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말 기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6조1천억원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말 누계 총수입은 540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조1천억원 증가했다. 2차 추경 대비 진도율은 84.2%다. 10월 누계 국세수입이 330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1천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22조2천억원, 소득세 11조1천억원, 부가가치세는 3천억원이 각각 늘었다. 세외수입은 1년 전보다 2조3천억원 늘어난 26조4천억원, 기금수입은 2조8천억원 증가한 183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10월까지 총지출은 584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5조6천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4조원 적자를 기록했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2조1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6조1천억원 적자를 냈다. 한편,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월 말 기준 1천275조3천억원이다.
소청절차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심리로 결정 공무원의 징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경우 앞으로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 심사만으로도 징계처분을 무효·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담은 ‘소청절차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청심사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9일 밝혔다. 소청위원회는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다. 소청절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사건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심사만으로도 무효·취소할 수 있다. 종전에는 징계관할 위반 등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소청당사자를 출석시켜 심리한 후에 무효나 취소 결정을 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소청사건은 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심리만으로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소청청구인과 행정청의 시간·경제적 부담이 줄고 심사 속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소청심사 결정서를 수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결정서의 오기나 착오 등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직권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국가가 사업자 대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요건인 사업주의 사업기간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일이 아닌 실제 사업을 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이 운영되야 한다는 주요 요건을 두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6개월 이상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근로자 A씨는 2023년 11월1일부터 2024년 3월21일까지 선박 건조·수리업체인 B회사에서 근무했다 퇴직했으나 퇴직시 임금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2024년 10월 공단에 퇴직 전 2개월분 임금 826만원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B회사의 보험관계 성립일이 2023년 10월10일이므로 A씨의 퇴직 시점까지 사업주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임금채권보장법령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이라는 사업기간 요건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해 실제 사업을 운영한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대행수당 총인건비에서 제외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같은 3.5%로 결정됐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정책 이행 노력과 성과’ 우수기관에게 인센티브도 준다. 정부는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우선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3.5%로 설정했다. 이는 올해 인상률(3.0%) 대비 0.5%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일반 정규직 대비 처우가 열악한 저임금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차등인상률을 전년 대비 0.5%포인트 확대 적용한다. 기관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던 동일산업 평균 대비 저임금기관(산업평균 60% 이하)도 차등인상률(+0.5%포인트)을 적용받도록 개선해 인력유출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경영평가 혁신가점 중 ‘핵심정책 이행 노력과 성과’ 지표(2점) 우수기관에게 0.1∼0.2%포인트 규모의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
총 37개 핵심지표, 80개 세부지표로 구성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경영 확산을 위해 최초로 공공기관 맞춤형 ESG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ESG 3대 분야에 대한 총 37개의 핵심지표와 80개 세부지표로 구성했다. 환경(E)은 온실가스, 에너지, 폐기물 등 환경적 요소와 관련된 지표로 총 13개 지표, 16개 세부지표로 구성됐다. 사회(S)는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지표로 노동, 인권보호, 다양성, 사회공헌 등 총 14개 지표, 38개 세부지표로 마련됐다. 지배구조(G)는 등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의 이사회 구성 및 활동, 성별 다양성, 내부감사 등의 총 10개 지표, 26개 세부지표로 구성됐다.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타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사회(S) 분야에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했다.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고,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이는 9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0일 '2025년 12월 아시아 경제전망'(보충전망)에서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1.7%로 9월 대비 0.1%포인트 높였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역시 0.9%로 9월 대비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 경기부양 조치의 소비 진작효과, 글로벌 반도체 수요, 관세협상 타결 등에 따른 불확실성 감소 등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부동산시장 약세, 글로벌 무역 및 지정학적 긴장 재확산 등 하방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남아 있다고 봤다.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은 올해와 내년 각각 9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2.1%로 내다봤다. ADB는 "올해 식료품과 유가 상승 영향이 반영됐고, 유류세 보조금 축소와 최근 원화가치 하락이 내년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5.1%로 9월 전망치 대비 0.3%포인트 높였다. 인도의 견조한 내수를 토대로 한 예상을 웃도는 성장, 역내 고소득 기술 중심 수출국들의 견고한 수출실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 살 땐 자금조달계획서·입증서류 제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 앞으로 외국인 우리나라에서 집을 살 때는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주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9일 공포돼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21일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 전 지역과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8월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난 9~11월까지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가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 또한 최근 3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임광현 제27대 국세청장이 연세대학교 상경·경영대학 동창회가 수여하는 ‘자랑스런 연세상경인상’ 사회봉사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연세대학교 상경·경영대학 동창회(회장 오치훈, 대한제강 회장)는 오는 12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동문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세상경인의 밤 2025’ 송년 행사를 열고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1988년 제정돼 올해로 38회를 맞이한 ‘자랑스런 연세상경인상’은 연세 상경·경영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 각 분야에서 귀감이 되는 동문을 선정해 시상하는 전통 있는 상이다. 올해 ‘2025 자랑스런 연세상경인상’ 수상자는 총 6명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봉사정신을 기리는 사회봉사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산업경영 부문은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회장, 한채양 이마트 대표이사 △학술문화 부문은 이무원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교무처장 △공로상 부문은 정갑영 유엔아동기금(UNICEF) 한국 회장·전 연세대 총장 △미래상경인상은 이승민 신세계인터내셔날 코스메틱2부문 대표이사·어뮤즈 코리아 대표이사가 각각 받는다. 한편 연구업적이 우수한 상경·경영대학 교원에게 수여하는 ‘초헌학술상’은 상경대학 진익훈 교수 와 경
박성훈 의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납부 능력이 있는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해외 출국까지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 방안이 추진된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이나 감치 처분 등의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 증가 등으로 과태료 부과액은 급증하는 반면, 징수 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해 행정력 낭비와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1천326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관세청 소관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는 지난해 부과액이 840억 원까지 치솟았으나 수납률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납액도 500억원을 상회한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