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이란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협상이 타결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8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이란 조세조약 부분 개정을 위한 교섭회담에서 개정의정서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해 납세자의 상호합의 신청국가를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으로, 신청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또 조세 관련 정보교환과 관련해 대상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협조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특정 조세조약 혜택의 적용이 거래의 주요목적인 경우 이를 부인하는 조세조약 혜택의 자격에 관한 원칙을 신설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세조약 개정 타결은 OECD 국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권고사항, OECD 표준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내용 등 변화된 국제기준을 반영함으로써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 합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세조약 개정은 양국의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