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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학박사 논문 "횡령으로 인한 사외유출, '배당'으로 보는게 타당"

송동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대기업 총수들의 횡령 문제가 불거질 때면 이슈화되는 '사외유출소득(社外流出所得)'과 관련해 과세 개선을 주장하는 세무학박사 학위 논문이 나와 관심을 끈다.

 

화제의 논문은 법무법인 바른 조세팀에서 활약 중인 송동진<사진> 변호사가 쓴 '사외유출소득의 과세에 관한 연구'로, 그는 이 논문으로 지난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논문에서 법인 재산의 횡령과 관련해 "국조법과 법인세법 두 세법체계 내의 일관성과 정합성이 깨져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법인 재산의 횡령은 지배주주인 대표자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세법은 이를 근로소득인 상여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주주의 지배력에 기해 법인 재산이 유출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배당으로 볼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주주가 법인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숨은 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조법에서는 이런 점을 반영한 소득처분이 규정돼 있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사뭇 다른 소득처분이 규정돼 있다"면서 "국조법의 소득처분을 참고해 법인세법을 개정해 사외유출로 인한 재산의 이전을 배당과 출자의 자본거래 관점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지급의제와 관련 "귀속자가 불분명한 인정상여의 경우 위헌의 여지가 크고 원천납세의무와 원천징수의무간의 성립시기를 크게 괴리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가지는 과도한 의제적 성격이 납부기한의 유예라는 일종의 보상을 부여하는 한 원인이 되고, 납부기한의 유예는 정상적인 배당의 지급과 비교할 때 편법적인 소득(배당)의 지급을 유예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논문에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제도를 유지하되 소득의 유출시점을 소득의 지급시기로 의제하는 것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소득금액변동통지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원천징수의무의 발생요건으로 실질적 지급의 개념을 해석론 또는 입법으로 도입한다면 사외유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의 요건을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고 소득의 지급시점과 관련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 문제도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동진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42회 사법시험(연수원 32기)에 합격, 청주․인천․서울중앙․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며 다수의 조세 관련 형사사건을 처리했다. 올해초 법무법인 바른의 조세팀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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