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달 중순부터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경영 전반 및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한다. 금감원은 "주요 대형은행에 대해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2022년 5월 정기검사를 받은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의 경우 올해 검사 주기가 도래했다"고 24일 착수배경을 밝혔다. 특히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에서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노출됐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사고검사 결과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이 이들과 공모해 허위계약서 작성 등 사문서 위조・행사와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 다른 농협은행 지점 직원이 국내 금융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귀화 외국인 고객 동의 없이 펀드 2억원을 무단 해지해 횡령한 사건도 있었다. 이 직원은 다른 금융사고를 유발해 내부감사시 적발된 직원이었으나,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추가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취약성은 향후 추가적인 금융사고로 인한 은행 손실 및 소비자 피해 발생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023년 건보료 정산 357만명, 1인당 평균 13만원 환급…271만명 변동 없음 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가입자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반면 월급이 깎인 357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수가 줄어든 357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고, 변동이 없는 271만명은 정산이 없다. 반면 보수가 늘어난 직장가입자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추가납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천890원 이상이면 10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공단은 "추가납부자는 2023년도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지속 가동, 담합·세금탈루 엄정 대응 농축수산물 5종 신규 할당관세 적용…공정위 시장감시도 강화 정부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해 가격 동향을 점검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가졌다. 정부는 4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지속 가동해 담합과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다음달 중 관세 인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는 내달 3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양도소득세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세무사고시회원과 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양도소득세 권위자인 안수남 세무사가 나선다. 납세의무자, 양도의 개념, 양도시기, 1세대1주택 비과세, 재개발·재건축, 8년 자경감면, 공익법인 수용감면, 양도차익결정, 비사업용토지, 기타 양도시 검토해야 할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방안등 양도세 분야 주요 핵심내용에 대해 안내한다. 교육 신청은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국토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오는 2026년까지 클라우드 전환 항공·위성영상 정보 제공, 토지 경계 한눈에…3차원 부동산공부 도입 검토 토지·임야 대장 양식이 기존 가로에서 세로양식으로 변경되고, QR코드를 추가해 노약자·장애인에게 음성서비스와 번역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토지 경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적(임야)도는 항공·위성영상 정보 등과 함께 제공되며, 2차원 평면도면의 표시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3차원 부동산공부 도입이 검토된다. 국토부가 지적행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에 나서며, 광역·기초자치단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행정시스템을 단일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 또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토지대장·지적도 등 부동산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대표 부동산 정보시스템으로, 지난 2012년부터 국토부·법원행정처 등 부처별로 분산된 18종의 개별 부동산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공포털을 통해 개방되는 부동산정보는 토목·건축설계·부동산개발 등의 기본정보로 활용중이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노
대부분 정책금융상품, 본인 명의 계좌에서 납입 특정 계좌에 자금 입금 요구, 금융사기 의심해야 금융당국이 최근 정부·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정책을 악용한 피싱사이트가 발견됐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특히 단순 스팸문자 유포가 아닌 청년층이 쉽게 노출되는 유튜브 채널·인스타그램 광고 등 SNS를 활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및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 증가에 편승하여 자금편취를 노린 피싱사이트가 발견됐다"며 "금융상품 가입으로 오인해 사기계좌에 입금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견된 피싱사이트는 부산시가 운영 중인 '청년기쁨두배통장'가입사이트를 모방·개설해 개인정보 입력과 대포통장으로 납입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발견된 피싱사이트 및 유튜브 채널은 현재 접속이 차단된 상태로, 지금까지는 피싱사이트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신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정부·지자체 지원 금융상품 가입을 위한 가짜 사이트를 개설하고, 유튜브 채널·인스타그램 광고를 활용해 금융소비자에게 피싱사이트
23년간 묶인 예금자 보호한도, 경제규모 고려해 상향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은행·비은행 보호한도 차등 적용 필요" 우리나라 예금자보호한도가 지난 23년간 5천만원으로 동결·유지된 가운데, 경제규모 및 타 국가와의 비교시 상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다만,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더라도 은행을 제외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의 보호한도는 현행수준을 유지하는 등 차등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인포그래픽스 제63호 ‘23년간 변동 없는 예금자보호한도, 차등 상향 필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예금보호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중으로,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대신 지급하는 구조다. 우리나라는 은행·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 등 금융업권별 보호한도를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천만원으로 일률 적용하고 있으나, 미국과 영국 및 일본 등은 업권별로 차등 적용하거나, 100% 보장하고 있다. 또한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를 살피면, 우리나라는 1.2배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3.1배, 영국 2.2배, 일본
내년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앞두고 디지털자산에 대한 바람직한 과세방향을 짚어보는 세미나가 열린다. 금융조세포럼은 블록체인포럼과 공동으로 내달 9일 한국거래소 IR센터 세미나실에서 '웹3.0 디지털자산 과세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2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이 '가상자산 정책방향'을,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 교수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바람직한 과세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에 나선다. 이어 김용민 진 금융조세연구원 대표 사회로 조진석 KODA 한국디지털에셋 대표, 김재설 아이피샵 의장, 김신언 동국대 대학원 겸임교수(세무사, 법학박사, 미국변호사)가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일 이내에 자진 시정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시행령상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하위규정에 관련 내용을 재규정했다. 이에 따라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한다. 공정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과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도 이날 행정예고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10일 이내의 공시사항에 대해 영업일 개념을 도입해 공시 부담을 완화함.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사항 중 임원의 구성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삭제함. 상위 법률의 개정으로 고시에 규정된 비상장회사의 공시사항 중 임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