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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취재파일]명예퇴직제, 원점에서 재검토할 때


명예퇴직제, 사무관승진시험제, 국세공무원교육원 파견제 등 이 세가지 제도는 국세청 관리자 또는 관리자 입문을 앞둔 6급 고참직원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人事관련 제도의 핵심이다.

사실 이 제도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시대흐름에 맞게 변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으로 세정가에 확산돼 있어 여간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른바 前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변함없이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가운데 교육원파견제는 올해부터 파견대상자가 종전 서·과장급에서 서장 직위승진을 앞둔 고참 복수직 서기관급으로 바뀌었다.

이 제도는 6개월 교육과정을 거쳐 6월말과 12월말이 되면 어김없이 순환인사를 단행해야 하는 난맥상이 노정돼 오다 이달 들어 정상적으로 방향이 잡혔다.

사무관 승진시험제는 지난해의 경우 심사승진제와 시험승진제 등을 병행해오다 올해 들어 시험제가 폐지될 것이 확실시돼 결국 심사승진으로 사무관을 선발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 제도 역시 교육원 파견과 같이 상당부분 개선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명퇴제도다. 이는 성문법도 아닌 불문율로, 여타 부처에선 폐지된 지 오래다. 유독 국세청만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여기엔 '후진을 위한 용퇴'라는 대의명제가 밑바닥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게다가 이는 세정가에선 전통이자 확고부동한 정서로 자리매김됐다.

올해 명퇴대상인 '48년생의 경우 서기관급이상에서 무려 35여명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바로 국세청의 전통이자 대세인 명퇴제 앞에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정든 국세청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에게 국세청을 떠나지 말고 법에 호소하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없다. 그것은 여타 부처에 비해 국세청 인사가 적체돼 있고 이 제도는 무시할 수 없는 관행으로 정착돼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명퇴제도를 원점에서 중점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떠나는 그들이 국세청과 국민을 위해 봉사해온 스페셜리스트(세정전문가) 라 또 그들의 경륜이 아깝고, 노하우가 사장되는 것이 서러워서가 아니다.

정든 조직을 떠날 때 자의에 의해서가 아닌, 등떠밀려 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아 그렇다.

이의 해소를 위해"국세공무원특별법 제정만이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국세청 고위관계자가 한 말이 결코 남의 일같지 않게 들려오는 것은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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