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면 보수총액신고로 간주
중소기업‧소상공인‧세무사, 4대보험 업무부담 대폭 경감

750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1만6천여 세무사들의 가장 큰 숙원이었던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가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2025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지난 20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매년 3월10일까지 반드시 해야 했던 종업원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내년부터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돼 업무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1만6천 세무사 회원은 물론 7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현장에서 가장 애로였던 4대보험 업무부담을 감축하기 위해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민간단체 등 관계기관을 통해 입법 및 행정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드디어 시행령이 공포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사실상 폐지하게 됐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세무사회는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을 상대로 세무사 사업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개선 필요성을 개진하는 등 밀접하게 교섭해 왔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입법 필요성을 개별 설명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가 폐지되는 경우 연말정산 지연으로 9천억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한다면서 난색을 보이기도 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신고는 2천만명에 달하는 건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정산을 위해 매년 3월10일까지 모든 고용주에게 1년간 지급한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토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국세청 소득자료로 정산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이중부담을 가져오는 절차이고, 적지 않은 국민 부담 및 국가 예산 낭비를 초래하며, 세무신고로 가장 바쁜 2월과 3월에 보수총액신고 대부분을 떠맡고 있는 전국 1만6천 세무사들은 매년 작지 않은 고통을 겪어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세무사사무소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신고를 제외하는 법령이 드디어 공포돼 기쁘다”면서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봉급생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는 물론 개인사업자의 보수총액신고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세무사 사업현장을 힘겹게 하는 중복적인 업무부담과 직무 책임도 모두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