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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조세소송·심판사례(11)

비상장주식 시가산정 유사판례 근거수집 조정결정<자료=국세청>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받아 파산된 ○○신용금고의 대주주가 주식취득시 원고 명의로 명의 신탁함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했으나, 주식거래일 이후 22일이내에 파산한 쟁점금고의 주식가치는 전무하다는 1심 법원의 패소판결후 2심에서 제3의 거래사실 확인, 금융기관의 대손금평가 특수성, 유사판례를 통한 시가의 정당성, 7회의 심문절차를 통한 적극적 항변, 법원 파견사무관을 통한 재판부와 비공식 면담 및 참고자료 제출로 조정결정(국승 54%)

□ 사실관계
○ 소외 정○수는 (주)○○를 운영하다 IMF등으로 유사금융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자 '99년 5월경 ○○신용금고를 인수해 경영하다 '99년 9월경 300억대의 불법 및 부정대출혐의로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받고 2000년1월4일 영업인가 취소 및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현재 형사법령에 의거,복역 중임.

○ 소외 정○수는 쟁점금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사금융업을 운영하는 자신명의로 쟁점금고의 주식을 취득하기 어려워 (주)○○의 건물주인 원고명의로 '99년7월21일 쟁점금고 주식을 취득함.

□ 과세내용(○○세무서, 증여세, 9천400만원)
○ '99. 9. 2.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아 불법대출혐의로 파산한 ○○신용금고의 비상장주식취득과 관련, '99년7월21일 원고 명의로 쟁점 금고의 주식 5만8천941주 주당 7천원 4억1천258만7천원에 취득한 것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2002년6월5일 증여세 9천427만2천원 부과처분.

□ 쟁점
○ 명의 신탁한 비상장주식 거래가액 주당 7천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시 미반영된 부정대출금 100억원을 대손금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 원고주장
○ 이 사건 거래는 경영권 찬탈을 목적으로 정전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소유한 주식을 부당한 거래가액으로 취득한 것이며 거래가액 7천원을 '97년이후 계속 결손상태에 있는 쟁점금고의 실적, 경영 및 재무상태 등을 반영한 '시가'라 할 수 없으며,

○ 쟁점금고의 '99년 재무재표에 부정대출금 100억원이 미반영돼 있고, 감사보고서상 대손충당금이 36억3천100만원 감소돼 있으며, 결산일 이후 6개월간 순자산가액이 전기에 비해 80억이상 감소돼 있는 점, 주식거래일인 '99년7월21일이후 2개월이내인 '99년9월12일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받아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해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등 실제적인 수자산가치는 없는 상태임.

□ 소송수행내용
○ 위 거래가액이 '시가'임을 유지할 경우 100% 패소가 확실:1심 100% 패소 판결

-주식거래일로부터 22일후 쟁점금고가 영업정지 및 파산했음에도 거래상대방과의 실제거래가액 주당 7천원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제1항의 '시가'로 주장하기엔 논리적 근거가 미약하고 주변정황이 불리해 보충적 평가방법과 병행해 재판부를 설득할 필요성 대두.

○ 2심 진행 중 100% 국가패소가 예상되자 특수관계없는 순수한 제3자간 거래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의 대손금 인정범위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시가에 대한 법률적 개념에 대한 판례 검색

① 동일한 과세기간 중 쟁점금고의 주식거래자 25명 중 특수관계없는 순수한 제3자간 거래자가 있는지에 대해 재조사를 해 '시가'에 대한 입증자료 보완(과세기간내 거래자 3명 확인)

② 주식평가시 금융기관의 경우 대손금 인정기준을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에 따라 '추정분실'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대차대조표상 대손충당금 36억3천100만원 중 3억원만 부채에 포함할 대손충당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③ 부정대출금 100억원이 주식거래일 현재 대손확정액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대손금이 현재 법원의 판결 등으로 관련법에서 정의한 대손액인지 여부를 입증해 줄 것을 요구함.

④ 또한 유사판례 및 '시가'에 대한 개념정의를 면밀히 검색한 결과, 판결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시가'를 법률적 개념으로 정의한 판결을 찾아내어 이를 이 사건과 적절히 연계해 적극적으로 주장함.(서울행정법원 2004년11월25일 선고 2003구합15591판결)

*이 사건은 주식거래일이후 24일만에 쟁점금고가 파산되고 실제 주식가치가 전무해 처분유지 불가하다 할 것이나, 비상장주식평가시 금융기관의 대손금 인식의 특수성, 상증법에 의한 '시가'의 개념을 판례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변론 2회, 심문실 7회 다툼후에 국승 54%로 조정하고 원고 소취하 종결함.

□ 판결요지
○ 조정권고결정으로 판결문은 없으나 재판부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음

① 주식거래일 이후 22일만에 쟁점금고가 파산되고 '97년이후 결손법인으로 부정대출금 100억 및 대손충당금 34억이 반영되지 않은 쟁점금고의 순자산 가치는 전무하다 할 수 있고, '명의신탁'이란 경제적 실질이 '부의 무상이전'을 동반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다분히 위헌적 소지가 있다 할 것이나,

②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당가액 계산시 단순히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수자산가액에 과소계상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면 수자산가액이  '0'이 되고 또한 부정대출금 100억원이 미반영됐으므로 주당 가액은 '0'라는 원심의 판결에 다소 무리가 있다 할 것이며, 관련법령에 의한 대손금 인식 범위, 서울행정법원의 판례로 본 '시가'의 개념에 이 사건 거래를 '시가'로도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피고 어느 주장도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대한 명확한 '시가'를 확정할 수 없어 원·피고 조정으로 결정함.

□ 시사점(조사·과세 및 소송수행시 유의사항 등)
○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시 과세근거 보완

-'시가'에 대한 입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단계에서 동일과세기간내 또다른 거래사실을 수집해 '시가'에 대한 과세가 적정함에 대한 증거 확보.

-'시가'가 있다 하더라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당가액과 비교해 적정한지, 평가방법에 대한 특수성이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소송수행자

-소송을 진행하면서 조사단계에서 이뤄지지 않은 제3자간 거래를 재조사하고 조사단계에서 언급되지 않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와 비교해 적정한 가액임을 주장하는 한편

-관련법령에 의거 금융기관의 대손금평가방법의 특수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가'에 대한 법률적 개념과 당시의 거래상황을 접목해 논거하는 한편 유사판례를 수집해 당초 처분이 합리적임을 적극적으로 주장

-1심 패소판결후 2심법원은 단 1회의 변론 후 선거기일을 확정함으로써 국가 패소가 확실했으나 증거자료의 수집, 판사실에 방문해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기일내 준비서면을 비공식적으로 3회 제출하는 등 재판부로 해금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재판부가 다시 한번 고려하게 함.

○시사점

-소송수행시 당초 과세처분의 사실관계에 국한해 주장근거로 하고 있으나, 과세처분유지가 어렵다 판단될 때에는 항변 방법을 새로운 각도에서 시도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재판부가 소송수행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하게 소송수행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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