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미등록 사실을 알고 있던 과세관청이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에 관해 사전안내나 설명을 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2일 A某씨가 '과세관청이 사업자 미등록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1년6개월이 지난 후에야 직권등록과 함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결정문에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등록·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받게 될 불이익 등에 관해 사전설명이나 안내를 받지 못함으로써 법령의 내용을 알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업자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A某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제2공장 건물을 B사 등 3개 업체에 임대한 후 임대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임대수입을 주사업장 신고 내용에 합산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임대사업장을 직권으로 등록하고 사업자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자 심사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