 단계별 세금부과)가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아무리 국가재정이 되는 세금이라고는 하지만, 이를 납부하는 납세자 입장에선 5천만원과 1억원은 하늘과 땅 차이다.
더욱이 금년은 불과 50여일도 채 남지 않아 세부담을 줄이려면 빠른 시일 내에 그것도 반드시 금년 내에 나머지 부동산을 파는 것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