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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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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건수임액 기재 의무화

오제세 의원, 변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출


앞으로 변호사가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할 때 수임한 법률사건의 내용과 수임액 등의 기재가 명문화된다.

나아가 변호사의 과세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매년 1월말까지 전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오제세 열린우리당 의원은 "현행법은 변호사가 선임서를 법원 등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사전에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하고 있으나, 변호인 선임서에는 의뢰인의 인적 사항 등 간단한 수임 내역만이 기재돼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결국 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의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때 이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위해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오 의원은 "변호사가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할 때 기재 내용을 확대(사무보수가 추가 됨)하고 수임건수 및 수임액을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변호사의 과세자료에 대한 공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법률안 제안이유에 대해 밝혔다.

개정안은 또 변호사가 장부에 수임받은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 ▶수임일 ▶수임액 ▶위임인, 당사자,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수임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내용 등 수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토록 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2006년 2기 부가세 신고기간부터 변호사의 수입금액명세서 서식을 변경(부가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해 공급가액이 되는 소송사건의 보수료 내역을 상세히 작성토록 한 바 있다.

한편 이같은 개정 법률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동안 과표 양성화가 극도로 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던 변호사의 수입금액의 투명성이 대폭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있는 국세청은 합법적인 테두리내에서 이들에 대한 세원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되고, 향후 여타 전문자격사에게도 영향을 끼쳐 세원관리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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