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7. (금)

내국세

중견돼도 중소기업 특례 5년간 연장 적용 추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서 밝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 중소기업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연내에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취임 후 경제단체 중 가장 먼저 중기중앙회를 찾았다.

 

그는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실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신용공여액 기준을 100억원 미만에서 2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60%로 상향 조정한 만큼 중소기업인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앞으로 기재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전국의 중소기업을 만나는 ‘중기 익스프레스’를 발족‧가동해 중소기업 킬러규제 등 어려움에 대해 항상 듣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재부-중소기업계 규제정책협의회 신설 ▷가업승계 지원 세제 사업무관자산 범위 개선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등 10건의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논의했다.

 

복수 최대주주의 가업승계 지원세제 활용 허용, 한계기업 회생지원을 위한 제3자 구조조정기관 설립 등 15건은 서면으로 건의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