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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내국세

간이과세 기준액 8천만원→1억400만원으로…13일 입법예고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매출액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이며, 이들은 공급대가(매출)만으로 세액계산이 가능하고 일반과세자와 달리 연1회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정부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수준인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 기준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간이과세자 적용을 포기했으나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으로서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아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적용을 포기한 후 3년 이내라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달 중 완료되면 올해 7월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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