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기업환경이 복잡해지고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퇴직금에 대한 세무처리가 사안별로 다르다며 특히 연봉제하에서 퇴직금 세무처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연봉제를 실시하면서 퇴직금제도를 함께 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의 퇴직금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돼야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므로 연봉제 실시 법인이 계약기간 만료전에 매월 분할해 지급하는 퇴직금 상당액은 그 지급의무 확정일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중간정산 요건=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이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한다.
▷임원에게 연봉제를 적용하는 경우=법인이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법인이 그 임원 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연봉제를 폐지하는 경우=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추후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단순히 연봉제의 폐지로 인해 추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연봉제 실시 때 지급한 퇴직금을 대여금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