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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稅務士 위상의 과거 현재,그리고 미래

"조세전문가로서 시민단체 활동 적극 참여 대민 봉사활동 해야"


조세전문가인 세무사(稅務士)에게 직무에 대한 권리도 있으나, 전문자격사로서 사회적인 공공책임과 이에 걸 맞는 직업윤리가 남달리 강조되고 있다.

 

이는 세무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더불어 사회에 대한 ‘공적인 책무’를 강조하고 있는 현행 세무사법 제1조 제2항(세무사의 사명)에 잘 나타나 있다.

 

세무사에 대한 대다수 일반 국민의 인식은 ‘사업의 동반자’ ‘절세 도우미’ 등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그러나 아직도 일부 국민의 인식은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무사, 자기 밥그릇 챙기기만 하는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무사가 시민사회단체의 일원으로 참여, 각종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때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임향순)는 지난 3~4일 이틀간 충북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개최된 2006년 추계 워크샵에서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한 사회시민단체 참여 및 봉사활동 확대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주제발표자와 토론자의 의견을 요약했다.<편집자 주>

 


세무전문가 직무상 권리도 중요하나
공공적 책임과 고도의 직업윤리 갖춰야

 

이 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선성 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은 “전문자격사는 다른 일반인과 달리 직무상 권리도 있지만 전문자격사로서의 공공적인 책임과 직업윤리 또한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대민 봉사활동에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李 위원은 그러나 “세무사들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반면, 현실적으로는 사회 공공적인 책무에 대한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 “세무사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과 각종 대민봉사활동에 앞장섬으로써 전문자격사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이를 업무영역의 확대계기로 만드는 것이 절실히 요구 된다”고 밝혔다.

 

李 위원은 특히 “세무사 합격 인원의 확대 등으로 세무대리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을 통한 업무 영역의 확대가 시급하다”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사의 활발한 시민사회단체 참여와 대국민 봉사활동을 통한 인지도 제고가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임”을 거듭 밝혔다.

 

이선성 연구위원의 시민단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자료발표는 그 동안 세무사가 너무 직무에만 충실한 나머지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세무사의 위상제고, 인지도, 영향력 행사 등에 얼마나 등한시 해왔는가를 곱씹어보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시민단체의 위상>=“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여성연합회, 아름다운재단, 녹색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으로 대별되는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의 위상과 인지도, 그 영향력은 막강하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총선시민연대(시민단체 연합)의 낙선운동은 후보자의 당락을 좌우할 만큼 큰 위력을 발휘한 바 있다. 더욱이 최근 某 언론에 보도된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연대의 전, 현직 임원출신 인사 416명 중 36.1%에 달하는 150명이 청와대와 정부 고위직,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 등 313개 자리를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이같은 조사결과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시민단체의 위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따라서 정치권과 기업 등이 이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이들이 정책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막강한 시민단체의 핵심 구성원 가운데 전문자격사로서는 변호사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辯護士)집단의 파워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이며, 이해집단으로서 목소리를 낼 때 그대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처럼 李 위원의 시민단체의 위상에 대한 언급을 볼 때 실로 놀랄만한 부분이 발견된다. 그 놀랄만한 부분은 바로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노총, 민주노총, 아름다운가게재단’ 등 시민단체 가운데 가장 영향력과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이들 시민단체에 단 1명의 세무사도 활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는 반대로 ▲참여연대에=변호사는 21명, 세무사는 0명 ▲경실련에=변호사는 7명, 회계사는 6명, 세무사는 0명 ▲한국소비자보호원에=변호사는 2명, 회계사는 1명, 세무사는 0명 ▲한국노총에=변호사는 6명, 회계사는 4명, 세무사는 0명 ▲민주노총에=변호사는 9명, 회계사는 2명, 세무사는 0명 ▲아름다운가게재단에=변호사는 9명, 회계사는 2명, 세무사는 0명 등이다.

 


“대국민봉사는 회원 자발적 참여 활동 돼야”
유력 시민단체 참여 세무사 단 1면도 없어 

 

이선성 연구위원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봉사활동은 일정기간을 정해 전국 세무사사무소에서 특정일에 실시하는 무료 세무상담과 영세사업자의 세금신고서 작성대행, 세무관련 무료동영상 교육 등의 봉사활동이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대국민 봉사활동은 국민이 인식하는 봉사활동과 세무사의 목적인 업무영역 확대와는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회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익은 거의 없다는 인식이 한 몫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李 위원은 “가칭 ‘세무사회 사회봉사단’을 발족하고, 봉사의식을 확산시켜야 한다”면서 “세무사가 국민들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투철한 봉사의식을 개개인 모두가 같고 세무사회가 이를 뒷받침해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고 제의했다.

 

봉사단 구성과 관련, 李 위원은 “세무사회 사회봉사단은 세무사회 홍보실 등에서 이를 관장하고 이 때 불특정 다수인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 보다는 세무사회 각종 동호회(체육중심의 동호회,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 중심의 동호회, 학연을 중심으로 한 석사 박사회, 고시회, 여성세무사회 등) 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질대민봉사 활동의 필요성에 따라 동호회 임원및 회원과 일반회원이 참여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봉사활동 경비 및 인력동원과 관련, 李 위원은 “세무사회 봉사단의 규모가 커지면 대민 봉사활동시 소요되는 경비와 인력동원의 충당문제가 대두된다”고 전제, “경비충당의 경우엔 세무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세무사회에서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데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 위원은 또한 “인력동원의 경우에도 세무사회에서는 최소한의 동우회 회장단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 동우회 중심으로 인력동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대민 봉사활동은 나눔을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대민봉사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모금으로 해결되어야 진정한 대민봉사 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임을 잊지 말 것”도 아울러 주장했다.

 

특히 이 날 토론회에서 광주세무사회 김영록 부회장은 “우리 세무사회 내에 ‘사회봉사상’이 없어 여간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연도별로 해마다 정기총회 시 사회봉사상 시상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金 부회장은 “결산감사, 지자체에 대한 조례개정 부분에 우리 세무사가 참여해야 한다”면서 “언론 등에의 각종 기고 활동도 활성화 해 나가야 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

 


세무사회 내에 사회봉사상 제정하자 !
늘 국민 곁에 있는 전문자격사 상 정립

 

한편 이선성 연구위원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세무사업계의 현실속에서 전문자격사인 우리 회원들의 적극적인 시민사회단체 참여활동이 이루어져야 세무사의 위상이 제고되고 이를 통한 업무영역 확대도 이룰 것”이라면서 “이와 더불어 대민봉사활동에 대한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시민사회의 정착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전문자격사인 세무사의 공적인 책무의 하나인 대국민 봉사활동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李 위원은 특히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실력이나 직업윤리관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자격사의 간판만으로도 권위를 인정받고 부(富)와 명예(名譽)를 가질 수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전문자격사라 하더라도 전문지식과 함께 사회에 참여해 국민과 함께 하는 진정한 ‘전문 자격사 상’을 갖추지 않을 경우 세무사 및 세무사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이를 통한 업무영역 확대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의 시민사회단체 참여활동과 대국민 봉사활동의 활성화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과거를 반추하여 새로운 세무사 위상 정립을 위한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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