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측면에서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개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나, 사업이 일정규모이상이 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국세청의 절세전략이 나왔다.
국세청은 개인으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규모가 커지게 되면, 많은 사업자들이 대외 신인도와 금융, 세제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게 된다면서 이때 법인으로 전환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의 근거로 과세표준이 5천만원일 경우 개인은 2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法人)은 13%의 세율이 적용돼 법인이 한결 더 유리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세청은 적용세율만을 볼 때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2천25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나, 2천250만원을 초과하면 법인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세무조사(稅務調査)와 관련해서도 개인보다는 법인사업자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 이유로 개인 또는 법인별로 일정규모이상의 대사업자는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지 않고 지방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조사의 강도가 높다.
예를 들어 외형이 30억원 정도되는 기업의 경우, 법인사업자라면 그보다 외형이 큰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라면 대사업자로 분류돼 지방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다.
그러나 국세청은 법인으로 전환시 단점도 있다면서 법인은 세무조사때 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가 발견되면 법인세만 추징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락금액을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인정해 소득세를 함께 추징한다고 밝혔다.
결국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따라서 국세청은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이같은 세율, 세무조사, 관련 증빙의 제대로 구비했는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히 검토한 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