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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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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선정자문위 명단 공개 왜 안하나?

"객관성 고려 명단공개 불가" "투명성 차원 명단 공개해야"


국세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효율화에 적극 나섰다.

이를 위해 조사대상 선정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할 때 이에 참여할 민간 외부전문가를 최초로 조사대상 선정위원으로 임명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외부 민간위원 선정은 조사대상 선정을 보다 객관화하고 조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조세전문가와 재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외부 민간위원에 대한 명단 공개 내지는 위원 선정과정 방식을 국세청 내부에서 하기보다는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국세청은 외부민간위원 선정과 관련, 그동안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선정기준 마련시 민간 외부위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일부 기업 등이 악용할 것을 우려, 민간 외부위원의 참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9월27일 조사대상선정 자문위원회를 설치, 조사대상 선정기준 마련에 앞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했다. 이날 구성된 자문위원은 회계사, 세무사, 교수, 변호사, 조세전문기관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5명과 내부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 공개와 관련, 재계와 조세전문가들은 "명단공개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민간위원이 국세청 출신이나 혹여 국세청 입맛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로 임명돼선 안 된다"면서 "참여정부들어 각종 위원회가 설치됐는데 과연 외부위원들이 얼마나 제 목소리를 내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도 "국세청 입장에서 조사대상 선정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외부민간위원을 공개할 경우 당사자가 적잖게 시달릴 우려가 있다"면서도 "민간위원이 기업의 입장과 실상 등을 적극 고려하는 방향에서 제 기능을 다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소장파 출신 某세무사는 "조사대상 선정위원회는 마치 헌법재판관, 대법관 등을 선정할 경우와 흡사한 성격으로 위원 선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무사 중에서 어느 분이 민간위원으로 선정됐는지 모르겠으나, 국세청 출신 고참 세무사보다는 소장파 세무사도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면 과감히 발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민간 외부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조사대상 선정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임기 중 논의된 조사대상 선정 등 일체의 업무 전반에 대해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誓約書)를 받은 바 있다. 나아가 조사대상선정 자문위원은 연임(連任)이 없으며, 2년 단임으로 이들의 명단은 앞으로도 일절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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