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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긴급진단]국세청 세무조사 운영방식 혁신 '미지근'

기업들 "필요이상 자료요구 사례로 입장 난처"불만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혁신했으나 실제 조사현장에서는 혁신된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필요한 조사연장이나, 필요이상의 자료요구 사례도 적지 않아 차제에 기업에 대한 조사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할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세무조사를 받거나 받고 있는 일부 대기업 등의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것이어서 국세청은 이러한 부분을 중점 점검해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의 경우 회사 상호가 공신력을 갖고 있는 언론(言論)에 보도되는 현실도 적극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 또한 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 중점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세무조사를 받은 대기업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세청 상층부에서는 조사연장을 임의로 해선 안 된다고 대외적으로 공표는 물론 이에 대해 연장사유를 명시하는 등 조사연장이 자의적, 탄력적으로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못을 박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 나온 조사요원들 중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없음에도 즉각 조사 중지를 하지 않고 부득불(?) 연장조치를 취하는 것은 피조사대상 기업 입장에선 여간 괴로운 부분이 아닐 수 없어 국세청 상층부에서 이를 중점체크 해 주었으면 싶다”고 주장했다.

 

某 기업 대표도 “세무조사를 나온 조사요원들이 모든 자료를 다 내놓으라고 해 꽤나 당황했었다”고 술회하면서 “기업 입장에서도 내놓을 자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료가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필요이상으로 자료요구를 하고 있는 사례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이같이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선진세정을 구가하는 미국의 경우 피조사대상 기업에 대해 제출할 자료(서류)를 명문화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욱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주치의(主治醫)가 ‘건강검진’하듯 기업의 자금이 잘못 집행되는 점을 바로잡아 줘 오히려 국세청에 고마움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소개하며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국세청도 이처럼 자국 기업의 보호를 위해 소위 기업에 대한 ‘세금 주치의’가 돼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지금으로부터 수년전에 세무조사를 받아 홍역(紅疫)을 치렀다는 기업 재무파트의 고위 관계자도 “언론에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조사기업 상호가 보도되면, 해당 기업은 주가하락은 물론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信賴度) 등이 크게 실추 된다”며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국세청에서 이에 대한 방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아울러 요청했다.

 

한편 이같은 기업의 주장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 건의 경우는 관리자가 중점체크 할 경우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조사현장에서 자료요구에 따른 조사요원과 피조사대상 기업 관계자와의 입장차(의견대립)는 말끔히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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