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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헌재, 개인 회계사는 고용·산재 보험사무 대행 못하는 현행법 "합헌"

한국세무사회 "회계사와 차별화된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과 독자적 지위 공인" 환영

 

헌법재판소가 회계법인과 달리 개인 공인회계사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관련 업무대행을 세무사와 노무사만 허용하고 공인회계사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39)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8일 세무사에게 허용하고 있는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을 공인회계사는 할 수 없도록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세무사회는 개인 공인회계사를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에 포함시키려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입법시도에 대응해 반대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회원단체인 한국공인노무사회와 공조해 공인회계사의 고용산재보험 시장 진출 시도를 막아왔다고 밝혔다.

 

이번 헌재 결정은 2014년 당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하면서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를 추가하고 공인회계사는 제외하자 회계사회가 공인회계사도 세무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됐다.

 

하지만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시킨 것은 2011년 기준 30% 수준에 불과했던 고용·산재보험 전자신고 비율을 높이고 영세사업자 대부분의 회계와 세무는 물론 4대보험 사무까지 실질적으로 대행하고 있는 세무사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럼에도 회계사회는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기 위해 이후에도 입법을 시도했으며, 입법이 여의치 않자 “세법상 세무사와 동일한 지위인 세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를 배제하는 것은 불형평을 초래한다”며 2020년 1월28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합헌 결정문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에 개인 세무사를 포함시킨 것은 현실을 반영해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개인 세무사에게 2년 이상의 직무경력을 요구하고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개인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시키는 취지는 수긍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공인회계사를 제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인회계사의 경우 그 직무와 보험사무대행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들의 접근이 용이하다거나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추가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한 것이 입법자의 형성재량을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헌재 결정과 관련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1만6천 세무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현장 가까이에서 회계·세무는 물론 4대보험 등 경영지원과 애로를 덜어주는 중기 친화적인 진정한 현장전문가”라면서 “정부와 국회는 물론 사법부에서까지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받고 중소기업전문가로 독자성을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최근 입법 대응으로 민간부문 회계감사에 집중된 공인회계사와 달리 세무사가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라는 것이 실질은 물론 입법적으로 공인되고 사법부에서 이를 확인해준 만큼 유일무이한 세금전문자격사로서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세입부문 뿐만 아니라 세금낭비를 막아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세출전문가로서 역할도 방기하지 않고 제대로 감당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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