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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청풍명월]세무사 징계권 세무사회로 이관 요원한가

재경부 국세청 , 언제까지 직능단체 통제할 건가

◆…한국세무사회가 차기 세무사회장 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3일 충북 단양군 대명리조트에서 개최한 추계 워크샵에서 세무사 징계권이 세무사회로 이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아직도 재경부와 국세청은 여전히 징계권을 틀어쥐고 이를 마치 전가의 보도인양 활용하고 있어 세무사회가 직능단체로서의 역할과 위상제고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세무사회는 7천3백여 회원들로부터 회원의 위상과 품익보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딱한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를 적극 고려하고 챙겨볼 필요성이 적극 제기된다. 이는 결국 변호사회의 경우처럼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세무사회로 이관해서 세무사회가 회원의 품익보전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세무사 징계권과 관련 징계요구는 국세청(國稅廳)에서 징계수위 결정은 재경부(財經部)에서 하고 있어 이들 정부당국에서 통제권행사를 풀지 않는 이상 회원 1만명 시대를 앞두고 있는 세무사회는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게 될 소지가 다분하다. 3일 열린 추계 워크샵에서 참석 회원들은 “도대체 재경부와 국세청이 언제까지 세무사회를 통제할 것이냐”고 집중성토 하면서 “차제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무사회도 대대적인 내부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해 특히 7천3백여 회원의 총의와 중지를 외부에 산적한 난제를 해결해 나갈수 밖에 없다”고 강력한 어조로 주장했다. 

 

 ◆…한편 이 날 워크샵에 참석한 某세무사는 "세무사에 대한 징계권은 재경부와 국세청이 더 이상 세무사회를 통제하거나 관리권아래 두려는 시각을 떨쳐 버릴 때만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조세당국이 회원 1만명 시대를 앞둔 세무사회를 관리통제하기보다는 회 스스로 자율권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해 조세정책 당국과 세정집행 당국의 우정어린 혜안(慧眼)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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